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358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063 조희대 사법쿠데타 이후에 6 ........ 2025/05/02 985
1708062 40대후반 모임 하나도 없으면 이상한가요 15 ... 2025/05/02 3,279
1708061 돼지 등갈비 핏물뺄려고 물에 담가놨는데 저녁을 먹고 온다네요. 3 레몬 2025/05/02 875
1708060 한덕수 책이 벌써 나왔다고 ? 4 2025/05/02 954
1708059 배달음식은 안먹는게 답인것 같아요... 9 40대 2025/05/02 3,194
1708058 엄마는 그런 존재인가봐요 2 ..... 2025/05/02 1,572
1708057 대법관은 개뿔 조폭 양아치 집단이었네 22 2025/05/02 1,324
1708056 이재명이다 2 상식이다 2025/05/02 439
1708055 이혼숙려 남편보고 많이 울었어요 10 u. . 2025/05/02 4,951
1708054 존경하는 재판장님은 개뿔... 희대의 사기꾼들... 7 법꾸라지들 2025/05/02 567
1708053 이번에 이잼이 승리하면 3 ㄱㄴㄷ 2025/05/02 657
1708052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 25 ........ 2025/05/02 1,626
1708051 싱글 이 정도는 장들 보시죠? 7 싱글 2025/05/02 1,307
1708050 법사위에서 대법원장 회의에서 문서 인쇄된거 확인안됨. 29 법사위 2025/05/02 5,165
1708049 음악 좀 찾아주세요 2 찾기 2025/05/02 342
1708048 문형배 판사님과 김장하 선생님이 만나셨네요. 8 대법원은 하.. 2025/05/02 2,008
1708047 아니 제가 운동하는게 싫어서가 아니라요.. 5 크흠 2025/05/02 1,343
1708046 기록복사 안했죠? 읽지도 않았죠?(김용민의원 질의) 14 물리적불가 2025/05/02 2,413
1708045 절차도 제대로 안지키고 무리하게 대선에 개입한거면 8 아무리봐도 2025/05/02 704
1708044 일인 독재 3 2025/05/02 449
1708043 판결전 7만페이지 검토장면 2 ........ 2025/05/02 2,152
1708042 청바지 입으니 허리 위로 올라오는 뱃살에 충격 6 청바지 2025/05/02 1,575
1708041 에스케이 또 해킹할겁니다 2 2025/05/02 1,796
1708040 맞네요. 내란세력은 어차피 죽을건데 무슨 짓을 못할까요. 2 .... 2025/05/02 612
1708039 오늘 최민희 매불쇼 방송 16 ㅇㅇ 2025/05/02 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