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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 이거 내야 하는거지요?

... 조회수 : 1,083
작성일 : 2024-11-21 13:34:16

저는 직장가입자인데, 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자료 변동안내 라고 해서

11월 소득이 변동되었다면서 납부할 보험료 안내서가 왔어요.

이미 직장에서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 또 보수 외 소득이 있다고 보험료를 또 내야 하는건가요?

고객센터 통화도 안되고.... 휴....

열심히 저축했더니 돈 찾을 때 세금내고(은행에서), 일정 금액 초과되었다고  또 세금내고(국세청), 이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세금내라고 하네요....

혹시 다른 분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IP : 61.255.xxx.17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21 1:38 PM (175.195.xxx.3)

    이자나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했나봅니다. 내셔야 합니다. 아마 집으로 고지서가 나올겁니다. 직장에서 합산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로 내셔야 합니다.

  • 2.
    '24.11.21 1:43 PM (180.230.xxx.84)

    네 저는 월세소득이 따로 있어서 꼬박꼬박 냈습니다. 안내면 연체료 내요. 강제예요

  • 3. ㅇㅇ
    '24.11.21 1:52 PM (61.39.xxx.156)

    저두 며칠 전에 받았는데 2천 조금 넘어서 매달 더 납부해야하는 보험료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구요 기준월이 11월~10월까지라 계산을 잘못했어요 저는 1월~12월인 줄ㅜㅜ

  • 4. ???
    '24.11.21 1:59 PM (112.214.xxx.147)

    기준월은 1~12월 아닌가요?
    종소세가 1월~12월로 산출되고 그걸 5월에 신고하고 11월에 건보에 반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다시 찾아볼께요.

  • 5. ..
    '24.11.21 2:09 PM (175.195.xxx.3)

    2023년도 소득이 반영된겁니다. 올 해 소득은 내년 11월에 다시 반영되구요.

  • 6. ㅇㅇ
    '24.11.21 2:35 PM (211.251.xxx.199)

    원글님은 짜증 나겠지만
    사실 부럽내요
    그렇지만 막상 내가 낸다면 저도 짜증날것같아요
    억수로 많은 돈을 버는것도 아닐탠데
    세금만 낸다면

  • 7. 그게
    '24.11.21 2:56 PM (223.38.xxx.127)

    앞으로 1년간 다달이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한번 내는건가요?

  • 8. ..
    '24.11.21 3:18 PM (1.241.xxx.106)

    앞으로 1년간 내는거예요.
    내년11월에는 올 해 소득으로 다시 산정되어 금액이 나오고 그걸로 내후년까지 1년 내요.

  • 9. ㅠㅠ
    '24.11.21 5:13 PM (211.234.xxx.81) - 삭제된댓글

    네 저는 매달 470만원씩 내요
    직장인이고요

  • 10. ㅠㅠ
    '24.11.21 5:19 PM (211.234.xxx.81) - 삭제된댓글

    네 저도 직장인인데 매달 470만원 정도 따로 내요
    상한에 딱 걸려서 저보다 훨씬 마니 버는 사람이랑 똑같이 내요 ㅠㅠ
    2000만웬빼고 연 8프로 정도 낸다고 보심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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