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358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4587 정청래 법사위원장 82쿡 회원인증 4 ... 2025/05/18 3,122
1714586 이준석 지지자 수준 ㅋㅋ 6 진짜 2025/05/18 1,789
1714585 “여성 옷 색깔까지 기억”...이준석 성접대 추가 증언 10 ㅇㅇ 2025/05/18 3,091
1714584 후보총괄특보단이 뭐하는건가요? 9 후보총괄특보.. 2025/05/18 1,372
1714583 대선토론 어쨌길래? 23 오늘 2025/05/18 5,196
1714582 월세 놓을 때 부동산 1 @@ 2025/05/18 921
1714581 이낙연 페이스북 20 ㅇㅇ 2025/05/18 3,145
1714580 이준석=젊은 윤석렬 맞죠? 24 푸푸른 2025/05/18 2,737
1714579 토론 꼬라지가 4 준석이 2025/05/18 1,475
1714578 비공개 재판 컨셉 룸살롱.jpg 2 딴지만평 2025/05/18 2,279
1714577 이준석 눈 5 airing.. 2025/05/18 3,338
1714576 5억 정도 서울에 전세안고 살만한 집 7 ㅇㅇ 2025/05/18 3,321
1714575 갑자기 생리 터졌는데 집에 생리대가 없어짐 25 .. 2025/05/18 4,996
1714574 근데 이번토론보고 9 .... 2025/05/18 3,058
1714573 공유 가계부 어플 추천 해주세요 4 절약 2025/05/18 690
1714572 6천만 목걸이 분실, 샤넬 백 포함 선물 꾸러미 분실 건진법사 .. 4 ... 2025/05/18 4,875
1714571 부부가 같이 붙어서 일하는 거 별로인가요? 15 ㄱ.ㄱ. 2025/05/18 3,211
1714570 광주분들 홍어찜 어디가서 드세요? 3 +_+ 2025/05/18 758
1714569 해외여행가면 우리나라사람이 반이상인듯요 20 외국 2025/05/18 5,371
1714568 뭔가를 훔치는 사람은 개과천선 안되죠? 3 .... 2025/05/18 1,351
1714567 펌) 택시에 애를 두고 내렸는데요 4 ㅇㅇ 2025/05/18 6,296
1714566 자신만 옳고 상대방 생각 같은건 개무시하는 이.. 4 2025/05/18 1,825
1714565 재유럽 5·18 민중제, 세대 어우러져 ‘빛의 혁명’으로 되살아.. light7.. 2025/05/18 267
1714564 국정원 김문수에서 이준석으로 갈아타 1 어휴 2025/05/18 2,434
1714563 이준석이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네요 19 .... 2025/05/18 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