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950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5676 뮤지컬배우 김소현은 맨날 서울대출신 자랑 46 지겨워 2025/03/02 16,435
1685675 홈플, 이마트 세일 언제까지 하나요? 4 Roto 2025/03/02 2,871
1685674 70대 부모님께 쳇gpt 깔아드렸는데 8 하늘에 2025/03/02 3,892
1685673 요아정 좋아하시는분 3 .. 2025/03/02 1,750
1685672 논란의 선관위 사무총장 국힘 예비후보로 출마했었음.jpg 5 세컨드폰 통.. 2025/03/02 919
1685671 급질문)등심으로는 장조림 못하나요? 2 ㄱㄴㄷ 2025/03/02 711
1685670 않하냐? 3 ... 2025/03/02 723
1685669 챗지피티 류의 AI 사용하시는 분들께 질뭄 6 ,, 2025/03/02 1,515
1685668 사제들이 빨갱이라는 할머니들 7 ㄱㄴ 2025/03/02 1,715
1685667 나혼산 제이홉보니 인앤아웃 너무 땡겨요ㅜㅜ 20 .. 2025/03/02 7,344
1685666 저3월말까지 장 안볼겁니다. 18 ,,, 2025/03/02 6,164
1685665 라면, 핫도그, 냉동만두.. 8 결국 2025/03/02 2,354
1685664 표창장 위조라던 최성해, 교비횡령혐위로 유죄선고 받음 6 빨간아재 2025/03/02 2,175
1685663 파마하면 나이가 더 들어보이지 않나요? 8 ..... 2025/03/02 2,915
1685662 주방후드 근처에서 아랫집 음식 냄새가 올라와요 ㅜㅜ 3 minnie.. 2025/03/02 1,585
1685661 비학군지는 모고 등급 맞추기가 어렵나요 18 ㅂㄱ 2025/03/02 1,824
1685660 갱년기 언제 끝날까요? 6 ㅇㅇ 2025/03/02 2,703
1685659 한가인 딸이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부러워요? 24 ... 2025/03/02 7,198
1685658 홈플 배송 왔네요 6 배송왔어요 2025/03/02 2,862
1685657 이영돈 선관위 부정선거 폭로 떴네요 58 .. 2025/03/02 6,085
1685656 'OO 아파트 신고가 거래 완료'…전형적인 시세 띄우기 '주의'.. 5 ... 2025/03/02 1,591
1685655 제육고기로 수육해도 되나요? 4 어떡해요 2025/03/02 731
1685654 상대방이 먼저 말 편하게 하라고 하는건 암묵적으로 본인도 말 놓.. 3 121212.. 2025/03/02 1,316
1685653 드라마틱하게 나트륨 섭취를 줄인 한국 13 ㅇㅇ 2025/03/02 5,567
1685652 여기 의대생맘들 많던데 9 .... 2025/03/02 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