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289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6012 왜 세븐일레븐은 안가세요? 33 ㅇㅇ 2024/11/22 5,115
1646011 김치는 늘 사먹고 산 철없는 사람인데 덜컥 쿠폰있다고 절임배추를.. 6 철없는 2024/11/22 2,819
1646010 친일 국짐과 기득권 언론 법조계가 화합해서 정권잡아 내각제까지.. 2 2024/11/22 536
1646009 롯데 그룹 주주이시거나 롯데자이언츠 팬이시거나 5 .. 2024/11/22 1,027
1646008 중1 대형 영어학원 한 반 인원 몇명정도예요? ..... 2024/11/22 419
1646007 오세훈 최측근, 강혜경 계좌로 3300만원 입금... ".. 11 ... 2024/11/22 2,874
1646006 김장에 무는 갈아서 넣을껀데 파 갓 이런건요? 4 김장 2024/11/22 1,775
1646005 대학 면점의상 추천좀! 8 파랑새 2024/11/22 656
1646004 조립식 가족 질문 (스포일지도) 3 .... 2024/11/22 1,893
1646003 청불영화 '히든페이스' 보고왔어요..^^ 47 123 2024/11/22 24,938
1646002 판사가 기레기길을 가는데, 새로운 이름 필요하지 않을까요? 9 공모 2024/11/22 1,030
1646001 얼굴뼈가 누르면 아픈건 왜 그럴까요 5 .. 2024/11/22 1,865
1646000 연하한테 비참하게 차이고 18 2024/11/22 6,539
1645999 여의도가 직장인데 근처동네 1억2천정도 원룸 구할수있을까요? 6 구름 2024/11/22 2,226
1645998 지하철에서 두팔 쫙 벌리고 게임하는 사람들 이해할수가 없어요 1 정말 2024/11/22 1,035
1645997 시골 대규모 김장. 양념 버무리는 팁 따로 없을까요? 10 .... 2024/11/22 2,466
1645996 6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통합 마로니에 1회 ㅡ윤석열캠프의 여론.. 1 같이봅시다 .. 2024/11/22 473
1645995 사회초년생 mz들 다 이런가요? 23 ㅇㅇ 2024/11/22 6,288
1645994 트럼프 영화 보셨어요??충격적이긴 한데 4 342423.. 2024/11/22 3,449
1645993 여기 가죽 서류가방 완전 강추해요~ 6 ㅇㅇ 2024/11/22 1,855
1645992 명태균 게이트 v.1입니다. 4 업데이트 2024/11/22 1,850
1645991 LG 드럼세탁기 용량 큰것중 소량 빨래 기능 있는것으로 추천 부.. 2 세탁기 2024/11/22 798
1645990 알타리김치 색상이 변해서요. 2 왜일까요 2024/11/22 823
1645989 친구의 부탁 5 ㅡㅡㅡ 2024/11/22 2,496
1645988 문학. 독서. 화작 차이가 머에요?? 3 아. 2024/11/22 1,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