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952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9748 국민들,연예인 연이은 가십논란발생유도..안놀라는 논란 7 .. 2025/03/14 1,158
1689747 오래된 그릇 그냥 버리시나요 13 ㅁㅁ 2025/03/14 3,698
1689746 국세청,유연석에 70억 추징 통지..탈세 논란 15 ㅇㅇ 2025/03/14 5,844
1689745 온라인 쇼핑을 못해서 10 hggdd 2025/03/14 1,954
1689744 김진홍목사 6 툭하면 튀어.. 2025/03/14 1,722
1689743 국민연금 10년치 추납 지금하는게 좋을까요 3 뚱띵이 2025/03/14 2,755
1689742 할머니상 부조는? 6 나는나 2025/03/14 1,100
1689741 엄마 재산 목록 열람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 ㅇㅇ 2025/03/14 1,580
1689740 역시나 김수현 입장문은 성인된 후에 교제였다네요 4 ooooo 2025/03/14 2,165
1689739 김수현이랑 김새론이랑 성관계 증거가 나왔나요? 10 2025/03/14 8,896
1689738 애들 직업적성검사 학교에서 자주하는데 대학진학때 참고 하셨나요?.. 2 적성검사 2025/03/14 546
1689737 오늘 날씨 어떻게 입어야 하나요? 서울 3 000 2025/03/14 1,105
1689736 새론이 당한 악플 보고 가세요. 9 ㅇㅇ 2025/03/14 2,989
1689735 속보라고 하더니 9 ... 2025/03/14 4,859
1689734 서울대 물리학과 vs 연대 신소재공학과 28 2025/03/14 4,021
1689733 도로연수 1 ... 2025/03/14 460
1689732 강아지 눈 4 엄마 2025/03/14 1,111
1689731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 할 가능성은 없나요? 5 상속 2025/03/14 1,744
1689730 검찰이 즉시항고포기서를 내지 않고 내란수괴를 석방시켜줌 4 ㅇㅇㅇ 2025/03/14 1,305
1689729 법무부 "명태균특검법, 수사대상 불명확… 인권침해 우려.. 13 인권좋아하네.. 2025/03/14 3,701
1689728 유투브계정이 연동이 안되어서요. 1 컴퓨터 2025/03/14 359
1689727 이마 봉합술 후 흉터 관리 추천 병원 9 궁금 2025/03/14 785
1689726 해외동포들,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성명 3 light7.. 2025/03/14 565
1689725 동묘에 가보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8 레몬즙 2025/03/14 859
1689724 분노조절이 안되는 경우 9 세월가면 2025/03/14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