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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안된 채 퇴원했을경우

ㅇㅇ 조회수 : 1,922
작성일 : 2024-11-21 23:50:31

친정엄마가 2주전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주차했다가 후진해서 나오는 차에 부딪히셨대요

차는 미니밴이었다고하고요, 주차장을 나오기위해 후진하는 차량이라서 세게 부딪힌건 아니었는데

친정엄마가 고령이시라(80대)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히셨나봐요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두통이 심하신가봐요

CT찍었는데 이상없다고하고, 병원이 답답하시다며 지난주에 퇴원하셨어요

아직 합의는 안된상태라 하고요

지금은 매일 통원치료하신다는데, 계속 여기저기 아프신가봐요

 

저는 외국에 살고있어서 뭘 할수있는게 없고, 다른 형제가 상대측이랑 얘기중이라고하긴하는데,

합의하지않은채 퇴원할 경우 좀 불리할까요?

 

다른병원에 가보고싶지만, 요즘 병원상황이 갈수있는 병원이 별로 없다시네요

지금 다니는 병원은 외과/한방 다 같이 한대요. 아마도 교통사고 전문 병원인거같아요.

연세가 있으시고, 기저질환이 있는분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어서요.

병원에 오래 다니게될경우, 이런거까지 감안해서 합의가 가능할까요?

 

IP : 166.48.xxx.8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21 11:55 PM (223.38.xxx.246)

    합의금은 입원일수와 병원 통원 일수에 비례해요.
    직장이 없으면 합의금이 적어요

  • 2. 00
    '24.11.21 11:58 PM (123.215.xxx.241)

    합의는 종료를 의미해요.
    앞으로 치료가 더 있을거라 예상되면 합의하면 안되죠. 치료 충분히 하고 천천히 하

  • 3. ..
    '24.11.21 11:59 PM (166.48.xxx.83)

    그럼 통원치료 하는 동안은 합의하면 안되겠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 4. 00
    '24.11.21 11:59 PM (123.215.xxx.241)

    셔도 돼요. 고령이라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좀 더 지켜보셔야죠.

  • 5. 검사로
    '24.11.22 1:49 AM (59.7.xxx.113)

    이상이 없으면 사실 시간이 지나야 나아요. 저도 교통사고 당하고 별이상은 없어서 하루만 통원치료하고 말았는데 두통 어깨 팔 통증은 한달 정도 갔어요. 그러다 슬슬 없어졌죠.

  • 6. mm
    '24.11.22 3:11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65세이상 주부는 입원..에 휴업손해액이 없어서 합의금이 적어요.
    주부는 무직은 하루 85000씩 이거든요.
    통원은 8500원.

    오래 통원핫세요.
    그래야 힙의금 올라가요.

  • 7. ,,
    '24.11.22 8:52 AM (106.102.xxx.249) - 삭제된댓글

    완치될때까지 치료받으세요
    상대는 합의를 원해도
    염려마시고 치료다니시면 돼요

  • 8. ,,
    '24.11.22 8:57 AM (106.102.xxx.249) - 삭제된댓글

    집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 받아도 됩니다
    그쪽 병원에서 퇴원했어도
    괜찮아요
    합의를 원해도 상대방 신경쓰지 마세요
    완치될때까지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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