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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 증여할 때요

조회수 : 2,702
작성일 : 2024-11-19 08:37:29

만약에 4천만원을 20살 자녀에게 증여하고 세무서에 증여신고까지 했는데

 아이가 30살이 되어 은행에 둔 4천만원이 이자로 5천만원으로 늘어났다면요

아이에게 줄 때 5천만원을 주는거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IP : 121.143.xxx.6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19 8:50 AM (172.226.xxx.44)

    증여 후에 이자 늘어나는거는 상관없지 않나요?

  • 2. 아니요
    '24.11.19 8:51 AM (116.37.xxx.120)

    4천이 10년후에 4억이 되도 비과세예요
    세금을 내고 증여한이후의 불어난 돈은 상관없어요

  • 3. 이어서
    '24.11.19 8:52 AM (116.37.xxx.120)

    아이에겐 5천만원 준다고 하는게 맞지요

  • 4.
    '24.11.19 8:52 AM (58.235.xxx.30)

    5천만원 까진 세금 없습니다
    4천만원 걱정 하지 마시고
    그냥 팍주세요

  • 5.
    '24.11.19 9:13 AM (121.143.xxx.62)

    소심해서인지 이제까지 계속 걱정했어요
    이래서 돈을 못 모으나봐요ㅠ
    명쾌하게 답을 알려주신 댓글님들께 감사합니다

  • 6.
    '24.11.19 10:06 AM (211.234.xxx.81) - 삭제된댓글

    10배되도 상관없어요
    상관있는 경우는 따로 규정이 있어요
    밭 임야 등으로 증여하고 빠른 시간내에 대지로 변경
    부모가 대표인데 주식 증여후 빠른 시간내에 상장
    이경우도 3억까지인가는 세금없어요

  • 7. 하늘에
    '24.11.19 10:13 AM (175.211.xxx.92)

    증여후 재산 늘어난 건 상관없는 문제라서 미성년때부터 미리 꼼꼼하게 증여신고하는 거죠.

  • 8. oo
    '24.11.19 10:34 AM (118.220.xxx.220)

    증여후 늘어나는건 상관없어서 미성년부터 신고하는거군요
    챙겨서 실행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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