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래 15억 순자산 상속세

...... 조회수 : 4,463
작성일 : 2024-11-23 12:59:46

상속세는 연대 납부라 상속자끼리 협의해서 아무나 내도 됩니다

집에 재산 많으면 배우자가 내는게 추후 상속세를 줄입니다

 

배우자 있는경우 2024년 현재 기준 

 

배우자 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총 10억 공제

5억에 대한 상속세 9천

자진신고공제 3%

납부세액 87,300,000

 

금융재산경우 20%추가공제 2억한도

 

15억이 순금융재산이면

12억 공제

3억에대한 상속세 5천

자진신고공제 3%

 

납부세액 48,500,000

 

IP : 182.213.xxx.183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23 1:01 PM (182.213.xxx.183)

    어설프게 알면서 알려주지 마세요

    아래

    15억 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배우자 1명과 성인 자녀 2명이 상속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의 법정 상속비율에 따른

     

    ■ 상속재산 분배

    1. 법정 상속비율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 몫: 1.5 몫
    자녀 몫: 각각 1 몫
    전체 몫: 3.5 몫 (1.5 + 1 + 1)

    2. 상속재산 15억원을 3.5 몫으로 나눔
    1몫의 금액: 15억 ÷ 3.5 =4.29억 원 

    3. 각 상속인의 상속분:
    배우자: 4.29억 × 1.5 = 6.43억 원
    자녀 각각: 4.29억 × 1 = 4.29억 원

     

    ■ 상속세

     

    1. 공제: 배우자 공제
    배우자 상속분 15억원×42.86%=6.43억 원 
    배우자 공제는 상속분 전액(6.43억 원)을 공제 가능 (최대 30억 원 한도)

     

    2. 순상속재산 (과세표준)
    15억원-2억원(기초공제) - 6.43억원(배우자 공제) = 6.57억원 


    3. 상속세율 적용 
    과세표준 6.57억원에 상속세율 적용.
    해당 구간은 5억~10억원: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원
    상속세 = (6.57억 × 30%) - 6천만원 
    상속세 = 1.971억원 - 6천만원

    상속세 총액 = 1억 3,710만원 

     

    따라서, 배우자는 면제.

    자녀 1명당 상속세 부담: 약 6,855만 원 

     

    이렇답니다.

     

  • 2. 내년
    '24.11.23 1:05 PM (223.39.xxx.67)

    법개정된다고 하지않았나요?
    올해통과되면 내년부터 받은 만큼 상속세 내는걸로 들었는데요
    즉 15억이 상속 총액인데 자녀 하나 일 때와
    3명일때가 같았다면 이제는 아니라고..

  • 3. ......
    '24.11.23 1:06 PM (182.213.xxx.183)

    국회 통과 해야 바뀌는거라 현재기준이고
    개정된다면
    배우자, 아이 1명 당 5억 공제라 15억까지 상속세 없습니다

  • 4. ㅇㅂㅇ
    '24.11.23 1:07 PM (106.102.xxx.123)

    국회통과가 될까요.....벌써 11월 하순인데

  • 5. 내년에
    '24.11.23 1:07 PM (58.29.xxx.185)

    개정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또 딴지 걸면서 반대하던데요

  • 6. 상속세
    '24.11.23 1:09 PM (122.36.xxx.22)

    개정 반대하는 세금미납자들도 많고
    민주당지지자들도 거세게 반대하는 사람 많아
    언제 개정되고 시행될지 미지수

  • 7. ...
    '24.11.23 1:10 PM (39.117.xxx.76)

    사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일군 재산인데 배우자는 왜 세금을 내야하나요.
    집 한채 달랑 남은경우는 배우자에겐 상속세면세해줘야는거 아닐까요.
    나중에 자식들에게 돌아갈때야 자식들이 알아서 내는거고..
    배우자가 죽었다고 상속세때문에 집을 팔아야는게 말이 되나요.
    부부가 일군 재산 다 큰 자식들이 상속지분 주장하는거도 불쾌할듯요.

  • 8.
    '24.11.23 1:10 PM (221.148.xxx.19)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상속은 제일 많이 받으면서 상속세 부담은 안하겠다는...돈 욕심이 좀 많아보이는 글이더라구요.

  • 9. 금융
    '24.11.23 1:10 PM (218.50.xxx.169)

    대한민국에서 자산을 100% 금융으로 갖고 있는,
    15억 자산가가 15억을 금융으로 갖고 있는 집 거의 없지 않나요?
    거의 아파트 한 채 깔고 있고,
    배우자 공제는 또 상속이 일어나니 의미 별로 없죠.

