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울여대 성추행교수 누굽니까!!

메리앤 조회수 : 3,132
작성일 : 2024-11-20 20:12:54

https://youtu.be/Syu97w7WLcE?si=JeCzSb-0ecpXacO-

이건 학생들 편들어줘야 되요. 저 학생때도 개저씨 교수들에게 성추행 성폭행당하고 말도 못하고 휴학하고 자퇴하고 정신병걸린 선후배 동기 여자들 말도 못하게 많은데 쉬쉬하고 사라지거나 말했어도 징계조차도 안받고 그냥 강의하는 놈들 쌔고 쌨었어요.

남자교수랑 사귀다가 버림받은 대학원언니도 떠오르네요. 아효 이 개저씨들....

이건 서울여대 학생들 편입니다.

IP : 61.79.xxx.17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4.11.20 8:15 PM (118.235.xxx.82)

    일처리 순서가 있는데
    단지 학생들이 시위한다고 학교에서 교수 해임을 할수가 없어요. 해고 무효 소송 걸리면 학교가 소송비 물어내고 복직때까지 급여도 다 줘야해요.

    형사고소 해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해임이 가능하겠죠.

    교내에서 해임이 최고 수위 징계일텐데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감봉 처분 한것 이겠죠.

    보통 회사에서도 무작정 해임할수 없어요.

  • 2. 00
    '24.11.20 8:17 PM (118.235.xxx.82)

    저 교수는 내부 징계 받았어요.
    저렇게 시위 한다고 학교 마음대로 해임을 할수가 없어요.
    저 교수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 아닌 이상.

    해임은 그 직원 가족들의 생계를 끊는 일이에요.
    성추행 당연히 큰 사건인데,
    이것도 해임 저것도 해임 그렇게는 못하죠
    너무 이상해요.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일을
    떼쓴다고 다 들어줄 순 없죠

  • 3. ??
    '24.11.20 8:28 PM (223.62.xxx.156)

    윗분은 가족이세요?
    성추행 성폭행범인데 가족생각해서 해임 안된다고요??그럼 조두순이래도 교수면 내부징계후 애들 계속 가르쳐라 ?

  • 4.
    '24.11.20 8:28 PM (211.104.xxx.38)

    우리나라법이 제대로 되던가요? 범죄자 가족 생계 걱정은 왜 하는거죠? 시위라도 해야 흐지부지 안되겠죠

  • 5. ..
    '24.11.20 8:33 PM (172.226.xxx.1)

    그 교수 누구에요? 궁금;;

  • 6. ㅇㅇ
    '24.11.20 9:22 PM (112.146.xxx.223)

    구글에 나옵니다

  • 7. ㅇㅇ
    '24.11.20 10:12 PM (14.39.xxx.225)

    성추행범 가족 생계도 걱정해줘야 되요?
    와 여자가 이런 발상을 하네
    제정신인가 ㅠㅠ

  • 8.
    '24.11.20 10:45 PM (110.15.xxx.203) - 삭제된댓글

    정신나간 사람 한명 있네

  • 9. ㅡ.ㅡ
    '24.11.20 11:00 PM (58.143.xxx.178)

    그러게 사과를 할것이지 피해자를 고소해서 불씨를 지르냐...
    자업자득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9017 서울 아울렛 추천 19 정 인 2024/11/21 2,299
1649016 옷을 사도 잘못사는게 큰문제에요. 14 ㅡ.ㅡ 2024/11/21 4,241
1649015 개명해보신분 계신가요 10 .. 2024/11/21 961
1649014 둘중 뭘 살까요? 3 손재주 2024/11/21 491
1649013 남학생 인턴룩? 조언 부탁드려요. 5 ㅇㅇ 2024/11/21 479
1649012 지금이 전문직 클라이맥스 같아요. 이제 하락기 돌입. 36 시대변화 2024/11/21 4,499
1649011 본 것 중 제일 멋진 광고 꼽아보세요 23 광고 2024/11/21 1,836
1649010 모지리 삥추 등신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군가요? 19 ... 2024/11/21 1,497
1649009 이번 기수 영호 매력적이에요 6 2024/11/21 1,742
1649008 운동 다닐 때 입을 롱패딩 따뜻하고 가성비 좋고 막입기 좋은 1 2024/11/21 1,233
1649007 네이버 판매 나이키운동화 정품일까요? 5 비옴집중 2024/11/21 1,114
1649006 롱패딩 표준모드 물세탁했는데 숨이죽어서 슬퍼요 25 ㅇㅇ 2024/11/21 3,263
1649005 가전제품 구입 참견해주세요 2 ... 2024/11/21 428
1649004 아이폰16 vs 아이폰 16 pro 뭐가 다를까요? 4 고3아들 2024/11/21 902
1649003 상속세 24 ... 2024/11/21 2,393
1649002 부동산 계약서 단순 오타도 수정해야 하나요? 3 ㅇㅇ 2024/11/21 838
1649001 임아랑검사 조작검사네요 5 ........ 2024/11/21 1,730
1649000 11/21(목)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11/21 208
1648999 부끄럽지만 코트 패딩 질문드릴게요 27 2024/11/21 3,532
1648998 국짐당 시위자들 특징 9 2024/11/21 715
1648997 가방용 실 사려면 1 다이쏘 2024/11/21 310
1648996 새로산 가스레인지 불나오는 홈에서 수증기가 생겨요 1 궁금이 2024/11/21 443
1648995 5ㅡ6 등급 아이의 재수 성공기(원문에추가수정있어요) 34 H 2024/11/21 5,241
1648994 세계적으로 인기있다고 다 좋아해야하나요 53 ㅇㅇ 2024/11/21 5,470
1648993 차기대권 여론조사 이재명 43.6% 로 상승함. 66 데일리안 2024/11/21 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