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289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6974 허름한 동네사람들 보면 이사가고 싶어져요 93 이사가고싶다.. 2025/02/18 25,501
1686973 혼란을 야기하는 최상목 7 혼란 2025/02/18 1,676
1686972 삼수생 아이 추합 기다리는데 피가 마릅니다. 39 두근세근 2025/02/18 3,595
1686971 대학병원 진료가 막 밀리네요 30 ㄱㄴ 2025/02/18 4,687
1686970 [오늘의 역사] 2월 18일 (feat.조선왕조실록) 2003년 2025/02/18 235
1686969 jtbc_ 헌재, 윤 대통령 탄핵해야 60% vs 기각해야 37.. 25 .. 2025/02/18 2,697
1686968 尹 체포 저지' 경호차장·본부장 '공수처 이첩' 검토 5 공수처홧팅 2025/02/18 2,025
1686967 수정합니다 19 이때 2025/02/18 3,639
1686966 이준석과 홍준표는 왜 조용할까요? 8 고요하다 2025/02/18 1,600
1686965 집세탁이라는게 진짜 있나요? 3 77 2025/02/18 3,751
1686964 유통기한 지난 간장 11 투머프 2025/02/18 2,395
1686963 준석열차 보셨어요? 9 ... 2025/02/18 2,362
1686962 '치사율 70%' 바이러스 의심 원숭이 수백 마리 국내 반입 12 영화아님 2025/02/18 6,453
1686961 당근마켓 보는법(?) 가르쳐주세요.ㅠ 2 ... 2025/02/18 1,945
1686960 새벽에 항상 깨요 10 2025/02/18 2,968
1686959 김과외에서 과외 구해도 괜찮나요..? 10 .. 2025/02/18 1,665
1686958 암치료 2년 받은 후 10년은 늙었는데 20 ㅇㅇ 2025/02/18 7,899
1686957 서울시의 장기 비전은 ... 2025/02/18 458
1686956 박사님 덕분입니다..명태균, 대통령경호처 인사청탁 정황 5 뉴스타파 2025/02/18 3,664
1686955 마음이 편안하신 분 11 ... 2025/02/18 3,631
1686954 친척한테 대학생 과외 받아도 될까요? 7 dd 2025/02/18 1,406
1686953 공복혈당 정상으로 되었어요 99 젬마맘 2025/02/18 17,919
1686952 문상훈이 만든 신조어 6 김다살 2025/02/18 3,034
1686951 망고가 엄청달아요 5 ... 2025/02/18 2,051
1686950 돈 없어서 피가 맑아지고 있습니다. 14 과자먹고파 2025/02/18 1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