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한 집에 살아서 집을 처음 팔아봅니다
17억정도의 아파트인데 매수자가 오면서 자금 문제로 계약금을 5%만 하고 중도금을 몇 천 정도만
낼 수 있냐고 문의하네요 잔금일도 6개월 후이고요.
뭐, 우린 빨리 팔리면 좋고 아무때나 이사해도 되는 상황이긴한데 문제가 없을 상황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도금 거의 없이 매매하기도 하나요?
1. ㅡㅡㅡ
'24.11.19 6:37 PM (58.148.xxx.3)통상은 중도금을 하는거지요? 내가 이사갈 집이 중도금을 요구할테니까 이런 조건은 수락하면 안되나싶어서요
2. 계약금
'24.11.19 6:40 PM (211.246.xxx.154) - 삭제된댓글천칠백에 중도금 몇천임 1억도 안한단 소린데
현재는 돈이 없는거네요
잔금을 6개월 후란거 보니 어디서 목돈이 나오나 본데요.3. 혹시
'24.11.19 6:41 PM (210.223.xxx.132)팔기 어렵다 싶으면 중도금 몇천이라도 일찍 받으세요.
준도금 받으면 계약 파기 안되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계약금 중도금 돌려 주지 않아도 되는겁니다.4. 윗님
'24.11.19 6:43 PM (211.246.xxx.154) - 삭제된댓글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파기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안돌려줘요.5. ㅡㅡㅡ
'24.11.19 6:43 PM (58.148.xxx.3)저렇게 적게 받고 잔금일에 나머지를 받는경우 이사갈집 중도금 스케쥴만 맞출 수 있다면 불이익은 없는걸까요?
6. ....
'24.11.19 6:45 PM (61.43.xxx.79)잔금일이 기네요
혹시 매수자가 전세끼고 매수 하나요?7. ㅡㅡㅡ
'24.11.19 6:45 PM (58.148.xxx.3)아, 불이익이란게 상대가 파기할 경우로 말씀 주신거지요? 중도금을 최대한 앞쪽으로 받아야겠네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집값이 상향하거나 하향이면 파기이슈가 있을 수 있겠네요
8. ㅇㅇ
'24.11.19 6:46 PM (39.7.xxx.56) - 삭제된댓글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파기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안돌려줘요?
잔금을 확실히 6개월후 준단 확인서를 다시 부동산과 쓰셔야
님도 중도금 조금만 해도 불이익이 없겠죠9. ㅡㅡㅡ
'24.11.19 6:46 PM (58.148.xxx.3)아뇨 전세 안끼고요;; 대출을 많이 껴서 매입하는거 같아요
10. 놉
'24.11.19 6:50 PM (223.39.xxx.187)계약금 10프로가 정석이고 관례예요
무슨 5프로 들고 집을 계약하려드나요?
절대하지마세요
잔금도 길면 3개월이지 무슨6개월씩이나 미루니요?
그렇게 미루려면 보통은 중도금을 계약금과 가까이 그리고 많이 넣죠
이렇게 끌려다니며 하는계약은 하지마세요
6개월이면 반년인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계약금 조금 넣고 중도금도 조금~
잔금을 계속 미루면 답이 없어요
중도금 들어오면 계약 파기도 안되요
뭐지? 하는 계약은 하지마세요
17억이나 하는 집을 사기꾼같은 놈들에게 잡힐수있어요11. ㅡㅡㅡ
'24.11.19 6:54 PM (58.148.xxx.3)ㅎ 잔금을 계약서 날짜 이후로 미룰수도 있다구요? 흠... 진짜 그럴땐 복잡해지겠네요 윗님 감사해요
12. 윗님
'24.11.19 6:54 PM (39.7.xxx.56) - 삭제된댓글잔금을 미뤄도 계약파기가 안되나요?
13. 잔금일이
'24.11.19 6:55 PM (39.7.xxx.56) - 삭제된댓글명시되있는게 그때까지 안하면 계약이 파기지
중도금 넣었다고 파기가 안된다니요푸14. ㄴ
'24.11.19 7:06 PM (223.62.xxx.33)중도금주고받으면 해약금해제불가 조항있어요.
15. 중독.ㅁ
'24.11.19 7:10 PM (210.223.xxx.132)중도금 넣으면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못해요.
집값이 반토막 나더라도요.
