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229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0246 애 학비 얼마드는지 남들한테 말 안해요?? 24 ... 2024/11/25 2,761
1650245 대학원을 보내는 부모 생각 10 2024/11/25 2,899
1650244 오세훈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대가로 1억 원 6 ,,,,,,.. 2024/11/25 909
1650243 두피에 뾰루지 (종기) 8 bb 2024/11/25 1,108
1650242 애가 불쌍하지 문가비가 왜 불쌍해요? 31 ... 2024/11/25 3,316
1650241 중학생 총균쇠, 사피엔스 읽을 수 있나요? 23 우유 2024/11/25 1,521
1650240 최순실딸 정유라 정우성 저격 17 개나소나 2024/11/25 4,276
1650239 옷정리 해야해요 2 지금부터 2024/11/25 1,185
1650238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아니라 3 Loph 2024/11/25 630
1650237 호텔 체크아웃시 객실 팁 놔두나요? 9 보통 2024/11/25 1,686
1650236 다른 곳은 다들 축하 6 2024/11/25 1,199
1650235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신기패 동물에게나 사람에게 무해한가요 .. 5 ... 2024/11/25 382
1650234 태어난 아이, 축하만 해 주자. 2 나처럼 2024/11/25 357
1650233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어떻게 결혼해요? 25 궁금 2024/11/25 3,100
1650232 이동건이 이래서 공개연애 했나 봐요 15 공개연애 2024/11/25 6,776
1650231 뇌경색 온 어르신 서울병원 진료 문의 7 궁금 2024/11/25 820
1650230 밥솥에 요거트 만드시는 분? 7 ㅇㅇ 2024/11/25 602
1650229 정치적 민감시기마다 정우성이 열일 하네 5 또야 2024/11/25 816
1650228 디카프리오는 참 어떤의미로 대단하네요 8 해외 2024/11/25 1,840
1650227 서울대도 드디어.. 4 시국선언 2024/11/25 2,940
1650226 페미무새에서 페미전사로 ㅎㅎㅎㅎ 6 ... 2024/11/25 693
1650225 정우성 -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자의 아이 양육을 무가치하게 보는.. 35 참나 2024/11/25 4,404
1650224 배에 가스가 너무차고, 급@이 심한데 고치신분 계세요? 7 2024/11/25 977
1650223 근데 여자는 왜 sns에 공개했을까요 30 asdw 2024/11/25 5,862
1650222 솔직히 윤거니 스토리가 더 쇼킹하지.. 25 ㅇㅇ 2024/11/25 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