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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 자식간 주택 매매

... 조회수 : 2,083
작성일 : 2024-11-18 19:25:18

89세 아버지 집을 자녀가 현시가보다 조금 낮은

(2~3억싸게)금액으로 매수해도 별문제 없나요?

물론 매수 금액 전액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정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8.235.xxx.20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
    '24.11.18 7:28 PM (14.52.xxx.106)

    시세보다 30% 싸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 2. ....
    '24.11.18 7:28 PM (119.149.xxx.248)

    이거 저도 궁금하네요

  • 3. 가능
    '24.11.18 7:29 PM (122.32.xxx.92)

    30프로 혹은 3억 이내
    싼가격으로 가능이요

  • 4.
    '24.11.18 7:36 PM (180.228.xxx.184)

    얼마전 아들집을 아버지가 샀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팔기전 세무사 상담했는데 요샌 시세보다 30프로 싸게 한것도 재수없음 문제된다고. 그부분을 증여로 볼수 있나봐요. 암튼 울집은 거의 시세대로 해서 매매했구요. 다만 이전에 그집을 아빠가 전세로 살고 계셨어서 전세금 제외한 금액만 넘어갔죠. 물론 부동산에서 자금출처 다 하고 깨끗하게 서류 정리 했으나 해당 구청에서 소명하라고 서류 날라옴요. 요샌 무조건 핏줄끼리 거래한건 증여로 간주하고 본다더니 진짜 그런건지,,,
    80넘은 울아빠가 소명 어케하냐고 난리쳐서 제가 해드렸어요. 오빠는 오빠대로 회사 변호사랑 세무사 끼고 자기꺼 소명했구요.
    지독하던데요. 아빠한테서 오빠한테 넘어간 전세금 내역서를 해당페이지만 보는게 아니라. 통장이요. 그 통장 거래 내역을 거의 다 보다시피 떼어 오라고 하고.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자기들 선에서 억셉 못하면 국세청으로 가는거라고 협박 비스므레 하게 해서 노인네 벌벌 떨게 만들고.
    물론 저흰 증여가 전혀 아니었고. 그냥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안나가서 노인네들이 거기 전세로 들어갔고. 살다보니 거기가 편해서 돌아가실때까지 거기서 살고 싶어하셔서 매수한건데,,,, 암튼 소명하라고 서류 날라올수 있어요. 소명 잘 하시면 문제 없지만 혹시라도 꼼수가 있다면 걸릴수 있어요. 엄청 깐깐하더라구요. ㅠ ㅠ

  • 5. 000
    '24.11.18 8:12 PM (106.102.xxx.248)

    저희도 가족간 거래 법무사통해서 시세대로 했는데 구청에서 매수자 3년치 원청징수보내라고 해서 구입능력 된다 판단 되어서 통과 되었어요.
    엄청 깐깐하게 처리했어요.

  • 6. 어렵네요
    '24.11.18 8:22 PM (211.211.xxx.134)

    가족간의 거래 주변에보니 간간히 하던데
    쉽진않은가봐요

  • 7. ....
    '24.11.18 8:35 PM (124.5.xxx.247)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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