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AI에게 한성진이가 쓴 판결문의 법리적 모순을 물어봤습니다.

조회수 : 1,866
작성일 : 2024-11-16 14:50:56

판결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0685?sid=102

 

판결문에서 발견되는 주요 법리적 모순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1.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 관련 법리적 모순
- 판결부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행위"는 명시하지만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석
- 그러나 같은 판결문에서 골프 발언을 판단할 때는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모순됨
- 골프 발언: 선거인의 전체적 인상 기준
- "몰랐다" 발언: 법조문의 문리적 해석 기준

2. 국회증언감정법 관련 모순
- 판결부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판례를 근거로 국회증언감정법 적용을 배제
- 그러나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국회증언감정법은 법적 성격과 보호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
- 하나의 제도에 대한 판례를 다른 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 비약
- 특히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의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명확한 조문의 의미를 축소 해석

3. 전체적 인상 기준의 자의적 적용
- 판결문은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으로 전제로 표현의 취지 등을 종합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이라는 기준 제시
- 그러나 이 기준을:
- 골프 발언에는 엄격하게 적용
-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는 적용하지 않음
- 백현동 발언에는 다시 적용
- 같은 판결문 내에서 동일한 법적 기준을 선별적으로 적용

4.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해석의 비일관성
-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해석을 적용하면서
- 같은 조항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하는 모순
- 법조문 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됨

이러한 법리적 모순들은 결과적으로 판결의 논리적 일관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법적 기준을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법리적 모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하루 빨리 ai판사 도입이 되어야....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16 2:51 PM (211.234.xxx.125)

    그 판사 !

  • 2. AI에게
    '24.11.16 3:05 PM (175.117.xxx.137)

    ㅇㅈㅁ 한짓만 물어보면
    그 형량 볼만하겠죠.
    얼른 도입되길

  • 3. ㅇㅇ
    '24.11.16 3:05 PM (182.229.xxx.111) - 삭제된댓글

    한성진
    그이름 꼭 기억하리
    자손대대로 당신의 죗값을 받을것

  • 4. 공직선거법취지
    '24.11.16 3:08 PM (211.234.xxx.78)

    나는 이재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유죄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재명은 낙선자라는 점을 재판부는 다만 경감 사유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법조문상 당선 낙선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선자는 이미 유권자의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정규재 sns
    이미 당선자의 허위발언은 기소조차 하지않고
    낙선자의 발언을 가지고 기소부터가 정치적으로 법을 이용한
    거라 생각됩니다

    낙선자로 무슨 이득을 봤다고

  • 5. ㅋㅋ
    '24.11.16 4:01 PM (116.37.xxx.69)

    이죄명의 똥덩어리들
    애잔하다

    다음은
    썩열부부

  • 6. 뢔 딴소리?
    '24.11.16 5:19 PM (172.56.xxx.217)

    심각한 오류 판결인데 이재명울 물어보라니.ㅋㅋ
    반박은 못하고 뭐라도 쓰서야겠어요? 한딸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6975 일요일에 택배가 출발하기도 하나요? 7 dd 2024/11/17 750
1646974 매실청 유통기한 4 매실청 2024/11/17 722
1646973 도깨비 드라마 보면 5 2024/11/17 1,996
1646972 만만하고 편한 면티 찾기 어렵네요 18 ... 2024/11/17 2,538
1646971 아버지에게 김장을 받아오며 27 ㅁㅁㅁ 2024/11/17 5,813
1646970 구청에서 일본어배우는 모임중한분이 5 oo 2024/11/17 2,513
1646969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세요? 6 ... 2024/11/17 1,123
1646968 살림하는 입장은 다 이런가요? 6 무수리 2024/11/17 2,092
1646967 본인과 주력했던 인물들이 다자살하는데 상관없을까 30 mm 2024/11/17 3,737
1646966 (돈벌기쉬워요) 비트코인이 뭔지 쉽게 설명 24 돈벌기쉬워요.. 2024/11/17 5,619
1646965 5명 모임인데 3명 따로 모이는 거 44 모임 2024/11/17 5,045
1646964 중국인들 맨날 기름범벅 먹고도 괜찮은 60 ddd 2024/11/17 5,666
1646963 나솔사계 10기영자는 성형전이 훨씬 이뻐요 12 ㅣㅣㅣㅣ 2024/11/17 3,942
1646962 오늘 코트 날씨인가요? 4 Dj 2024/11/17 1,900
1646961 조거팬츠 네이비 색상 나이들어 보일까요? 6 고민 2024/11/17 1,205
1646960 무청김치 담그는법 알려드려요~~~ 나루 2024/11/17 1,240
1646959 딤채 성에제거 기능 쓸 때 뚜껑 여나요? 2 ㅇㅇ 2024/11/17 410
1646958 거구인 환자 입원실 옷을 어디서 구할까요? 6 환자복 2024/11/17 1,162
1646957 윤 대통령 골프 단독보도한 기자 '입건'됐다 35 이게나라냐 2024/11/17 4,932
1646956 이미 성인이 된 형제자매를 증명하려면 뭘 떼야하죠? 3 증명서 2024/11/17 1,383
1646955 역류성식도염 감자즙대신 전분가루 12 감자즙 2024/11/17 1,126
1646954 쌍화차 8 ... 2024/11/17 1,455
1646953 이사갈때 시가에서 축하금 받고 9 ㅇㅇ 2024/11/17 2,062
1646952 피아노 이사 1 .. 2024/11/17 608
1646951 이제 김건희 특검 가열차게 몰아가야죠 5 0000 2024/11/17 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