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인신고 하면 양가에서 1억5천씩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ㅇㅇ 조회수 : 3,367
작성일 : 2024-11-20 13:44:02

얼핏 이런 이야기 들은거 같은데 관련법이 통과된건가요?

실제로 이렇게 목돈을 주신 분들 있으신지요?

 

내년에 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하면 합법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결혼식 후 미국으로 갈건데 이런 경우는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되는건지 결혼에 한해서는 어떤 세금도 면제가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세무사 ( 세무사들도 말이 다른 경우도 있어서 ㅋ )한테도 물어볼 계획이지만 항상 82에 실제로 경헌하신 분들의 말씀도 큰 도움이 되서 여쭤봅니다. 

경험하신 분들 정보 좀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4.39.xxx.22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20 1:45 PM (61.79.xxx.23)

    네...비과세

  • 2. ㅇㅇ
    '24.11.20 1:50 PM (14.39.xxx.225) - 삭제된댓글

    그럼 변수가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증여세를 매기냐 아니냐의 차이겠네요.

  • 3. ~~
    '24.11.20 1:54 PM (121.167.xxx.176) - 삭제된댓글

    올 5월 딸 결혼하면서 1억5천 증여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받은 딸이 국세청 사이트에 신고하는거고 증빙자료 청첩장이나 혼인신고서 이런걸로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녀에게 결혼으로 현금 증여한 후는 그 현금으로 환전해서 해외나가도 무방할거 같긴합니다. 국세청에 여쭤봐도 자세히 알려줄거에요

  • 4. ㅇㅇ
    '24.11.20 1:59 PM (14.39.xxx.225)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한테 몇천만원 증여했을 때 해외에서 직장 다닌다고 하니까 세금 내야 된다고 해서 증여세를 냈어요. ㅠㅠ (해외 있을 경우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근데 결혼 경우에는 해외 나가도 증여세 내는 지 안내는 지가 궁금하네요.

    돈은 가지고 안나가고 그냥 한국에 둘거거든요.

  • 5. ssunny
    '24.11.20 2:00 PM (14.32.xxx.34) - 삭제된댓글

    성인 자녀 10년간 5천이 세금 면제되고
    결혼시에 1억을 추가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결혼할 때까지 증여해 준 거 없으면 1억 5천 되는 거고
    혹시 5천 증여한 게 10년 안지났으면
    결혼시에는 1억을 증여해도 세금 없는 거구요

  • 6. ssunny
    '24.11.20 2:04 PM (14.32.xxx.34) - 삭제된댓글

    성인 자녀 10년간 5천이 세금 면제되고
    결혼시에 1억을 추가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결혼할 때까지 증여해 준 거 없으면 1억 5천 되는 거고
    혹시 5천 증여한 게 10년 안지났으면
    결혼시에는 1억을 증여해도 세금 없는 거구요

    저도 아이 성인 되면서 5천 증여했어요
    애가 국세청 온라인에서 신고했는데 간단했어요

  • 7. ㅇㅇ
    '24.11.20 2:15 PM (14.39.xxx.225)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혼인인 경우에는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있을 때 증여하면 결혼식하고 해외로 나가도 세금 안낸다고 하네요.

    답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죄진것도 없는데 국세청에 전화하는 게 왜 떨리죠? ㅋㅋㅋㅋㅋㅋㅋㅋ

  • 8. 바람소리2
    '24.11.20 2:18 PM (211.52.xxx.40)

    10년치 5000
    결혼자금 1억 합 1억5천요

  • 9. ..
    '24.11.20 2:48 PM (61.254.xxx.115)

    해외있을때 증여세를 내야하는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이 있을땐 그나라에서 세금신고할지 한국에서 신고할지 둘중 하나를 신청해서 세금신고해야되서 그래요 보통 한국에 집도 있으니 해외에서 몆십년씩 일하더라도 은퇴해선 한국살거고해서 한국에 신고하더군요

  • 10. ..
    '24.12.21 8:49 PM (221.148.xxx.19) - 삭제된댓글

    해외거주자에게는 비과세 증여가 안될텐데요
    결혼이라고 달라지지 않을것 같은데 국세청에서 잘 알고 답변했을까요
    여행오듯이 잠깐 한국들어온거죠?

  • 11.
    '24.12.21 8:50 PM (221.148.xxx.19)

    해외거주자에게는 비과세 증여가 안될텐데요
    결혼이라고 달라지지 않을것 같은데 국세청 상담사가 잘 알고 답변했을까요
    여행오듯이 잠깐 한국들어와서 결혼식만 올리는것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1371 환기합시다 5 지금! 2025/02/17 2,542
1681370 이젠.. 천정명 보는데 3 어머 2025/02/17 4,893
1681369 이거 언제끝나나요??? 3 .... 2025/02/17 1,471
1681368 쓸모없는 일이 저를 키웠어요 9 쓸모없는 일.. 2025/02/17 3,773
1681367 어금니없으니 밥먹는게 힘들어요 9 마음이 2025/02/17 2,640
1681366 생리통때문에 찜질팩추천해주세요 13 됐다야 2025/02/17 1,127
1681365 예비 중딩 방학생활... 진짜 속이 터지네요. 3 ... 2025/02/17 1,765
1681364 민주당 윤탄핵 반대 광주집회 고발 검토 ㅋㅋㅋ 42 열혈주부1 2025/02/17 3,247
1681363 쿠팡 해외직구 영양제..MBC 뉴스 7 ... 2025/02/17 5,288
1681362 컴퓨터 사양 잘 아시는 분~ 4 .. 2025/02/17 591
1681361 친정엄마 쓰실 알뜰 요금제 질문 좀 드릴게요 1 질문 2025/02/17 915
1681360 영화 기생충의 반지하 냄새를 맡았어요 13 2025/02/17 6,194
1681359 서울대공원은 과천에 있는데 6 이름 2025/02/17 3,050
1681358 홍준표가 명태균에게 써준 차용증이 나와 버렸네 10 ... 2025/02/17 4,633
1681357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5 아이고 2025/02/17 1,837
1681356 베이비시터요 10 .. 2025/02/17 2,072
1681355 명태균 특별법은 왜 통과안된건가요? 쪽수로 가능하지 않나요? 2 ㅇㅇㅇ 2025/02/17 1,454
1681354 재수생, 추합 기도 부탁 드립니다 27 자작나무 2025/02/17 1,546
1681353 '민주당이 저희를 이용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느낌을 받았다' 59 zz 2025/02/17 5,263
1681352 나름 의미 있는 날인데 우울해서 나왔더니 7 으으 2025/02/17 2,782
1681351 추합기도 부탁드려요 17 딸콩맘 2025/02/17 938
1681350 입시 과외시 4주단위vs 한달단위? 7 .. 2025/02/17 877
1681349 '일왕생일파티' 부산개최 규탄 및 '국힘당 인원' 참석 반대 .. 8 내란수괴파면.. 2025/02/17 1,525
1681348 호주(멜번, 브리즈번) 어학연수 도움 좀 주세요 9 호주 2025/02/17 1,249
1681347 원하는 모양 종이를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ㅇㅇ 2025/02/17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