중도금 중요합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앞당겨서 중도금 보내야하고
집값이 내릴때는 매도인은 하루라도 빨리 중도금 받는 게 맞아요.16. ㅡㅡㅡ
'24.11.19 7:12 PM (58.148.xxx.3)그럼 중도금을 내면 잔금일을 어겨도 계약해지가 안되는건가요?
17. 잔금
'24.11.19 7:12 PM (210.223.xxx.132)잔금날짜 함부로 못미룹니다.
잔금날짜에 돈 안 들어오면 매도인에게는 계약파기 사유이고 계약금 중도금 돌려주지 않습니다.18. ㅡㅡㅡ
'24.11.19 7:17 PM (58.148.xxx.3)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계약금 중도금 안돌려준다해도 내가 이사갈 곳에 내 자금문제가 생겨 못가면 나도 파기가 되겠네요;;
19. 바람소리2
'24.11.19 7:25 PM (223.39.xxx.6)통상적이지 않은건 거절하세요
20. applechair
'24.11.19 7:27 PM (121.160.xxx.38)중도금까지 받고 잔금 불이행 시에는 계약 파기는 안되고 소송으로 가야 한답니다.
계약금 10프로 받으시고 중도금도 정석대로 하시기를요.21. 사파
'24.11.19 7:27 PM (110.9.xxx.70)17억짜리 아파트라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곳인가요?
아마 잔금일에 돈이 없다고 이행 날짜를 계속 미루면서 시간을 끌 수 있어요.
매도인은 얼마 안되는 중도금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도 못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줄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무조건 기다릴 수 밖에 없고
내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어요.
매수인이 시간을 끌며 자금을 확보하는 시간 동안 집값이 올라 17억짜리 집이
25억이 되면 매수인은 25억짜리 집을 17억에 구매하는 셈이되고
매도인은 25억짜리 집을 17억에 파는 결과가 됩니다.22. 저두
'24.11.19 7:27 PM (125.132.xxx.86)지금 집 내놓은 상태인데 참고합니다
23. ㅡㅡㅡ
'24.11.19 7:29 PM (58.148.xxx.3)ㅎ... 너무 선명하게 이해되네요.. 감사합니다. 거절하기로 했어요.
24. 잔금일
'24.11.19 7:32 PM (210.223.xxx.132)잔금일 미루면 내용증명 보내고 계약파기 절차 갑니다. 계약서가 중요한 이유죠.
어쨌든 원글님이 새 집 자금 조달을 지금 집을 팔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면 저런 매수자는 불안하죠.25. 계약서
'24.11.19 7:56 PM (210.223.xxx.132)잔금일 이후에도 잔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즉시 해제할수있으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써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매수인은 이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으면 정확하죠.
혹시 보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씁니다.
원글님은 더 좋은 매수자 만나시길 바랍니다.26. 아닌데
'24.11.19 7:58 PM (110.70.xxx.122)중도금을 아예 받지 말고 계약금을 크게 먼저 받으세요.
계약금은 상대가 잔금 약속 이행 안하면 계약금 매도인이 가지면 되고 중도금 찔끔 내면 매도인도 쉽게 계약 파기 안됩니다.
요즘 중도금 안받는거 트랜드더라고요.27. 중도금
'24.11.19 8:07 PM (112.149.xxx.140)중도금 조금 받으려면
아예 중도금을 받지 마세요
중도금 받고 나서 문제 생기면 복잡해집니다
계약금 제대로 받으시고
중도금 없이
잔금 바로 받는걸로 하세요
중도금 치르고 잔금 안치르고 차일피일 미루면
그 중도금 때문에 끌려다니게 됩니다28. ㅇㅇ
'24.11.19 8:36 PM (118.46.xxx.100)저한텐 일어날 수 없는 먼나라 상황이지만 또 배우게 되네요.
중도금.계약금 ~29. 나쁜 사람들
'24.11.19 9:17 PM (175.116.xxx.138)부동산도 그렇고 매수자도 좀 그러네요
어디 17억짜리를 가지고 장난을~~~
17억에 대한 금융비용도 매도자에게 최대한 떠넘기고
매수하려는 사람들이랑 무슨 거래를 해요30. ...
'24.11.19 9:53 PM (121.153.xxx.164) - 삭제된댓글계약금 무조건 10% 받고 중도금 받지않을거면 계약금을 더 받아야죠 그리고 잔금일이 너무 기네요
제시한 조건은 위험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