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235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2285 수술후 항생제 처방받았는데, 5 수술 2024/11/30 937
1652284 피해자 탓하는 심리 4 ... 2024/11/30 733
1652283 지역막걸리는 거기 직접가서 사는 방법 밖에 없나요? 2 바다 2024/11/30 717
1652282 전교생 258명중 253등의 성적표 10 성적표 2024/11/30 4,684
1652281 오늘은 제 생일이자 시모님 생일입니다 13 뉴민희진스 2024/11/30 4,103
1652280 인천 출생아 증가율 8.3% (작년대비) 9 ..... 2024/11/30 1,805
1652279 제가 찍은 사진을 제가 없는 밴드에 올리네요 7 이럴 때 2024/11/30 1,596
1652278 뉴스타파 - 안철수 1등→오세훈 1등… 명태균, 단일화 앞두고 .. 6 ........ 2024/11/30 1,533
1652277 저는 요즘 푸바오 죽순 먹는 모습이 그리 보기 좋더라고요 2 ㅁㅁ 2024/11/30 1,126
1652276 인생 파김치 완성되서 많은데 곁들일 음식은 14 궁금해서 2024/11/30 2,329
1652275 막걸리 여자친구들끼리 여행갈때. 뭐사갈까요? 6 막걸리 2024/11/30 1,083
1652274 녹내장 여쭤봅니다. 3 .. 2024/11/30 1,488
1652273 엄마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 같아요 9 .... 2024/11/30 3,548
1652272 생굴 먹어도 되겠죠? 16 ㅡㅡㅡ 2024/11/30 2,938
1652271 밥 안먹고 면만 먹어도 5 ... 2024/11/30 1,654
1652270 세상에이런일이..너무나 긍정적인 분이네요 세상에나 2024/11/30 1,259
1652269 caros 캘린더 어플 쓰시는분 있나요? 1 ㅇㅇ 2024/11/30 390
1652268 팔도비빔장하고 메밀국수면 어울릴까요 4 2024/11/30 641
1652267 중국 전기차 자율주행 수준이 대단하네요. 22 우왕 2024/11/30 2,329
1652266 시력교정수술 검안하러가려면 콘텍트렌즈 2 /// 2024/11/30 564
1652265 본인 출석여부를 "참석이 제한됩니다" 22 출석여부 2024/11/30 1,927
1652264 검사들은 지들이 공무원인걸 잊고 특권을 누리며 살았더만요 13 2024/11/30 1,609
1652263 본의아니게 히든페이스 무대인사 1 hh 2024/11/30 2,210
1652262 들어가도 되나요? 2 오늘 2024/11/30 980
1652261 3주이상 집 비울때 보일러 5 추워 2024/11/30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