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320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1836 5세는 애착 형성 잘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4 Dd 2024/12/27 1,596
1661835 수정 확인 필 )12.28토 2시집회 82깃발 안국역 1번출구 .. 16 유지니맘 2024/12/27 2,392
1661834 방금 MBC뉴스 보셨나요 34 어마어마 2024/12/27 28,821
1661833 새마을금고 등급확인해보니 4 돈돈 2024/12/27 2,514
1661832 우드슬랩(카페테이블)과 포세린식탁 결정장애 1 2024/12/27 715
1661831 오겜2 스포당할까봐 잽싸게 뜨자마자 봤는데 1 2024/12/27 1,739
1661830 저속노화법의 잡곡 3 겨울 2024/12/27 2,479
1661829 한의원말고 쑥뜸집 위험할까요? 5 쑥뜸집 2024/12/27 1,266
1661828 갑자기 배가 아픈데(혐주의) 원인 2024/12/27 818
1661827 요즘 AI에게 물어봅니다. 14 2024/12/27 2,832
1661826 할머니가 되어도 여드름이 나나요? 2 .. 2024/12/27 1,878
1661825 봉지욱,'윤석열아 니가 전두환 박정희 이겼다' 16 봉지욱기자 2024/12/27 4,778
1661824 지금 국짐당 하는꼬라지보면 4 ... 2024/12/27 1,414
1661823 오징어게임2 (등장인물 스포) 보신분들만요 10 ..... 2024/12/27 2,553
1661822 내란수괴 협조자는 무조건 탄핵!!! 및 처벌!!! 6 반드시탄핵 2024/12/27 851
1661821 한동훈은 소름돋지 않을까요? 복수좀 18 ㄴㄷㅅ 2024/12/27 6,601
1661820 시험대 오른 최상목…꽉 막힌 정국 풀 유일한 열쇠는 '임명 수용.. 6 ㅁㅁ 2024/12/27 2,591
1661819 오징어게임 1,2화는 그냥 거르고 3화부터보세요 6 2024/12/27 2,976
1661818 국민의힘당 정당해산 청원 링크입니다. 30 ... 2024/12/27 1,994
1661817 권성동이 외치는 온천 무료, 식권 라면? 5 영통 2024/12/27 1,980
1661816 헌법 위에 국민의힘 있나요? 1 ..... 2024/12/27 685
1661815 이번정권에 근로시간 늘어난거 말예요~ 11 이해감 2024/12/27 1,700
1661814 몇 년전 겨울에 경동시장 길냥이 ㅁㅁ 2024/12/27 982
1661813 감사합니다 이만명을 넘었습니다 ! 고고 !! 30 유지니맘 2024/12/27 4,983
1661812 다음정권에서 댓글알바 없애는 법 5 ㄱㄴ 2024/12/27 1,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