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463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5873 또 연예인 죽이기 나섰나요. 41 ㅉㅉ 2024/11/27 5,690
1635872 “바레” 해보신 분 계실까요 9 ㅇㅇ 2024/11/27 2,035
1635871 주병진 맞선 거북해요 22 .... 2024/11/27 5,556
1635870 정우성 요즘 이렇게 생겼어요 73 아재아재바라.. 2024/11/27 28,769
1635869 옴마야~ 눈꽃이 피었네요! 4 김장 2024/11/27 1,117
1635868 역시 여자는 늙어도 이쁜게 최고 22 ,,, 2024/11/27 6,797
1635867 약사님들께 질문입니다 (동일 증상 약 교차복용이 더 낫나요?) 4 ㅇㅇ 2024/11/27 821
1635866 경기도인데 도로제설안되서 난리도아님 16 ㅡㅡ 2024/11/27 4,746
1635865 연말에 시댁식구들 만나서 그냥 소소하게 선물 하려고 하는데 8 ㅇㅇ 2024/11/27 2,556
1635864 이정도면 건강보험료 얼마나 될까요? 2 질문 2024/11/27 2,146
1635863 출근하시는 분들 , 눈 많이 쌓였고 푹푹 빠져 미끄러워요 7 서울 2024/11/27 3,581
1635862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릴때 2 ㄱㄱ 2024/11/27 1,238
1635861 서울 눈보라 몰아쳐요 2 로얄매치 2024/11/27 3,139
1635860 정우성이 놀라운게 32 ... 2024/11/27 22,663
1635859 출근할때 보일러 낮췄다올렸다 하나요 5 Ddd 2024/11/27 2,548
1635858 정우성 취향이 한결같다는데 인스타 여자들 9 정우성 취향.. 2024/11/27 25,936
1635857 "尹 정부, '부자 감세'로 차기 정부에 100조 원 .. 14 !!!!! 2024/11/27 2,966
1635856 원래 부모 자식간에는 대화가 안통하는게 8 2024/11/27 2,831
1635855 드럼세탁기랑 건조기로 패딩세탁 질문이요. 2 ㅇㅇ 2024/11/27 1,441
1635854 지금 수면제를 먹는게? 5 ... 2024/11/27 1,385
1635853 판매직 월급 5 어메이징 2024/11/27 2,485
1635852 드라마, 예능 추천드려도 될까요?^^ 7 Ag 2024/11/27 2,731
1635851 의식있는 척 하더니 역시 돈 41 역시 2024/11/27 16,939
1635850 밖에 함박눈 와요. 8 눈눈 2024/11/27 5,041
1635849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상실 12 ㅠㅠ 2024/11/27 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