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228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9870 유쾌한 영화나 드라마 소개해주세요 7 유쾌 2024/11/24 1,233
1649869 서초구 내곡동 개인주택 살기 어떨까요? 5 내곡동 2024/11/24 2,993
1649868 아휴 14 2024/11/24 2,148
1649867 최강욱 장인수 박시영 공동방송  그땐왜 11화  ㅡ  2004년.. 1 같이봅시다 .. 2024/11/24 693
1649866 인문학 연재)5.미스테리는 좋고 권태는 나쁘다 3 레이디K 2024/11/24 848
1649865 독일 피엠 액티바이즈 등등 드시는 분 계신가요? 2 ... 2024/11/24 411
1649864 매트리스 커버 방수커버 쓰세요? 9 ㅡㅡ 2024/11/24 974
1649863 딩크 노후는 결국 조카한테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107 .. 2024/11/24 22,995
1649862 크리스마스 선물 뭐가 좋을까요? 3 기관입니다 2024/11/24 980
1649861 160cm에 40kg.. 바지 고민.. 12 ... 2024/11/24 1,959
1649860 서현역에서 성균관대와스타필드경로를알려주세요 8 서현 2024/11/24 779
1649859 이탈리아는 세계대전을 겪어도 왜 유물이 파괴가 안 되고 12 궁금 2024/11/24 3,727
1649858 주말만 되면 두통이 심해요 5 …. 2024/11/24 1,375
1649857 겨울이 되니 코트병이 도지나 봅니다 ㅠ 4 ㅇㅇ 2024/11/24 3,102
1649856 당근거래 같은거 어찌하는지 6 .. 2024/11/24 1,293
1649855 요즘 반찬 어떤거 하세요? 2 ........ 2024/11/24 2,221
1649854 김치 배송 5 친정엄마 2024/11/24 1,098
1649853 이거 건망증일까요 치매끼일까요?? 4 .... 2024/11/24 1,183
1649852 올리x영에서 클렌징워터 사왔는데 일본산이네요 7 ... 2024/11/24 1,860
1649851 몰튼 브라운 바디로션 향 지속력 어떤가요? 6 11월 2024/11/24 1,198
1649850 엔비디아 젠슨 황 "삼성전자 HBM 승인 위해 최대한 .. 6 제발좀 2024/11/24 3,320
1649849 아쿠아에어로빅 초보자인데 질문있습니다. 3 운동하자 2024/11/24 715
1649848 서명 ) 애견유치원 학대 13 ㅇㅈㅇㅈ 2024/11/24 1,772
1649847 애프터신청ㅡ만나기로 약속하고 시간안정햇을때 17 흠흠 2024/11/24 1,923
1649846 MAMA 빅뱅 나온거 보셨어요 24 ㅓㅏ 2024/11/24 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