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235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898 코로나 이후 최저 찍네요 증말 내주식 어떻게 해 ㅠㅠ 19 어휴 2024/12/06 1,768
1655897 지금 무슨 방송 보고 계세요? 18 ㄷㄹ 2024/12/06 1,740
1655896 유럽 9박여행 24인치캐리어 가능할까요 10 Yang 2024/12/06 798
1655895 오늘이 제일 위험할수 있다는 말에 공감이 됩니다 5 ........ 2024/12/06 1,411
1655894 친한 조경태 표결시기 하루라도 빨리 5 ... 2024/12/06 979
1655893 침대 비싼거 쓰면 좋나요? 10 ㅇㅇ 2024/12/06 1,134
1655892 조국혁신당 짱 멋있네요 52 000 2024/12/06 4,618
1655891 집회 참석하시는분들 당부 5 조심 2024/12/06 980
1655890 환율 1420원 7 환율 2024/12/06 1,043
1655889 법무장관 "내란죄라는 주장과 다른 의견도 있어".. 23 검찰아웃 2024/12/06 3,726
1655888 계엄군이 돌아가며 인사했다는 미담처럼 회자되고 있는데 이런것이.. 18 2024/12/06 2,305
1655887 세상에 담넘는 계엄군들 저지하는 시민들..ㅠㅠ 13 동영상 2024/12/06 2,386
1655886 윤석렬씨 2 조국 2024/12/06 653
1655885 카톡 오픈채팅방이랑 텔레그램 한 번 더 만들어주시면 안되나요? 2 ㅇㅇ 2024/12/06 358
1655884 갑자기 한동훈 잘했다는 글이? 82가 물로 보이나? 10 ... 2024/12/06 547
1655883 한동훈 본심이 뭔가요? 20 ㅇㅇ 2024/12/06 1,965
1655882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화했어요 7 노력해요!!.. 2024/12/06 941
1655881 2차 계엄령 준비한건가요 7 ㄷㄷ 2024/12/06 1,506
1655880 이제 나경원 어찌 나올까요 20 탄핵 2024/12/06 2,609
1655879 윤석열이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이유 000 2024/12/06 691
1655878 김민석 의원 말이 다 들어맞네요 8 2024/12/06 2,092
1655877 윤 지지율 13% 24 ㅇㅁ 2024/12/06 1,970
1655876 민주, 오전 11시30분 긴급 의원총회 6 ........ 2024/12/06 1,994
1655875 '친한' 6선 조경태, 尹대통령 탄핵에 與의원 중 첫 공개 찬성.. 3 ... 2024/12/06 1,116
1655874 대장내시경 알약 물약 고민이에요 9 .... 2024/12/06 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