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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신후 새어머니와

머리아픈여자 조회수 : 6,360
작성일 : 2024-11-17 21:25:33

그자식들과의 상속문제로 골치가 아픕니다

이건으로 변호사상담도 받았는데 그래도 먼가 명쾌하질 않네요

부모님은 오래전 저 어릴때 이혼후 아버지재혼 그후 새머니와의 사이에서 이복동생두명이 태어나고 저는 친어머니와 계속살고 따로 아버지와 왕래는 없었습니다

최근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유산으로 서울에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저에게 그명의를 지금 새머머니 단독명의로 돌리고 담보대출을 받아 제상속분의 해당되는 금액을 주겠다고 하네요

관련 내용으로 공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공증이 법적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있으신 분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찿아가서 상담도 했으나 초기에 물어봐서 후에 나온 이내용으론 질문 못했구요 변호사전화상담도 했으나 실제 비슷한분 경험담을 듣고싶어요

 

IP : 182.216.xxx.3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1.17 9:32 PM (14.5.xxx.216)

    이런건 변호사 상담이 가장 정확해요
    여기서 누가 정확한 답변을 해주겠어요

    원글님 상속분을 현금청산을 해준다는건데 그건 신뢰가 있는
    사이에만 가능할거 같아요
    공증으로 법적 대항력이 있는지는 변호사만이 알겠죠

  • 2. 명의
    '24.11.17 9:38 PM (118.235.xxx.60)

    바뀐후 배째라고 하면요??
    그냥 팔아서 나눠야죠.

  • 3. 가장 현실적인
    '24.11.17 9:42 PM (118.235.xxx.218)

    방법일거 같아요
    새엄마랑 그 자식들이 있는데 재산 처분해서 나눌 단계가 아닌듯
    변호사 상담 하세요
    가장 확실하게요

  • 4. ..
    '24.11.17 9:43 PM (223.62.xxx.181)

    새어머니로부터 현금으로 받으면 원글님이 또 증여세를 내야 해요.
    세금을 줄이려면 상속으로 같이 처리하는게 나아요.

  • 5. 저기
    '24.11.17 9:46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유산이 딱 집한채인가요? 예금이나 뭐 이런 거는요?
    유산 총액부터 확인하세요.
    세금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도요.

    상속전문 변호사에게 저 공증내용 확인 하시고 상대가 공증 내용 불 이행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 보시고요.

    세금을 다른 상속자가 안내면 또 다른 상속자에게 돌아 간다 하네요.

  • 6. 저기
    '24.11.17 9:46 PM (211.211.xxx.168)

    유산이 딱 집한채인가요? 예금이나 뭐 이런 거는요?
    유산 총액부터 확인하세요.
    세금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도요.
    세금을 다른 상속자가 안내면 또 다른 상속자에게 돌아 간다 하네요.

    상속전문 변호사에게 저 공증내용 확인 하시고 상대가 공증 내용 불 이행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 보시고요.

  • 7. 윗님글보고
    '24.11.17 9:50 PM (211.211.xxx.168)

    찾아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네요.

    상속세 신고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하니 잘 알아 보시고 처리하새요.


    https://m.blog.naver.com/taxgiraffe_/223649359814

  • 8. ㅇㅇ
    '24.11.17 10:23 PM (211.110.xxx.44)

    합리적인 방법 같긴 하네요.

  • 9. 안됩니다
    '24.11.17 11:06 PM (211.215.xxx.44)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상속부동산의 원글님의 지분을 확정하고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으로 매각을 진행하세요

  • 10. ㅇㅇ
    '24.11.17 11:06 PM (211.202.xxx.35)

    우선 등기부등본좀 떼보시고
    대출여부 확인도 해보시고요
    공증은 변제기한이 지나도 변제를 안하면 강제집행을 할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출이 많거나 근저당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못하게될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해주면 좋은 방법 같아보이긴하는데
    증여세 이런 문제도 있겠네요

  • 11. 저라면 그냥
    '24.11.17 11:29 PM (59.7.xxx.217)

    지분으로 받아요.현금으로 받으면 상속세 문제가 있을텐데요. 아니면 지분을 새어머니가 구입하는건 어찌 되는지알아보세요.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아닌가 모르겠네요. 잘알아보세요.

  • 12. 지분으로
    '24.11.18 7:20 AM (125.139.xxx.147) - 삭제된댓글

    지분으로 받고 나중에 새어머니가 사는 거요
    그 때도 가격이 문제겠지만 일단 확실하쟎아요
    명의ㅎㅐ주고 현금으로 주겠다가 즉시 이행 안되면 어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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