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289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5152 유아인이 대체불가 배우라 하는데 25 .. 2024/11/20 4,357
1645151 당뇨전단계인 분들 식이 다하고 밥먹고 꼭 운동하세요? 12 ㅇㅇ 2024/11/20 4,664
1645150 40대 들어서니 저보다 공부 잘했던 사람들보다 47 40대 2024/11/20 21,064
1645149 나이 먹어가면서 취미로 커피도 좋아요. 15 2024/11/20 4,185
1645148 그 부부 지지자인 지인 보니까 36 ㄴㅇㅈㅎ 2024/11/20 5,597
1645147 마요네즈 만들어 보신분 8 ... 2024/11/20 1,184
1645146 파우치 기자 답변보세요. 3 한심 2024/11/20 1,671
1645145 이반카트럼프는 현대판공주네요 15 .. 2024/11/20 5,489
1645144 앞으로 신을 스타킹 뭐가좋아요? 바닐라향 2024/11/20 358
1645143 고척돔에서 콘서트 본적 있으신분 계신가요 13 .. 2024/11/20 1,814
1645142 이거 보고 저 눈물나는데요 5 흑.. 2024/11/20 3,365
1645141 근데 탄핵이 가능하긴 한거에요? 42 Aa 2024/11/20 6,787
1645140 오늘 저 쫌 예민 2 뾰족한가 2024/11/20 980
1645139 여행용 캐리어 어떤 게 좋을까요? 3 돌돌돌 2024/11/20 1,549
1645138 심리학 책 추천 부탁드려요 12 부탁 2024/11/20 1,147
1645137 푸바오가 요즘 밥상을 자주 엎네요 20 ㅁㅁ 2024/11/20 4,451
1645136 패딩치마 쓸모 있을까요? 7 뻐덩뻐덩 2024/11/20 2,306
1645135 큰돈은 인생에서 몇살때쯤 생기는게 좋을까요? 14 .. 2024/11/20 3,401
1645134 강아지사료 잘게 부숴서 줘도 되나요? 9 2024/11/20 599
1645133 우체국 실비보험 괜찮은가요? 11 ㅇㅇ 2024/11/20 3,465
1645132 트럼프 아들 2번 방한에도 안 만난 윤석열이가.. 13 거짓말을술처.. 2024/11/20 4,987
1645131 동재 시즌2 가나요... 1 2024/11/20 1,169
1645130 고혈압약처방 받으려면 3 ???? 2024/11/20 1,204
1645129 전기요 안써도 될만큼 따뜻한 침구는? 7 ... 2024/11/20 2,437
1645128 시녀 이야기라는 책 아세요? 8 ^^ 2024/11/20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