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민주당에 검찰개혁법 처리 촉구 “이런 검찰 그냥 두면 되나”

검찰개혁 조회수 : 798
작성일 : 2024-11-18 13:14:14

조국혁신당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선고를 계기로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서는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는다. 이런 검찰을 그냥 두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과 모든 야당에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통과시키자. 그로써 우리는 새로운 헌정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췌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11181133011

 

 

 

 

 

IP : 118.235.xxx.1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옳소
    '24.11.18 2:04 PM (1.240.xxx.21)

    이런 검찰 두고만 볼 것인지 묻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9023 이런글 다 퇴출시켜야 하는것 아닌가요? 29 2025/03/12 2,523
1689022 탄핵절차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해야하나요? 3 .. 2025/03/12 966
1689021 알콜중독 왜 이렇게 많나요? 7 .... 2025/03/12 2,363
1689020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5 최욱최고 2025/03/12 1,180
1689019 직장 동료 부조금.. 차별이라면.. 8 베베 2025/03/12 1,537
1689018 재생크림 4 비와라 2025/03/12 1,501
1689017 네일샵 꾸준히 다니시는분 계신가요 5 00 2025/03/12 1,544
1689016 저는 김수현 관심없었는데 굿데이 21 .... 2025/03/12 7,856
1689015 경계선 지능 중2 남아 장애등록하는게 좋을까요? 25 .. 2025/03/12 3,275
1689014 극우가 각하를 주장하는 이유 3 .. 2025/03/12 1,548
1689013 국짐은 왜 이재명을 죽여야만 하는지 설명을 해라 8 2025/03/12 1,139
1689012 자기 아쉴울 때만 살랑거리는 사람 왜그러는 거죠 3 입싹씻고 2025/03/12 1,025
1689011 메이드ㅇ 실리프팅 해보신분 1 리프팅 2025/03/12 612
1689010 김수현 왜 인기가 있었어요? 17 .... 2025/03/12 4,345
1689009 거니 마약수사도 정권교체가 되야 가능한 거겠죠? 5 윤파면 2025/03/12 625
1689008 우리은행 앱 열리시나요? 8 .. 2025/03/12 936
1689007 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11 현직설계사 2025/03/12 1,913
1689006 집권여당 원내대표 권성동 근황 14 기가찬다~ 2025/03/12 2,437
1689005 운동을 해서 그나마 살아지는 거 같아요. 5 ㅇㅇ 2025/03/12 2,505
1689004 헌재게시판 극우글로 도배중 14 마hd 2025/03/12 1,075
1689003 배우자·자녀 2명, 20억까지 상속세 ‘0원’ 9 ㅇㅇ 2025/03/12 5,197
1689002 사겼든 사귀었든.. 한심한.. 2 .. 2025/03/12 1,909
1689001 오늘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82 쿡 회원님들 많이 뵈어요. 9 우리의미래 2025/03/12 886
1689000 며칠전에 남편폰에서 스미싱문자 뿌려진 원글인데요 15 피싱 2025/03/12 2,520
1688999 55세 사적 연금나와요 3 ........ 2025/03/12 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