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소중중 재산분할시 자매에게 보낸 현금의 소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이야기 김)

칼카스 조회수 : 1,671
작성일 : 2024-11-16 19:29:42

2003년 결혼한 맞벌이 공무원으로, 쌍둥이 고1딸이 있습니다.

남편과는 한집에 살지만 최근 7년 넘게 대화가 없으며(남편의 일방적 거부), 남편의 가스라이팅, 언어폭력, 음주시 술주정등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스비등 공과금, 주담보대출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청소 및 빨래, 음식도 자기껏만 하며, 자기 기분에 따라 아이들에게 이유없이 화내고 몇 년간 말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저는 최근 7년간 아이들 의식주며, 교육비, 학교상담까지 전적으로 양육과 집안일이며 직장일을 전담하다 올해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 교육비(3천만원이상)을 도저히 감당할수 없어, 남편에게 7년만에 처음으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오히려 남편이 돈을 내놓으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통에 올해 3월부터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재산분할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시가3억5천정도), 주택담보대출 5천만원 있음

 

(아내측 재산)A

1. 친정아버지 사망(2007년)으로 인한 상속재산 매매(2017년)로 현금2억(아이들 및 제 생명보험등 포함)

2. 친정어머니 사망(2023년 11월)으로 인한 토지상속(공시지가 9천만원)

 

(남편측 재산)B

3. 시아버지 명의의 주택(2020년 사망): 상속미진행으로, 고인이 된 아버지 이름을 되어있음

 

어제 법원 조정문이 왔는데

-아파트 명의를 저로 바꾸는 대신 남편에게 1억 9천만원을 지급한다

주택담보대출 5천만원을 제가 갚는다

아이들 양육은 제가 담당하되, 양육비는 없다

 

변호사님과 이야기해본결과 조정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지만, 제가 변호사 선임한 날

친정 자매와 조카에게 천만원씩 총 삼천만원을 이체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나쁘게 본 것 같다고 소명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소명해야할까요?

제가 아프고 힘들때마다 제 삶의 위안처가 되어준,

희귀성 난치병 질환자(간경화환자)인 작은언니의 치료비와

일찍 남편을 사별하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주야간3교대까지 하는 큰언니의 환갑 축하금 또는

생활비 빌려쓴돈 갚은 것(작년에 언니에게 천만원을 받은 기록이 있음)

백수조카 생활비 지원금(작년에 큰조카 결혼때 천만원을 축하금으로 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할까요?

변호사님은 제가 지칠때마다 위로를 주시는 성품이 점잖으신분인데, 진행되는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네요..

,

IP : 211.203.xxx.10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
    '24.11.16 7:38 PM (58.148.xxx.3) - 삭제된댓글

    서로 특유재산은 각각 갖기로 한거지요? 왜 불리하게 나왔을까요;; 아무리 3천 증여가 있다더라도 3.5:6.5정도 분할된것 같네요.. 빌린금액을 갚은 것 정도는 참작될것 같은데 나머지는 밉보일수 있었겠네요.. 차라리 양육비를 딜하는게.. 아직 고1이 둘이나 있으니 당연히 책정될수밖에 없을것 같아요 분할이 더 불리해지진 않을 것 같고요

  • 2. ㅡㅡㅡ
    '24.11.16 7:42 PM (58.148.xxx.3) - 삭제된댓글

    움, 아니다 2007년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이라기보다 공동재산으로 책정된것 같은데요. 그리되면 아마 지금 분할내용에서 더 받긴 어렵지 않을까싶네요

  • 3. . .
    '24.11.16 7:45 PM (59.30.xxx.67)

    집은 반으로 나누고 양육비가 없다는게 약간 의아한데 이혼 결심하고 이체한 것이 양육비까지 영향을 줄까요? 남편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쓰셨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본거 같지가 않아요

  • 4. ㅡㅡㅡ
    '24.11.16 7:49 PM (58.148.xxx.3) - 삭제된댓글

    법원입장에서는 나름 2007상속 현금 2억+집값-대출금=총 5억을 5:5로 2억5천씩에서, 양육비 일시불로 6천만원주는것으로 1억9천:3억1천을 산정했을것 같아요. 섣불리 소명했다가 더 뺏길수도.

  • 5. ..
    '24.11.16 7:51 PM (59.30.xxx.67)

    아하 상속분.. 받은지 오래된거라 분할되겠네요 윗분 의견에 저도 동의해요 이체한거 소명하는건 별 의미없보여요

  • 6. 칼카스
    '24.11.16 8:20 PM (211.203.xxx.108)

    남편은 그동안 뭘했는지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ㅠ.ㅠ

    오로지 자기혼자 먹고 마시며 쓰고는 되려 이제껏 자기가 다 키웠다고 무엇이 그리 억울하고 분한지......

