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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죄 도입

.... 조회수 : 1,604
작성일 : 2024-11-22 10:56:09

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https://www.lawtimes.co.kr/news/203064

IP : 118.131.xxx.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4.11.22 11:09 AM (112.168.xxx.30)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 2. ....
    '24.11.22 11:48 AM (118.131.xxx.6)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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