  • 10. ㅇㅂㅇ
    '24.11.23 1:12 PM (106.102.xxx.123)

    배우자상속세는 폐지가 맞아요

  • 11. ㅇㅂㅇ
    '24.11.23 1:13 PM (106.102.xxx.123)

    100프로 금융자산인경우는 잘없죠

    아내명의로 집한채있고 나머지금융자산은 다 남편명의일경우는 저럴수도 있고요

  • 12. ㅅㅅ
    '24.11.23 1:13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위 댓글에서 기초공제와 그밖의 인적공제(자녀, 미성년, 연로자, 장애인을 합한 금액이 2억이므로 일괄공제를 적용해 5억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6.57억이 아니라 3.57억이 되겠네요. 그럼 세금도 6140만원 이고요(1억3710만이 아니라)

  • 13. ㅅㅅ
    '24.11.23 1:13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첫번째 댓글 오류같아요.
    댓글에서 기초공제와 그밖의 인적공제(자녀, 미성년, 연로자, 장애인을 합한 금액이 2억이므로 일괄공제를 적용해 5억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6.57억이 아니라 3.57억이 되겠네요. 그럼 세금도 6140만원 이고요(1억3710만이 아니라)

  • 14. ㅅㅅ
    '24.11.23 1:14 PM (218.234.xxx.212)

    첫번째 댓글 오류같아요.
    댓글에서 기초공제와 그밖의 인적공제(자녀, 미성년, 연로자, 장애인)을 합한 금액이 2억이므로 일괄공제를 적용해 5억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6.57억이 아니라 3.57억이 되겠네요. 그럼 세금도 6140만원 이고요(1억3710만이 아니라)

  • 15. ㅡㅡ
    '24.11.23 1:16 PM (114.203.xxx.133)

    어머 진짜 확 줄어드네요.. 그나마 다행이다.

  • 16. ..
    '24.11.23 1:31 PM (211.234.xxx.182)

    그 원글님이 자녀공제를 2억으로 계산했군요

  • 17.
    '24.11.23 1:36 PM (211.234.xxx.81) - 삭제된댓글

    상속세는 연대 납부라 상속자끼리 협의해서 아무나 내도 됩니다

    연대납부의무는
    이건 받은 자식이 세금 안내고 재산들고 외국으로 튀면
    남은 부모님/ 형제 재산에 귝가가 억울하게 압류하겠다는 뜻일쁀입니다

    받은 만큼만 각자 내야됩니댜
    예전에 부동산 가액을 적게 쳐줄때는 부모는 현금 /자식은 부동산 이렇게 상속받으면 절세호과 있었겠지만 요샌 부동산도 시가라서요

  • 18. ...
    '24.11.23 1:40 P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

    순 금융자산으로 갖고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저기 댓글들 읽어보니 자식에게 금융자산으로만 물려 줄 경우 일괄공제 5억+금융공제2억
    토탈 7억이네요 이 정도 혜택이면 10억 이하는 많이 뜯기지는 않겠네요

  • 19.
    '24.11.23 1:41 PM (223.38.xxx.168)

    서울에 살고 15억 자산이면 집 한채가 전부이거나
    집 한채에 현금 조금 있는걸텐데
    그 집에 같이 살던 배우자는 자식들이 상속포기 안해주면 살던 집 팔고 어디로 가야 하나..

  • 20. ..
    '24.11.23 1:47 PM (221.148.xxx.19)

    금융공제는 금융자산가액의 20%, 한도가 2억이에요
    금융자산이 10억이면 2억 공제받을수 있겠네요

    그리고 상속받은 배우자가 죽을때는 기본공제밖에 못받으니 그때 부담이 크죠

  • 21.
    '24.11.23 1:47 PM (211.234.xxx.81) - 삭제된댓글

    상속세는 연대 납부라 상속자끼리 협의해서 아무나 내도 됩니다

    이건 그런뜻이 아니에요
    연대납부의무는
    이건 받은 자식이 세금 안내고 재산들고 외국으로 튀면
    남은 부모님/ 형제 재산에 귝가가 압류라도. 해서 다 받아내겠다는 뜻일쁀입니다.
    외국에 쫓아가서 머리채른 잡고 싸우든 말든 민사로 소송하는 말든 니가 알아서 하고 국가는 상속세는 일단 받아가야겠다는 뜻입니다.

    받은 만큼 각자 내야됩니댜
    예전에 부동산 가액을 적게 쳐줄때는 부모는 현금 /자식은 부동산 이렇게 상속받으면 절세호과 있었겠지만 요샌 부동산도 시가로 봐서 힘듭니다.

