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227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9241 모성이란 무엇인지 3 .. 2024/11/22 1,499
1649240 정강이가 가려워서.. 4 ㅜㅜ 2024/11/22 1,520
1649239 주얼리 이지현 인스타 37 ㅇㅇㅇ 2024/11/22 24,924
1649238 2 했을 듯한 분들 근황 18 .. 2024/11/22 2,754
1649237 다음주면 드디어 수도권 영하로 떨어지네요. ..... 2024/11/22 1,549
1649236 호스피스 시설은...병원에만 있나요? 5 백프로 2024/11/22 1,179
1649235 타로를 많이보면 정신이 오락가락해지나요? 4 타로 2024/11/22 2,118
1649234 지하철타보니 사람마다 냄새가 45 기생충 2024/11/22 16,673
1649233 카톡자판칠때마다 구글이 떠요 2 핸드폰을바꿧.. 2024/11/22 542
1649232 집에있지말고 일해vs 집에있어보니 ㅇㅇ안좋으니 일을 해보렴 4 ㅇㅇ 2024/11/22 2,650
1649231 미국주식하면 다 돈버는 줄 아시죠? 13 ㅇㅇ 2024/11/22 5,867
1649230 티빙은 5천원짜리 결재하면 다운도 되나요? 6 22 2024/11/22 1,101
1649229 남자냄새 나는 회원들이 왜이리 많죠? 36 여기 2024/11/22 5,404
1649228 여쭤보다 vs 물어보다 8 ㅓㅓ 2024/11/22 1,700
1649227 지인이 지난 선거는 6 ㅗㅎㄹㄹ 2024/11/22 1,408
1649226 생리 안한지 2.5달이네요 8 ㅇㅇ 2024/11/22 2,527
1649225 금 비트코인 미장 달러 투자등 5 11월 2024/11/21 3,423
1649224 "더는 못버텨" 줄도산 최대‥열달만에 1,38.. 8 .. 2024/11/21 6,154
1649223 엄마. 아빠란 단어를 들으면 떠올리는 느낌 9 엄마아빠 2024/11/21 1,724
1649222 (교통사고) 합의안된 채 퇴원했을경우 6 ㅇㅇ 2024/11/21 1,142
1649221 청량리 해링턴플레이스 9 ㄷ.ㄷ 2024/11/21 2,421
1649220 당뇨 전단계가 라면 먹는 방법? 9 ... 2024/11/21 4,628
1649219 학교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력서에 바뀐 이름으로 8 체인지 2024/11/21 2,317
1649218 마루 온도가 2024/11/21 539
1649217 아무나한테 존댓말 쓰는것 보기 싫네요 14 꼬꼬무보다가.. 2024/11/21 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