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358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415 여름이불 추천해주세요 2 . . . 2025/05/21 1,035
1715414 인덕션 갑자기 고장났어요 9 ㅇㅇ 2025/05/21 1,043
1715413 깔짝 깔짝 해가며 디스해봐야 7 2025/05/21 597
1715412 전방 병력까지 빼내 국회 투입 검토…합참 핵심 관계자의 진술 3 ㅇㅇㅇ 2025/05/21 741
1715411 다 좋은데…친중은 아니잖아 40 ㅁㅁ 2025/05/21 3,025
1715410 휴직하고 양육비로만 생활할까요.. 23 ..... 2025/05/21 3,420
1715409 피임약부작용 2 .. 2025/05/21 733
1715408 최애 겉절이 맛집 있으신가요 ~? 9 부탁 2025/05/21 1,041
171540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보신 분들 1 이야 2025/05/21 342
1715406 음주운전범은 숨쉬고 살아있는게 죄악이에요 3 ..... 2025/05/21 680
1715405 김문수- 저는 방탄조끼가 필요없어요? 23 이뻐 2025/05/21 2,935
1715404 이번 사전투표 역대급일듯 16 사전투표 2025/05/21 3,393
1715403 입짧은 아이 아침메뉴로 뭐가 좋을까요 25 잘먹이고싶다.. 2025/05/21 2,375
1715402 YTN여론조사 이재명50%.김문수36.이준석6% 17 ㅇㅇㅇ 2025/05/21 2,531
1715401 후덥지근해서 깻다! 2 세상에 2025/05/21 1,656
1715400 IP 검색하는 법 6 .. 2025/05/21 622
1715399 명태균식 여론조사 조작으로 3 ㅇㅇㅇ 2025/05/21 930
1715398 스마트워치는 꼭 스마트폰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5 둥둥 2025/05/21 1,483
1715397 제주도 중문쪽 맛집 어디갈까요? 6 .. 2025/05/21 833
1715396 며칠 전부터 해외 아이피 글 많이 올라오네요 3 .. 2025/05/21 589
1715395 염색약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2 당무 2025/05/21 1,047
1715394 안철수 당신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냐? 7 이뻐 2025/05/21 4,696
1715393 곧 계엄군 온다‥경찰,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 출입 막았다 2 2025/05/21 3,821
1715392 살림. 이럴땐 어떻게들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16 ... 2025/05/21 4,107
1715391 정현규는 왜 군대 안감? 1 궁금 2025/05/21 3,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