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버지 돌아가신후 새어머니와

머리아픈여자 조회수 : 6,294
작성일 : 2024-11-17 21:25:33

그자식들과의 상속문제로 골치가 아픕니다

이건으로 변호사상담도 받았는데 그래도 먼가 명쾌하질 않네요

부모님은 오래전 저 어릴때 이혼후 아버지재혼 그후 새머니와의 사이에서 이복동생두명이 태어나고 저는 친어머니와 계속살고 따로 아버지와 왕래는 없었습니다

최근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유산으로 서울에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저에게 그명의를 지금 새머머니 단독명의로 돌리고 담보대출을 받아 제상속분의 해당되는 금액을 주겠다고 하네요

관련 내용으로 공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공증이 법적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있으신 분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찿아가서 상담도 했으나 초기에 물어봐서 후에 나온 이내용으론 질문 못했구요 변호사전화상담도 했으나 실제 비슷한분 경험담을 듣고싶어요

 

IP : 182.216.xxx.3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1.17 9:32 PM (14.5.xxx.216)

    이런건 변호사 상담이 가장 정확해요
    여기서 누가 정확한 답변을 해주겠어요

    원글님 상속분을 현금청산을 해준다는건데 그건 신뢰가 있는
    사이에만 가능할거 같아요
    공증으로 법적 대항력이 있는지는 변호사만이 알겠죠

  • 2. 명의
    '24.11.17 9:38 PM (118.235.xxx.60)

    바뀐후 배째라고 하면요??
    그냥 팔아서 나눠야죠.

  • 3. 가장 현실적인
    '24.11.17 9:42 PM (118.235.xxx.218)

    방법일거 같아요
    새엄마랑 그 자식들이 있는데 재산 처분해서 나눌 단계가 아닌듯
    변호사 상담 하세요
    가장 확실하게요

  • 4. ..
    '24.11.17 9:43 PM (223.62.xxx.181)

    새어머니로부터 현금으로 받으면 원글님이 또 증여세를 내야 해요.
    세금을 줄이려면 상속으로 같이 처리하는게 나아요.

  • 5. 저기
    '24.11.17 9:46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유산이 딱 집한채인가요? 예금이나 뭐 이런 거는요?
    유산 총액부터 확인하세요.
    세금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도요.

    상속전문 변호사에게 저 공증내용 확인 하시고 상대가 공증 내용 불 이행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 보시고요.

    세금을 다른 상속자가 안내면 또 다른 상속자에게 돌아 간다 하네요.

  • 6. 저기
    '24.11.17 9:46 PM (211.211.xxx.168)

    유산이 딱 집한채인가요? 예금이나 뭐 이런 거는요?
    유산 총액부터 확인하세요.
    세금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도요.
    세금을 다른 상속자가 안내면 또 다른 상속자에게 돌아 간다 하네요.

    상속전문 변호사에게 저 공증내용 확인 하시고 상대가 공증 내용 불 이행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 보시고요.

  • 7. 윗님글보고
    '24.11.17 9:50 PM (211.211.xxx.168)

    찾아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네요.

    상속세 신고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하니 잘 알아 보시고 처리하새요.


    https://m.blog.naver.com/taxgiraffe_/223649359814

  • 8. ㅇㅇ
    '24.11.17 10:23 PM (211.110.xxx.44)

    합리적인 방법 같긴 하네요.

  • 9. 안됩니다
    '24.11.17 11:06 PM (211.215.xxx.44)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상속부동산의 원글님의 지분을 확정하고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으로 매각을 진행하세요

  • 10. ㅇㅇ
    '24.11.17 11:06 PM (211.202.xxx.35)

    우선 등기부등본좀 떼보시고
    대출여부 확인도 해보시고요
    공증은 변제기한이 지나도 변제를 안하면 강제집행을 할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출이 많거나 근저당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못하게될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해주면 좋은 방법 같아보이긴하는데
    증여세 이런 문제도 있겠네요

  • 11. 저라면 그냥
    '24.11.17 11:29 PM (59.7.xxx.217)

    지분으로 받아요.현금으로 받으면 상속세 문제가 있을텐데요. 아니면 지분을 새어머니가 구입하는건 어찌 되는지알아보세요.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아닌가 모르겠네요. 잘알아보세요.

  • 12. 지분으로
    '24.11.18 7:20 AM (125.139.xxx.147) - 삭제된댓글

    지분으로 받고 나중에 새어머니가 사는 거요
    그 때도 가격이 문제겠지만 일단 확실하쟎아요
    명의ㅎㅐ주고 현금으로 주겠다가 즉시 이행 안되면 어쩌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8418 저출산 3 머스크 2024/11/18 967
1648417 블랙캐시미어라는 다육이를 구매했는데 1 다육이 2024/11/18 680
1648416 단감2개 먹고 못자고있어요ㅜㅜ 7 복통 2024/11/18 6,435
1648415 정숙한 세일즈 스포: 친모 확인 6 드라마 2024/11/18 4,311
1648414 내일 뚜벅이 출근복 8 .. 2024/11/18 2,994
1648413 '3대가 독립운동' 오희옥 지사 영면…국내 생존자 4명으로 3 ㅇㅇ 2024/11/18 905
1648412 곳곳에 한파특보…서울 영하 2도 1 올것이왔구나.. 2024/11/18 2,006
1648411 네이버 줍줍요 4 ..... 2024/11/18 1,676
1648410 50대가 하기 좋은 운동 5개라는데요. 24 .. 2024/11/18 12,040
1648409 해외 호텔 체크인 시 바우처 보여주면 안 되나요? 10 ..... 2024/11/18 1,545
1648408 사촌언니랑 오랜만에 통화했는데 22 어쩌죠 2024/11/18 6,259
1648407 쌍화차 만들기 2024/11/18 1,002
1648406 외국 나갈때 탄소매트 vs 온수매트 14 ㅌㅌ 2024/11/18 1,939
1648405 11월의 런던 14 아기사자 2024/11/18 2,158
1648404 손녀가 공부 잘 하면 47 .. 2024/11/18 9,808
1648403 배추 절이기전 씻나요? 7 ... 2024/11/18 2,273
1648402 자숙이 아니라 대책회의 하느라 해외 안갔나보네요.(뉴스) 7 JTBC 2024/11/18 2,316
1648401 미우새 김희철 엄마는 무슨 복일까요 41 ㅇㄹ 2024/11/18 24,338
1648400 Ebs 인강이나 대형 학원 강의는 차이가 있나요? 5 ... 2024/11/18 1,088
1648399 대만돈 가치가 어느정돈지 궁금해요 5 ㅇㅇㅇ 2024/11/18 1,252
1648398 뚜껑형 김치냉장고만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11 .. 2024/11/18 3,335
1648397 글이 더 줄었네요 18 .. 2024/11/18 3,025
1648396 동덕여대 글 보다가 생각 좀 보태봐요. 37 2024/11/18 3,878
1648395 "검사가 후보자 죽일 수 있다"…민주, 2심부.. 3 ㅇㅇ 2024/11/17 1,864
1648394 갓김치가 너무 짠데 방법 있을까요? 8 김치 2024/11/17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