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559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3960 계엄당시 민주당 텔레그램 jpg 13 ... 2024/12/19 3,630
1643959 이화영 변호인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 13 2024/12/19 2,535
1643958 탄핵 지지한 연옌 인스타 가보면 미친 사람들 아직도 많아요 2 00 2024/12/19 2,491
1643957 생리가 절정인데 에어로빅을 가는게 맞을까요? 12 .. 2024/12/19 2,372
1643956 탈북자중에 윤설미 중국 시부모님까지 집에 초대했어요 5 .. 2024/12/19 5,741
1643955 계엄 선포 순간, 국힘 텔레방에서만 ‘본회의장으로’ 외쳤다 6 단톡방 2024/12/19 2,306
1643954 정유미에게서 구혜선의 얼굴이.. 9 ... 2024/12/19 4,333
1643953 미국 주식 보유 중인 분들 오늘 더 사실 건가요? 11 오늘 2024/12/19 2,781
1643952 월간조선 "尹, 일본女에게 인기 짱,아내 지키려 軍동.. 14 ㅇㅇ 2024/12/19 2,269
1643951 강남 친구들 반응..주로 TK 출신 15 2024/12/19 5,590
1643950 우족탕이 원래 꾸덕?한가요 3 질문 2024/12/19 1,049
1643949 엔비디아 3대주주가 100만주 매각했네요 1 ..... 2024/12/19 2,934
1643948 한덕수 일 못하면 그냥 짜르자 6 1984 2024/12/19 1,237
1643947 미술로 홍대갔다가 반수 8 디지털 2024/12/19 2,845
1643946 일상생활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4 ㅇㅇ 2024/12/19 1,310
1643945 윤수괴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 같은데... 1 윤수괴 2024/12/19 1,481
1643944  "탱크로 국회 확 밀어버려라" '12·3' .. 4 ㅇㅇㅇ 2024/12/19 1,784
1643943 미혼모 팔자를 부러워 하는 사람도 있네요.. 10 .. 2024/12/19 3,087
1643942 윤두광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 맘속에 불 안짚혔나요? 5 ,,, 2024/12/19 2,577
1643941 계산대에서 양보 안 한다고 화내는 사람 24 ㅎㅎ 2024/12/19 4,862
1643940 패딩 브랜드 찾아요 3 겨울 2024/12/19 2,106
1643939 국힘이 그간 국가기관을 어찌 이용해왔는지 1 ㄱㄴ 2024/12/19 1,094
1643938 내란수괴가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변호인.jpg 2 개사과3 2024/12/19 1,880
1643937 겨울마다 새모이 주는 사람입니다.^^ 17 2024/12/19 2,823
1643936 이재명이 직접밝힌 대장동 개발사업의 진실 18 이쁜모 2024/12/19 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