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4.11.21 1:59 PM
(1.239.xxx.246)
그 주변이 누구인가요....
동생이랑 나눠야죠.
거기서 계속 같이 살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바로 팔아서 나눠가지는게 좋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원글님 살길을 찾아야죠/
왜 원글님 명의로 상속 받아 파나요.
2. 윗님
'24.11.21 2:00 PM
(1.209.xxx.251)
엄마가 살아생전 집을 팔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 자동으로 상속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무주택이고 10년 넘게 살았으니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을것 같아 제 명의로
상속받는게 낫다 싶었거든요
3. ..
'24.11.21 2:01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빌라의 매매가가 얼마인가요?
무주택 자녀가 사망 전 10년 모셨으면 주택은 특정가격 아래로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4. ㅇㅇ
'24.11.21 2:01 PM
(183.98.xxx.166)
남동생이랑 공동으로 상속되겠죠. 남동생이 님 혼자 명의로 상속받게 해주겠대요?
5. 아뇨
'24.11.21 2:03 PM
(1.239.xxx.246)
자동상속이 자녀 2명 명의로 해야죠
세금때문에 그런다 하지 마세요.
그럼 동생이 포기각서 쓰고 그래야 하는데
솔직히 누가 명의 단독으로 가져간 다음에는 인생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돌아가시면 팔더라도 지분 1/2씩 상속 받아서 하세요.
순리대로 하세요
6. 원글
'24.11.21 2:05 PM
(1.209.xxx.251)
세금문제 때문에 제 명의로 상속받고 팔아서 나누자고 남동생이 먼저 말했어요
저는 상속 세금 이런거 잘 몰라서 남동생 말 듣고 여쭤보는거예요
7. 어머님과
'24.11.21 2:08 PM
(59.7.xxx.113)
돌아가실때까지 동거한 자식이 살던 집을 상속받을때 나누지 말고 다 가져가도 된다는 덧글도 꽤 있었어요. 그 빌라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돌아가실때까지 엄마와 동거한 기여를 인정하는 거죠. 남동생네 부부는 원글님 덕분에 마음 편하게 생활했을 것이니까요.
8. ...
'24.11.21 2:09 PM
(119.149.xxx.248)
일단 매매가가 어떻게 되나요?
9. ..
'24.11.21 2:10 PM
(112.223.xxx.58)
집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금액에 따라 상속세를 냅니다
원글님이랑 동생분이 5대5로 상속받는다고 상속세는 각각 받은만큼씩 내는거구요
그런데 원글님이 100%상속받으면 상속세는 원글님이 100%냅니다
물론 집 금액에 따라 공제받고 상속세를 안낼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원글님 전액 상속후 나중에 동생에게 돈을 나눠주려면 증여세를 내야겠지요
10. 모시고사는사람
'24.11.21 2:11 PM
(59.10.xxx.5)
원글님이 노모 병원 모시고 밥 해드리고 다 하는 거라면,
그 집은 원글님 몫이 아닐까요?
11. ㅇㅇ
'24.11.21 2:15 PM
(211.251.xxx.199)
국새청에서 상속몇년후에 탈탈 턴다는 애기도 있어요 고로 남동생말처럼 했다가 사후 증여로
털릴수도 있으니 집값얼마인지 잘 알아보시고
제일 맘편히 1/2씩 나눠갖는게 좋을지
원글님 말씀처럼 하는게 나을지 생각해보세요
12. 원글
'24.11.21 2:29 PM
(1.209.xxx.251)
현 시세는 8억정도 되네요
저는 그냥 팔고 전세로 이사갔으면 하는 마음 뿐이예요
13. ....
'24.11.21 2:30 PM
(124.49.xxx.13)
원글님 단독으로 받으면 원글님이 상속세 다냄
돈 반절을 동생에게 주면 또 증여세 부과됨
상속물건 하나에 세금을 두번 내요
따로따로 받는게 훨씬 절약
14. 원글
'24.11.21 2:31 PM
(1.209.xxx.251)
주신 댓글들 보니 2분의 1로 자동상속되게 놔두는게 젤 맘 편한 일인가 싶네요..
15. ..
'24.11.21 2:34 PM
(73.215.xxx.212)
무주택 자녀가 부모님과 1세대 1주택으로 10년 이상 살면 상속세 계산에 5억이 더 빠져요
16. 상속세
'24.11.21 2:36 PM
(210.2.xxx.88)
오래된 빌라면 아마도 1억~5억 사이일 것 같은데 그러면 기초공제 5억이 있으니
상속세는 없을 거에요. 다만 상속 후 파실 때 양도세가 나옵니다. 오래 거주했으니
양도차익이 크게 되면 양도세도 증가하겠지요.
그리고 판 금액을 동생애게 줄 때 증여세가 붙을 거구요.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요
17. ㅇㅇ
'24.11.21 2:42 PM
(223.62.xxx.19)
10년이상 장기거주 한 집이면 양도차액이 많아도 양도세 거의 안나와요
8억 시세라면 상속세 양도세 자유로우실 것 같은데요
18. ㅐㅐㅐㅐ
'24.11.21 2:43 PM
(61.82.xxx.146)
남매 둘이 자동상속받고
남동생 상속세는 알아서 내고
원글님 상속세만 공제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상속-증여 두단계 내는게 더 이득인지는 알아보셔야할것같아요
그리고 자가에서 전세로 가는거 저는 추천하지 않는게
앞으로 전세제도가 사라지면 월세 어찌 감당하실런지
19. 그냥
'24.11.21 2:46 PM
(112.149.xxx.140)
10년이상 거주 하셨다니
1주택이면 팔아도 세금 없지 않나요?
매도후에
어머님 이름으로 전세 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 받으세요
20. ...
'24.11.21 3:08 PM
(112.154.xxx.59)
전세 오랫동안 안살아보셔서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전세는 복불복이라 2년에 한번씩 내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사 다녀야 할 수도 있어요. 저라면 지금 사는 빌라 좀 살기 편하게 수리해서 살겠어요. 생활의 질도 중요하니까요.
21. ㅇㅇ
'24.11.21 3:09 PM
(175.116.xxx.192)
세금때문에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더라구요,
팔고 전세 가고 싶으면 어머니 동의 하에 하면 되죠,
22. 결국
'24.11.21 3:19 PM
(122.32.xxx.92)
무주택자 자녀가 부모부양 상속세 공제 이용해먹고싶음 마음아잖아요
내년부터 또 바뀐다던데
23. 근데
'24.11.21 4:29 PM
(121.124.xxx.33)
-
삭제된댓글
전세면 계속 이사 다녀야 할수도 있어요
예전에 집 안사고 전세 살았는데 이상하게 살던 집마다 매매가 되든지 집주인이 들어오게 돼서 계속 이사를 다니게 되었어요
이사할때 마다 돈도 많이 깨지고 가구들도 상하고 힘들고 해서 그냥 집을 샀어요.
연로하신 어머님이 이사 다니는거 싫어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