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연대 납부라 상속자끼리 협의해서 아무나 내도 됩니다
집에 재산 많으면 배우자가 내는게 추후 상속세를 줄입니다
배우자 있는경우 2024년 현재 기준
배우자 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총 10억 공제
5억에 대한 상속세 9천
자진신고공제 3%
납부세액 87,300,000
금융재산경우 20%추가공제 2억한도
15억이 순금융재산이면
12억 공제
3억에대한 상속세 5천
자진신고공제 3%
납부세액 48,500,000
상속세는 연대 납부라 상속자끼리 협의해서 아무나 내도 됩니다
집에 재산 많으면 배우자가 내는게 추후 상속세를 줄입니다
배우자 있는경우 2024년 현재 기준
배우자 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총 10억 공제
5억에 대한 상속세 9천
자진신고공제 3%
납부세액 87,300,000
금융재산경우 20%추가공제 2억한도
15억이 순금융재산이면
12억 공제
3억에대한 상속세 5천
자진신고공제 3%
납부세액 48,500,000
어설프게 알면서 알려주지 마세요
아래
15억 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배우자 1명과 성인 자녀 2명이 상속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의 법정 상속비율에 따른
■ 상속재산 분배
1. 법정 상속비율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 몫: 1.5 몫
자녀 몫: 각각 1 몫
전체 몫: 3.5 몫 (1.5 + 1 + 1)
2. 상속재산 15억원을 3.5 몫으로 나눔
1몫의 금액: 15억 ÷ 3.5 =4.29억 원
3. 각 상속인의 상속분:
배우자: 4.29억 × 1.5 = 6.43억 원
자녀 각각: 4.29억 × 1 = 4.29억 원
■ 상속세
1. 공제: 배우자 공제
배우자 상속분 15억원×42.86%=6.43억 원
배우자 공제는 상속분 전액(6.43억 원)을 공제 가능 (최대 30억 원 한도)
2. 순상속재산 (과세표준)
15억원-2억원(기초공제) - 6.43억원(배우자 공제) = 6.57억원
3. 상속세율 적용
과세표준 6.57억원에 상속세율 적용.
해당 구간은 5억~10억원: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원
상속세 = (6.57억 × 30%) - 6천만원
상속세 = 1.971억원 - 6천만원
상속세 총액 = 1억 3,710만원
따라서, 배우자는 면제.
자녀 1명당 상속세 부담: 약 6,855만 원
이렇답니다.
법개정된다고 하지않았나요?
올해통과되면 내년부터 받은 만큼 상속세 내는걸로 들었는데요
즉 15억이 상속 총액인데 자녀 하나 일 때와
3명일때가 같았다면 이제는 아니라고..
국회 통과 해야 바뀌는거라 현재기준이고
개정된다면
배우자, 아이 1명 당 5억 공제라 15억까지 상속세 없습니다
국회통과가 될까요.....벌써 11월 하순인데
개정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또 딴지 걸면서 반대하던데요
개정 반대하는 세금미납자들도 많고
민주당지지자들도 거세게 반대하는 사람 많아
언제 개정되고 시행될지 미지수
사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일군 재산인데 배우자는 왜 세금을 내야하나요.
집 한채 달랑 남은경우는 배우자에겐 상속세면세해줘야는거 아닐까요.
나중에 자식들에게 돌아갈때야 자식들이 알아서 내는거고..
배우자가 죽었다고 상속세때문에 집을 팔아야는게 말이 되나요.
부부가 일군 재산 다 큰 자식들이 상속지분 주장하는거도 불쾌할듯요.
배우자가 상속은 제일 많이 받으면서 상속세 부담은 안하겠다는...돈 욕심이 좀 많아보이는 글이더라구요.
대한민국에서 자산을 100% 금융으로 갖고 있는,
15억 자산가가 15억을 금융으로 갖고 있는 집 거의 없지 않나요?
거의 아파트 한 채 깔고 있고,
배우자 공제는 또 상속이 일어나니 의미 별로 없죠.
