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 계약하려고 오피스텔 알아보는데요.
혼자 지내고 투룸으로 알아보니 주소이전하면 보증금이 천에 월세가 75만원.80만원 .85만원이고요.
주소이전 안하면 보증금 천에 65만원이라고 하네요. 비용적인면은 주소이전 안하는 65만원이 좋은데 여기서 궁굼한것은 왜 이리 차이가 나게 할까요.
세금 때문인것 같기도하고 잘아시는분 댓글좀 부탁드려요.
보증금 천이니 주소이전 안해도 괜찮을까 싶은 맘도들고 부동산에서는 월세가싸니 하라고하네요
1년만 계약하려고 오피스텔 알아보는데요.
혼자 지내고 투룸으로 알아보니 주소이전하면 보증금이 천에 월세가 75만원.80만원 .85만원이고요.
주소이전 안하면 보증금 천에 65만원이라고 하네요. 비용적인면은 주소이전 안하는 65만원이 좋은데 여기서 궁굼한것은 왜 이리 차이가 나게 할까요.
세금 때문인것 같기도하고 잘아시는분 댓글좀 부탁드려요.
보증금 천이니 주소이전 안해도 괜찮을까 싶은 맘도들고 부동산에서는 월세가싸니 하라고하네요
오피스용도. 주거용도 2가지중 오피스용도라서 그런듯요.
주소이전못하는것만 단점이지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 건물이 되어버려서 주인의 주택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을 팔고 살 때 다주택자가 되어버려 세금이 불리해져요. 그래서 영업용으로 사용할 세입자나 전입신고하지 않을 세입자만 들이는겁니다.
님 세금 연말정산할때 불리해요.
ㄴ
월세 연말정산 필요없는 사람도 많아요
전입신고를 안해야하는건데 그러면 임차권이 없어서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수도 있어요 경매에 넘어갔을때도 마찬가지이구요
조심하셔야합니다. 그런 이유로 전입신고 안되는곳은 가능항 피하셔야해요 작은돈 아끼려다 큰돈 날릴수 있어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rmidas&logNo=223479269230&prox...
저는 연말정산 하지않아서 해당이 안되네요.
그럼 주소이전 안하고 월세 65만원에 해도 괸잖을까요.
....님 말씀대로 주택으로 들어가면 불리해서 그래요.
사업자시면 세금계산서 끊어달라하면 되는데 부가세도 내달라고 할걸요.
그럼 주인은 사업자 내야해서 복잡하긴 하는데.
직업이나 오피스텔 담보 대출 부동산에서 체크하시고 아무것도 없으면 월세 싸게 들어가는게 장땡입니다.
제가 십만~십오정도 늘 싸게 임대놓습니다.
주소이전 안한상태에서
오피스텔 주인이 대출 받으면 원글은 후순위가 돼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보증금 못 받을수도 있어요. 세상에 좋은 집주인만 있는게 아니라서 법적 보장을 받을려면 집주소 옮계놔야됩니다
주소이전 안한상태에서
오피스텔 주인이 대출 받으면 원글은 후순위가 돼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보증금 못 받을수도 있어요. 세상에 좋은 집주인만 있는게 아니라서 법적 보장을 받을려면 집주소 옮겨놔야됩니다
주소 이전 안하면 불편하고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전 거기 안들어갈것 같아요
보증금 걱정은 안하시나요
저라면 절대 노노
부동산에서 말하기는 나라에서 3천만원인가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내의 금액이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그게 주소이전 안해도 해당인지 그것만 알아보세요. 전 오피스텔 소유주라 왜 그러는지는 알겠어요
우선변제는 주소이전했을때 가능할거에요
못받게 된 경우 천이면 1년 그냥 살아도 된다고 말은 하대요
경매 넘어가면 그냥 살고 말고가 없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니 그냥 나가야 하는거..
그러몀 보증금은 낮추자고 해보세요 보증금 1000이 너무 세네요 월새 65면 6개월이면 390 거의 400만원인데, 보증금을 그럼 400으로 낮추자고 해보세요 만일의 경우에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지는데 뭔 일이 생겨도 6개월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 마세요. 월세 아낄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동산 사기꾼 같네요.
나라에서 3천만원 보장해 주는 건 주소 이전하고 확정일자 받았을 때 입니다.
근데 그 오피스텔 근저당 설정 금액은 얼마고 시세는 얼마인데요?
그것도 안 알아 보시고 물어보시면!!
원글님 같은 분들은 그냥 정도를 가시는게 좋아 보여요
https://minsnailunion.net/consultlist/?bmode=view&idx=418059
언니가 부동산 활황기에 지방에 피받고 팔려고 아파트 분양받았다가 갑자기 시장이 얼어붙으니 팔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약금 3000만원 날릴수도 없고 해서 진행했는데, 명의가 세입자로 되어 있으면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갑자기 땅을팔수도없고 현금 3억이 있는것도 아니니....
그래서 주민등록 이전 안하는조건으로 월세를 시세보다 낮춰서 내놨대요. 혹시 이런 경우가 아닐까해서요.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➀대항력 을 갖춘 ➁소액임차인 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항력은 주소이전이 필수입니다. 근데 그 말은 쏙 빼놓은 사기꾼입니다. 보증금을 500에 월세65 로 제안해 보시고 다른 부동산으로 가세요
윗님 말대로입니다
주소이전하고 반드시 확정일자도 받아둬야 해요
그냥 다른 부동산 가세요
그런 부동산은 나중에 집 뺄 때도 속 썩일 가능성 높아요
오피스텔 월세 배워갑니다
그냥 해도되요
보증금이 작으니까요
이럴 때 보증금은 500 만원으로..
그 부동산 업자 완전 사기꾼이네요 거기는 무조건 거르세요...
오피스텔 주소이전 저장해요
공부가 되었어요
부동산 공부 감사합니다
맞아요. 전입이 기본인데 이건 보장은 못받죠.
권리가 없어지는건데 보증금금이라도 팍 낮추던가 해야지요.
전입신고대신 보증금 전세권설정 할수있는지알아보셔요.
세상에 공짜없고요
돈관련은 정석대로 하는 게 나아요
정 하고 싶으면 보증금을 빌려준 걸로 공증받는 방법도 있어요. 임대인이 비용 지불하고요.
부동산업자는 제대로된 정보를 숨긴 거나 마찬가지니 다른 업자하고 진행하시구요.
대항력이란건 전입신고와 실거주 두가지 조건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나라에서 보장해준다는것도 대항력이 있어야 가능한거고요
전세는 1억7천.이나 1억8천 이더라고요.
나라에서 보호해주는것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거네요.
부동산은 이런 설명 않해주고 나라에서 3천까지 보호해준다는 말만해요. 부동산들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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