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조회수 : 1,077
작성일 : 2024-11-19 09:46:29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요,

담당자 연락이  안되어서 문의드려요.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노무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는건, 1차출석일 이후 부터인가요?

제가 궁금한건, 노무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날의 기준일인데요.

1차 출석일부터인것인지, 아니면 고용보험센터 방문하여 실업자격 조건 조회한 날부터인지(1차 출석일 7일전)가 궁금합니다. 

IP : 175.120.xxx.23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19 10:10 AM (220.125.xxx.37)

    1차 출석일전에도 실업급여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전부터 아닐까요?

  • 2. 예전기억
    '24.11.19 6:31 PM (223.38.xxx.149)

    신청일~ 7일간은 대기기간
    8일째부터 8일동안은 1차 실업인정기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488 25년만에 꽃핍니다 5 lllll 2025/03/16 2,424
1690487 그 연대의대 최땡땡 살인범은 왜 신상공개 안한건가요? 3 근데 2025/03/16 2,326
1690486 집회 마치고 돌아갑니다 14 즐거운맘 2025/03/16 1,309
1690485 소스이름 알려주세요 5 00 2025/03/16 945
1690484 공무집행 썰 5 .. 2025/03/16 1,410
1690483 일본 나라, 오사카, 고베 잘 아시는 분 10 여행 2025/03/16 1,433
1690482 케라스타즈 샴푸 추천해주세요 케라스타즈 2025/03/16 476
1690481 감자연구소 3 재미 2025/03/16 1,873
1690480 리졸브(예전 코스트코 스프레이) 어디서 사시나요? 발래 2025/03/16 457
1690479 1명이 의견이 다르다는 .. 10 .... 2025/03/16 4,352
1690478 이재명 선고 23 .. 2025/03/16 2,322
1690477 패딩은 4월 중순에 세탁하세요 3 2025/03/16 4,208
1690476 내란매국노당이 승복한다고 한 이유(저의 관점) 16 탄핵인용 2025/03/16 1,744
1690475 대학생 아들과 행진하는 엄마입니다 20 ㅇㅇ 2025/03/16 1,874
1690474 집회현장 cctv 1 . . 2025/03/16 1,434
1690473 국정을 고민하지 않는 자.계엄을 꿈꾼다!! 1 무조건폭력 2025/03/16 328
1690472 시모도 동네 노인들한테 손주 자랑 엄청해요 8 자랑 2025/03/16 2,792
1690471 폭싹 속았수다 드라마가 감성을 건드네요 1 온유엄마 2025/03/16 1,803
1690470 이번 고1 5등급제생 설명회랑 총회 못가는데 방법있을까요 8 마더 2025/03/16 1,417
1690469 언제결정나요? 2 탄핵 2025/03/16 828
1690468 다른 일 하다가도.. 1 즉각탄핵 2025/03/16 605
1690467 남자들도 모이면 자식얘기 많이 하나봐요 24 ㄴㄴ 2025/03/16 5,155
1690466 저녁 뭐 드시나요? 5 메뉴 2025/03/16 1,492
1690465 다음주엔 탄핵 선고할까요? 17 ㅇㅇ 2025/03/16 2,606
1690464 뒤늦은 카우프만 공연 후기 9 ㅁㄴㄷㅎ 2025/03/16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