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285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7888 우체국 익일 특급 등기는 1 익일 2024/11/26 624
1647887 코트 봐주세요 12 ... 2024/11/26 1,680
1647886 성신여대에는 왜 라카칠을 한건가요? 9 ... 2024/11/26 2,315
1647885 하지정맥 수술후 회복 1 정맥류 2024/11/26 869
1647884 야식 멈췄더니 아침에 덜피로하네요 4 ㅇㅇ 2024/11/26 1,202
1647883 정우성 문가비. 아들 입장 6 객관적 2024/11/26 3,594
1647882 안세영 선수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3 안세영우승 2024/11/26 1,550
1647881 당뇨 검사 5.9 나왔는데 18 ㅠㅠ 2024/11/26 2,689
1647880 염색 안 한 채로 나갔더니 다 쳐다보네요 30 2024/11/26 4,980
1647879 오늘부터 네이버멤버십 넷플릭스 무료에요 17 ㅇㅇ 2024/11/26 3,529
1647878 정우성은 법정양육비만 주면 될듯 25 모델 2024/11/26 3,078
1647877 건강보험공단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1 2024/11/26 1,738
1647876 아이 학원 유지 의미가 있을까요? 16 2024/11/26 1,769
1647875 밤에 비가 제법 왔나봐요 ㅁㅁ 2024/11/26 463
1647874 정우성 팬들 성명문 발표 29 ........ 2024/11/26 16,356
1647873 오늘 경량패딩입어도 안춥나요? 8 2024/11/26 2,287
1647872 있는 눈썹 다 제모하고 새로 문신 1 눈썹 2024/11/26 966
1647871 조국 대표,‘이정섭 검사, 강희철 기자’ /펌 8 드런것들 2024/11/26 1,119
1647870 주병진 맞선녀 55살 대단하긴 하네요 7 ... 2024/11/26 5,187
1647869 시력 안좋고 철이 없는 50대여자가 눈 내리는 줄 알고 잠시 좋.. 6 잠시 착각 2024/11/26 3,664
1647868 동남아 여행 15일 체력문제 13 ... 2024/11/26 1,866
1647867 나만의 육아song 있으신가요? 5 82 2024/11/26 627
1647866 나트랑 or 푸꾸옥 어디가 더 좋은가요? 2 베트남 2024/11/26 1,682
1647865 자식이 수능볼때가 다가오는데 여전히 수능꿈꾸네요 3 자식 2024/11/26 905
1647864 문가비 이름 태어나서 처음들어본 사람 많을거 같네요 12 문가비 2024/11/26 3,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