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4천만원을 20살 자녀에게 증여하고 세무서에 증여신고까지 했는데
아이가 30살이 되어 은행에 둔 4천만원이 이자로 5천만원으로 늘어났다면요
아이에게 줄 때 5천만원을 주는거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4천만원을 20살 자녀에게 증여하고 세무서에 증여신고까지 했는데
아이가 30살이 되어 은행에 둔 4천만원이 이자로 5천만원으로 늘어났다면요
아이에게 줄 때 5천만원을 주는거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증여 후에 이자 늘어나는거는 상관없지 않나요?
4천이 10년후에 4억이 되도 비과세예요
세금을 내고 증여한이후의 불어난 돈은 상관없어요
아이에겐 5천만원 준다고 하는게 맞지요
5천만원 까진 세금 없습니다
4천만원 걱정 하지 마시고
그냥 팍주세요
소심해서인지 이제까지 계속 걱정했어요
이래서 돈을 못 모으나봐요ㅠ
명쾌하게 답을 알려주신 댓글님들께 감사합니다
10배되도 상관없어요
상관있는 경우는 따로 규정이 있어요
밭 임야 등으로 증여하고 빠른 시간내에 대지로 변경
부모가 대표인데 주식 증여후 빠른 시간내에 상장
이경우도 3억까지인가는 세금없어요
증여후 재산 늘어난 건 상관없는 문제라서 미성년때부터 미리 꼼꼼하게 증여신고하는 거죠.
증여후 늘어나는건 상관없어서 미성년부터 신고하는거군요
챙겨서 실행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