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227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9859 오세훈 최측근,강혜경 계좌로 1억원 보내 12 2024/11/23 2,684
1649858 사무실에 결혼안한 여자 둘이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9 ㅇㅇ 2024/11/23 4,224
1649857 세븐은 돈 잘 버나요? 6 ㅇㅇ 2024/11/23 4,449
1649856 아래 감정 받이 이야기 읽고 저도.. 11 지나가리라 2024/11/23 1,748
1649855 요즘 개원한 새내기 내과의 현황 8 놀람 2024/11/23 5,154
1649854 오늘 저녁 남자 하객룩 3 seokr7.. 2024/11/23 1,115
1649853 코인 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22 ... 2024/11/23 4,994
1649852 김장하는데 6 .. 2024/11/23 1,609
1649851 정부기관 해킹 ... 2024/11/23 370
1649850 학부모님들의 감정받이가 된 느낌을 받을때가 많습니다. 20 2024/11/23 5,203
1649849 현대카드 선물뽑기 1 .... 2024/11/23 1,080
1649848 컴공 전공후 홈페이지 제작? 7 갸우뚱 2024/11/23 1,290
1649847 바이타믹스로 원두 에스프레소 굵기로 갈리나요? 6 ㅇㅌ 2024/11/23 770
1649846 저당밥, 콜리플라워 라이스.. 12 ㅇㅇ 2024/11/23 1,457
1649845 연애 안하는 20대딸 17 ㅇㅇ 2024/11/23 6,282
1649844 이다해 중국어 엄청 잘 하네요. 6 .... 2024/11/23 6,141
1649843 탄핵집회 준비물.뭐필요해요? 5 ........ 2024/11/23 803
1649842 아디다스 스니커즈(스트리트 체크) 신으시는 분 ㅇㅇ 2024/11/23 264
1649841 집회) 윤석열을 돕는 길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13 일어나십시오.. 2024/11/23 2,264
1649840 티파니 vs 불가리 목걸이 15 나나 2024/11/23 2,905
1649839 복도식 중간집 cctv설치 8 ..... 2024/11/23 1,739
1649838 옆집 아저씨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2 ... 2024/11/23 3,139
1649837 겉절이에 들어가는 설탕량 10 요리초보 2024/11/23 1,583
1649836 민주 "대통령실 이전 비용, 결국 3200억 원으로…적.. 5 000 2024/11/23 1,866
1649835 부경대 정권반대운동 과잉진압 ... 2024/11/23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