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346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996 서울에서 현장체험학습 보낼만한 곳 있을까요? 3 휴식 2025/03/20 499
1691995 마트초밥도 잘 사세요? 6 홈플 2025/03/20 2,154
1691994 윤석열 파면해라 2 윤석열 파면.. 2025/03/20 452
1691993 헌재 꺼져라!!! 5 국민이 무섭.. 2025/03/20 1,198
1691992 지퍼백 좀 찾아주세요 4 ㅇㅇ 2025/03/20 831
1691991 내 남자의 여자 화영 9 ㅇㅇ 2025/03/20 2,090
1691990 아이유는 연기 못하네요.. 111 2025/03/20 19,674
1691989 토스트 위아래 누르는 팬이름이 뭔가요 4 .. 2025/03/20 1,472
1691988 모이사나이트와 랩다이아 8 테니스반지 2025/03/20 1,637
1691987 요새 결혼식 많이 하네요.. 4 ㅇㅇ 2025/03/20 2,071
1691986 sk데이터 어찌 구입하나요? 6 .. 2025/03/20 794
1691985 빨리 파면해라 1 헌재 2025/03/20 384
1691984 홈플 다른 건 몰라도 빵은 젤 낫네요 8 ㅗㅗ 2025/03/20 2,318
1691983 책임,성과 혹은 분위기,인정??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나요? 8 ㅇㅇ 2025/03/20 388
1691982 MG손해보험 계약 해지할지.. 5 ㅠㅠ 2025/03/20 1,864
1691981 친정엄마는 옛날일은 다 잊으라는데 24 용서 2025/03/20 5,773
1691980 육만전자 됐네요 3 ㅇㅇ 2025/03/20 3,215
1691979 대저토마토 시켰는데 6 까비 2025/03/20 1,991
1691978 무당을 찾는 것도 괜찮은 것일까요. 12 ........ 2025/03/20 1,862
1691977 무선청소기 1 탄핵인용 2025/03/20 524
1691976 제니엄마 연기 정말.. 11 …… 2025/03/20 7,641
1691975 부끄러운 선배들에 대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15 .. 2025/03/20 2,200
1691974 대학난입 극우 응원하던 경찰관 인사조치, 감찰착수 1 충북경찰 2025/03/20 931
1691973 분당선 신분당선은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9 .. 2025/03/20 2,867
1691972 이런 대화 상대, 힘드네요. 4 .. 2025/03/20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