    법원에선 한집에서 살았으니 양육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는것 같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진작에 갈라질껄 그동안 아이들 생각해서 참고 살은게 후회됩니다

    판사 욕하며 이해가 안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글 보니 이해가 되네요.

    재판으로 간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건 없겠네요

  • 7. ::
    '24.11.16 8:51 PM (218.48.xxx.113)

    아이들 학원비로 나가던지 과외비로 하면 좋았을탠데.
    이혼소송 하기전에 나갔어야해요. 그래도 아이들 양육비가 너무 없네요.
    변호사님은 사람 좋은거 보다 소송을 잘 이끌어야하는데.
    그래도 이혼 판결받은것은 다행아네요.
    이혼도 않해주려고하는 나르많답니다

  • 8. 직장 동료들에게
    '24.11.16 9:02 PM (106.102.xxx.62) - 삭제된댓글

    입소문을 내세요
    그거 엄청 겁내 하던데
    아이들 아버지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다 봐주지 말았으면 해요
    아이들 생각하면 돈 많이 받아내는 게 최고예요
    창피를 주는 것 말고는 겁내는 게 없더라고요
    그깟 인간이 무슨 아버진가요
    자비를 베풀지 마시길

  • 9. 원글
    '24.11.16 9:53 PM (211.235.xxx.5)

    맞아요.
    이렇게라도 이혼된다니 정말 홀가분하네요
    그나저나 이 인간이 판결문을 쉽게 수용할것같지는 않지만,
    윗분들 이야기들으니 별수가 없을것같네요

  • 10. ..
    '24.11.16 11:14 PM (210.179.xxx.245)

    2007년 상속분은 분할대상으로 봤고 조카에게 지급한 돈은
    인정된거 같고 자녀 1인당 3천씩 양육비 일시금 계산했나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4144 금 한돈에 이제 60만원인 거예요? 5 ㅇㅇ 2025/02/11 3,645
1684143 ... 28 . . 2025/02/11 4,171
1684142 직수형은 원래 물맛이 별론가요? 3 00 2025/02/11 744
1684141 주4일제 되면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좋지 않을까요? 10 llll 2025/02/11 1,995
1684140 우울증으로 무슨 남을 죽여요 11 ..... 2025/02/11 2,043
1684139 경기도 굿모닝하우스 이름 바뀌었나요? 3 .. 2025/02/11 585
1684138 김문수 주연의 그놈 목소리 5 ........ 2025/02/11 773
1684137 4일제든 5일제든 6일 일하는 사람들 9 .. 2025/02/11 1,071
1684136 마곡에 사시는분 계신가요? 5 .... 2025/02/11 1,287
1684135 베트남가서 g7커피를 사왔는데요. 8 베트남 2025/02/11 2,718
1684134 임신했을때 무식했던 일 10 임신 2025/02/11 2,807
1684133 하안검 수술 앞두고 있는데요 2 ㅇㅇ 2025/02/11 910
1684132 [단독]살인 교사, 과거 '극단적 시도' 여러번…초등생과 모르는.. 10 ㅁㅁ 2025/02/11 4,979
1684131 사주에 망신살이 있으면 그 해에 망신당할 일이 생기나요? 2 ........ 2025/02/11 941
1684130 고민정은 김남국에게 사과 안합니까? 2 부메랑 2025/02/11 1,266
1684129 25만원주고 주4일제하면 돈은 누가 내나요 25 이재명 2025/02/11 3,711
1684128 정신과는 다니다가 안 맞는것 같으면 얼른 옮기세요 2 흠.. 2025/02/11 1,154
1684127 사기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의 공통점.. 5 ..... 2025/02/11 2,175
1684126 아파트 계단에 짐 신고 어디다 해요? 4 오늘 2025/02/11 1,568
1684125 주4일 하게 되면 금토일 말고 22 2025/02/11 3,310
1684124 고사위기에 처했는데 그동안 언론에 알리지 않았던 광주전남 여행업.. ... 2025/02/11 660
1684123 민주당만 지지해왔는데 이재명은 못뽑겠어요 118 .. 2025/02/11 3,857
1684122 직업상담사 1급 시험 어렵나요? 7 ㅇㅇ 2025/02/11 1,150
1684121 황당하게 피자 공짜로 받은 사연 12 ... 2025/02/11 4,037
1684120 지금 기사로 나오는 초등생 이름은 가명이죠? 3 ㅇㅇ 2025/02/11 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