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225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0442 축의금 문의 24 ... 2024/11/24 2,869
1650441 주의 표시가 붙은 종목은 뭔가요? 코인 2024/11/24 381
1650440 낭떠러지나 출렁다리등 무서움 느낄 때 반응오는 신체부위 5 무서울 때 2024/11/24 1,718
1650439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이유 38 ... 2024/11/24 15,456
1650438 백만원으로 이 가구 사는거 말리시겠어요? 26 ..... 2024/11/24 5,558
1650437 안경테 얇은거 or 두꺼운거 5 안경 2024/11/24 1,338
1650436 다음 대선 시나리오 소설 오싹 9 ㅇㅇ 2024/11/24 2,767
1650435 카톡 복원 신세계네요 ㄷㄷㄷ 2 ㅇㅇ 2024/11/24 6,875
1650434 이 코트 어떤가요? 살까요? 말까요? 15 12345 2024/11/24 4,623
1650433 오늘 대학가 계신 학부모님 많겠지요 7 2024/11/24 2,424
1650432 극 I 라고 자부하는데 5 아닌듯 2024/11/24 1,483
1650431 냉동한 고등어가 ㅇㄱ 2024/11/24 794
1650430 결혼해도 변하지 않을 남자스타일 알려주세요 32 ... 2024/11/24 4,691
1650429 김장 30분전. 절인배추 기다리는 중. 5 ㅇㅇ 2024/11/24 1,812
1650428 슬프고 고맙고 행복한 김장 4 양치기 2024/11/24 2,002
1650427 성병검사는 관계후 얼마나 있으면 결과가 나올까요? 7 Cn 2024/11/24 1,822
1650426 뽀뽀뽀 키즈 시절 권지용, 이때도 힙했다 11 ㅇㅇ 2024/11/24 2,412
1650425 압구정 갤러리아 주차 무료 ?회차? 3 hips 2024/11/24 675
1650424 도토리떡 T7 2024/11/24 536
1650423 고교2학년자퇴생-다른학교 편입한경우 아실까요 11 고교자퇴생 2024/11/24 1,195
1650422 남편얘기 10 .. 2024/11/24 3,674
1650421 스위치온3일차 입니다 13 ㅇㅇ 2024/11/24 3,109
1650420 헌팅 경험 있어서 그런가 5 헌팅 2024/11/24 1,707
1650419 저만그런가요. 헌팅당했다고 하면 2 ... 2024/11/24 2,246
1650418 선거때 윤석열 거짓말은... 3 ㄱㄴ 2024/11/24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