배우자상속세는 폐지가 맞아요
100프로 금융자산인경우는 잘없죠
아내명의로 집한채있고 나머지금융자산은 다 남편명의일경우는 저럴수도 있고요
위 댓글에서 기초공제와 그밖의 인적공제(자녀, 미성년, 연로자, 장애인을 합한 금액이 2억이므로 일괄공제를 적용해 5억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6.57억이 아니라 3.57억이 되겠네요. 그럼 세금도 6140만원 이고요(1억3710만이 아니라)
첫번째 댓글 오류같아요.
댓글에서 기초공제와 그밖의 인적공제(자녀, 미성년, 연로자, 장애인을 합한 금액이 2억이므로 일괄공제를 적용해 5억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6.57억이 아니라 3.57억이 되겠네요. 그럼 세금도 6140만원 이고요(1억3710만이 아니라)
첫번째 댓글 오류같아요.
댓글에서 기초공제와 그밖의 인적공제(자녀, 미성년, 연로자, 장애인)을 합한 금액이 2억이므로 일괄공제를 적용해 5억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6.57억이 아니라 3.57억이 되겠네요. 그럼 세금도 6140만원 이고요(1억3710만이 아니라)
어머 진짜 확 줄어드네요.. 그나마 다행이다.
그 원글님이 자녀공제를 2억으로 계산했군요
상속세는 연대 납부라 상속자끼리 협의해서 아무나 내도 됩니다
연대납부의무는
이건 받은 자식이 세금 안내고 재산들고 외국으로 튀면
남은 부모님/ 형제 재산에 귝가가 억울하게 압류하겠다는 뜻일쁀입니다
받은 만큼만 각자 내야됩니댜
예전에 부동산 가액을 적게 쳐줄때는 부모는 현금 /자식은 부동산 이렇게 상속받으면 절세호과 있었겠지만 요샌 부동산도 시가라서요
순 금융자산으로 갖고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저기 댓글들 읽어보니 자식에게 금융자산으로만 물려 줄 경우 일괄공제 5억+금융공제2억
토탈 7억이네요 이 정도 혜택이면 10억 이하는 많이 뜯기지는 않겠네요
서울에 살고 15억 자산이면 집 한채가 전부이거나
집 한채에 현금 조금 있는걸텐데
그 집에 같이 살던 배우자는 자식들이 상속포기 안해주면 살던 집 팔고 어디로 가야 하나..
금융공제는 금융자산가액의 20%, 한도가 2억이에요
금융자산이 10억이면 2억 공제받을수 있겠네요
그리고 상속받은 배우자가 죽을때는 기본공제밖에 못받으니 그때 부담이 크죠
상속세는 연대 납부라 상속자끼리 협의해서 아무나 내도 됩니다
이건 그런뜻이 아니에요
연대납부의무는
이건 받은 자식이 세금 안내고 재산들고 외국으로 튀면
남은 부모님/ 형제 재산에 귝가가 압류라도. 해서 다 받아내겠다는 뜻일쁀입니다.
외국에 쫓아가서 머리채른 잡고 싸우든 말든 민사로 소송하는 말든 니가 알아서 하고 국가는 상속세는 일단 받아가야겠다는 뜻입니다.
받은 만큼 각자 내야됩니댜
예전에 부동산 가액을 적게 쳐줄때는 부모는 현금 /자식은 부동산 이렇게 상속받으면 절세호과 있었겠지만 요샌 부동산도 시가로 봐서 힘듭니다.
상속세 참고 하겠습니다
죽으면 남은 사람은 이사가야하는 법은 바뀌어야해요.
위에 연대납부 설명해주신분께 문의 드려요
상속재산이 15억일때 배우자 공제 9억. 자녀1 공제 5억
실제로 배우자 9억. 자녀6억 가져갔을때
1억 과표에 대한 세금은 자녀한테만 부과되는건지요?
죽고 남은 사람이 이사가기 싫으면
배우자를 설득해서 공동명의 하세요.
배우자와 공동으로 일군 자산?
배우자가 인정하지 않으니 공동명의도 못하는 거겠죠.
세금 안내시는 분 같아요.
1. 첫댓글은 계산 오류같고요, 위에 제 댓글의 일괄공제 참고하세요.
2. 연대납세의무... 상속받은 사람 아무나 내면 됩니다. 상속인들이 받아 간 재산 비율대로 내도 되고, 세법에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자녀들 몫까지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세법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상속 재산은 받지 않고 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낸다면, 과세 당국에서 이를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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