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235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2652 X(구 트위터) 곧 종료됩니다 뭔가요? 1 뭐야 2024/12/01 2,094
1652651 대통령실 “민생·치안·외교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 11 이걸말이라고.. 2024/12/01 1,572
1652650 3~4살 딸아이 키우다가 이혼하고 혼자 사는 형님 11 .. 2024/12/01 6,400
1652649 아들이 용돈을 깎는답니다 46 하하하 2024/12/01 26,093
1652648 겨울 타이즈는 어디꺼가 좋나요 4 스타킹 2024/12/01 1,363
1652647 연예인 이름법x정치인 이름법 탄핵 2024/12/01 331
1652646 尹 퇴진 김포 현수막 건물주 유튜브 출연 3 정치오락실 2024/12/01 1,653
1652645 근데 현행법상 낙태가 가능한가요? 13 근데 2024/12/01 2,231
1652644 오늘 백화점 옷 매장에서 6 ㅇㅇㅇ 2024/12/01 4,551
1652643 호텔 결혼식 꽃장식 9 결혼 2024/12/01 3,301
1652642 50,60 대분들은 남편분 18 ... 2024/12/01 6,254
1652641 연말에 멀지않은 해외여행 어디 가고 싶으세요? 18 ㅇㅇ 2024/12/01 3,603
1652640 같은 시간에 밥을 먹었는데요. 6 유자 2024/12/01 1,842
1652639 일년에 한번 만나도 친한 친구가 있어요 6 .. 2024/12/01 3,271
1652638 백화점갔다 매장에서 옷을 몇개산거야 14 2024/12/01 6,076
1652637 냥이 펫보험 가입한분 계세요? 야옹 2024/12/01 290
1652636 연하검사 가능한 병원 추천 좀(서울경기권) 7 에스오에스 2024/12/01 744
1652635 초롱무 1단 담을건데, 마늘양이 2 2024/12/01 533
1652634 런닝할때 핸드폰 어떻게하고 뛰세요? 8 . . . 2024/12/01 1,954
1652633 지금 스타벅스 진상 28 2024/12/01 21,291
1652632 "정우성 '혼외자'라 더는 부르지 말자…그냥 '아들'이.. 6 2024/12/01 3,999
1652631 김건희 이름 들어간 채무이행각서 찾았다! 최초 공개! 명태균은 .. 2 ........ 2024/12/01 2,266
1652630 영어공부인증 오픈톡방 추가모집 3 영어공부 2024/12/01 1,022
1652629 진짜 이래도 탄핵이 안된다는게 말이되요? 5 ........ 2024/12/01 1,482
1652628 애플TV ‘디스클레이머‘ 심리스릴러 추천합니다~재미있어요~ 2 몰입중 2024/12/01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