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 자식간 주택 매매

... 조회수 : 2,070
작성일 : 2024-11-18 19:25:18

89세 아버지 집을 자녀가 현시가보다 조금 낮은

(2~3억싸게)금액으로 매수해도 별문제 없나요?

물론 매수 금액 전액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정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8.235.xxx.20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
    '24.11.18 7:28 PM (14.52.xxx.106)

    시세보다 30% 싸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 2. ....
    '24.11.18 7:28 PM (119.149.xxx.248)

    이거 저도 궁금하네요

  • 3. 가능
    '24.11.18 7:29 PM (122.32.xxx.92)

    30프로 혹은 3억 이내
    싼가격으로 가능이요

  • 4.
    '24.11.18 7:36 PM (180.228.xxx.184)

    얼마전 아들집을 아버지가 샀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팔기전 세무사 상담했는데 요샌 시세보다 30프로 싸게 한것도 재수없음 문제된다고. 그부분을 증여로 볼수 있나봐요. 암튼 울집은 거의 시세대로 해서 매매했구요. 다만 이전에 그집을 아빠가 전세로 살고 계셨어서 전세금 제외한 금액만 넘어갔죠. 물론 부동산에서 자금출처 다 하고 깨끗하게 서류 정리 했으나 해당 구청에서 소명하라고 서류 날라옴요. 요샌 무조건 핏줄끼리 거래한건 증여로 간주하고 본다더니 진짜 그런건지,,,
    80넘은 울아빠가 소명 어케하냐고 난리쳐서 제가 해드렸어요. 오빠는 오빠대로 회사 변호사랑 세무사 끼고 자기꺼 소명했구요.
    지독하던데요. 아빠한테서 오빠한테 넘어간 전세금 내역서를 해당페이지만 보는게 아니라. 통장이요. 그 통장 거래 내역을 거의 다 보다시피 떼어 오라고 하고.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자기들 선에서 억셉 못하면 국세청으로 가는거라고 협박 비스므레 하게 해서 노인네 벌벌 떨게 만들고.
    물론 저흰 증여가 전혀 아니었고. 그냥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안나가서 노인네들이 거기 전세로 들어갔고. 살다보니 거기가 편해서 돌아가실때까지 거기서 살고 싶어하셔서 매수한건데,,,, 암튼 소명하라고 서류 날라올수 있어요. 소명 잘 하시면 문제 없지만 혹시라도 꼼수가 있다면 걸릴수 있어요. 엄청 깐깐하더라구요. ㅠ ㅠ

  • 5. 000
    '24.11.18 8:12 PM (106.102.xxx.248)

    저희도 가족간 거래 법무사통해서 시세대로 했는데 구청에서 매수자 3년치 원청징수보내라고 해서 구입능력 된다 판단 되어서 통과 되었어요.
    엄청 깐깐하게 처리했어요.

  • 6. 어렵네요
    '24.11.18 8:22 PM (211.211.xxx.134)

    가족간의 거래 주변에보니 간간히 하던데
    쉽진않은가봐요

  • 7. ....
    '24.11.18 8:35 PM (124.5.xxx.247)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8509 프리미어 12 일본선수 ㅋㅋ 5 ... 2024/11/19 1,208
1648508 요즘은 헤링본 코트는 잘 안 입나요? 6 ㅇㅇ 2024/11/19 2,322
1648507 수능등급컷 ebs 3 aa 2024/11/19 1,670
1648506 유치원생 학군지에서 공부 안시키고 다른 길로 보내고 싶은데… 5 고민 2024/11/19 1,252
1648505 붕어빵 요즘은 밀가루대비 팥이 더 많나요? 4 ... 2024/11/19 1,354
1648504 한국 팔레스타인전 축구합니다. 5 월드컵 2024/11/19 876
1648503 월드컵 축구 시작하네요 1 ㅇㅇ 2024/11/19 420
1648502 딸한테만 잘하면 되는줄 아는 남편 7 ㅇㅇ 2024/11/19 2,591
1648501 70대 허리 아프신 엄마 김장.. 8 ㅡㅡ 2024/11/19 2,566
1648500 집에서 찜질하고 싶어요 5 ㄱㄴ 2024/11/19 1,589
1648499 1인가구 건강일품요리 레시피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저는 낫또) 13 식사 2024/11/19 2,085
1648498 연고대높은과 vs 서울대 낮은과 40 궁금 2024/11/19 5,314
1648497 요양병원 가기 전 절차가요.  17 .. 2024/11/19 3,144
1648496 수영하시는 분들은 머리결은 포기하시는 건가요? 8 머리소중 2024/11/19 2,535
1648495 전쟁이 러시아 지역들에겐 새로운 기회라네요 8 ㅇㅇ 2024/11/19 2,387
1648494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치는데 귀엽네요 4 ㅇㅇ 2024/11/19 1,464
1648493 Adhd 진료비 약값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9 .... 2024/11/19 1,427
1648492 이은재한테 12 이쯤되면 2024/11/19 2,958
1648491 돌곶이역쪽에 카페 6 ㅐㅐㅐ 2024/11/19 750
1648490 향 좋은 샴푸 뭐가 있을까요? 2 ㅇㅇ 2024/11/19 1,930
1648489 패딩 소매와 목 세탁에 폼클린저 사용하세요. 6 .. 2024/11/19 2,917
1648488 면세점 까르띠에 반지는 시중백화점에서 사이즈교환 안되나요? 5 ..... 2024/11/19 1,926
1648487 녹차 좀 아시는 분 3 다녀 2024/11/19 776
1648486 요즘 어떤 품종의 사과를 사드세요? 7 ... 2024/11/19 2,765
1648485 공부의 척도, 내신 중등 의미없나요? (학군지) 31 공부 2024/11/19 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