  • 22. ....
    '24.11.23 1:55 PM (119.149.xxx.248)

    상속세 참고 하겠습니다

  • 23. 배우자가
    '24.11.23 2:12 PM (118.235.xxx.137)

    죽으면 남은 사람은 이사가야하는 법은 바뀌어야해요.

  • 24. ..
    '24.11.23 2:19 PM (211.234.xxx.182)

    위에 연대납부 설명해주신분께 문의 드려요
    상속재산이 15억일때 배우자 공제 9억. 자녀1 공제 5억
    실제로 배우자 9억. 자녀6억 가져갔을때
    1억 과표에 대한 세금은 자녀한테만 부과되는건지요?

  • 25. 배우자가
    '24.11.23 3:14 PM (175.223.xxx.120)

    죽고 남은 사람이 이사가기 싫으면
    배우자를 설득해서 공동명의 하세요.
    배우자와 공동으로 일군 자산?
    배우자가 인정하지 않으니 공동명의도 못하는 거겠죠.

  • 26. 윗님은
    '24.11.23 4:45 PM (118.235.xxx.189)

    세금 안내시는 분 같아요.

  • 27. ㅅㅅ
    '24.11.23 5:39 PM (218.234.xxx.212)

    1. 첫댓글은 계산 오류같고요, 위에 제 댓글의 일괄공제 참고하세요.

    2. 연대납세의무... 상속받은 사람 아무나 내면 됩니다. 상속인들이 받아 간 재산 비율대로 내도 되고, 세법에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자녀들 몫까지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세법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상속 재산은 받지 않고 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낸다면, 과세 당국에서 이를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28. 감사
    '24.11.23 7:51 PM (125.132.xxx.86)

    상속세 참고 하겠습니다2222222

  • 29. . . .
    '24.11.23 10:17 PM (125.133.xxx.173)

    상속세 참고하겠습니다33333

  • 30. 나도
    '24.11.24 6:50 AM (180.229.xxx.203)

    상속세 많이 내고 싶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531 김치가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요.. 활용법 12 da 2024/11/26 3,706
1651530 쓸데없는 소비..호두까기인형 소품구매 5 Vb 2024/11/26 1,797
1651529 (이소영의원 페북)정우성 득남 뉴스에 관한 단상 24 ㅅㅅ 2024/11/26 4,960
1651528 벨기에 브뤼헤 vs 브뤼셀 어디 추천하세요? 8 333 2024/11/26 1,056
1651527 성신여대는 라커칠 시위한 이유가 뭔가요? 7 ..... 2024/11/26 2,349
1651526 면세점에서 산 물건 기록 3 aaa 2024/11/26 1,588
1651525 하도 난리라 주병진 나오는 영상 봤는데 21 ㅇㅇ 2024/11/26 7,909
1651524 미역오트밀죽 지금 끓여서 내일 싸가려면? 2 오트밀 2024/11/26 730
1651523 대공황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35 미련없이 2024/11/26 10,291
1651522 롯데가 뭔가 심상찮은데요 4 ㅁㅁ 2024/11/26 6,744
1651521 "미싱" 민해경~~~ 2 나래 2024/11/26 3,074
1651520 보통 소고기 구우면 반찬은 뭐하세요? 15 아아아아 2024/11/26 3,595
1651519 나이들어 공부하니 몸이 훅 가네요 6 ㅇㅇ 2024/11/26 3,584
1651518 신규 온라인몰 상품 후기 써주는 일 6 뻘짓 2024/11/26 1,634
1651517 감자탕을 사왔는데 냉동실로 직행해도 될까요? 4 .. 2024/11/26 667
1651516 폐경후 호르몬제복용 8 ... 2024/11/26 2,042
1651515 냉동떡 꺼내서 해동이요 8 ㅡ,ㅡ 2024/11/26 1,350
1651514 사서교사 임용고시 질문 7 ........ 2024/11/26 2,000
1651513 한쪽 귀 안 들리시는분 계세요? 9 난청 2024/11/26 1,971
1651512 (광고 아님) 혹시 봉하김치 주문하신분 게신가요 4 2024/11/26 958
1651511 40년대생 키가 182면 엄청 큰 거죠? 20 ㅇㅇ 2024/11/26 2,352
1651510 주병진... 12 케미가 중요.. 2024/11/26 5,570
1651509 애가 너무 귀여울때가 있어요 5 .. 2024/11/26 1,937
1651508 싸이클 타는 분들 7 .. 2024/11/26 954
1651507 중식도를 샀는데 주방에 둘 곳이 마땅찮아요 3 ㅇㅇ 2024/11/26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