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AI에게 한성진이가 쓴 판결문의 법리적 모순을 물어봤습니다.

조회수 : 1,824
작성일 : 2024-11-16 14:50:56

판결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0685?sid=102

 

판결문에서 발견되는 주요 법리적 모순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1.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 관련 법리적 모순
- 판결부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행위"는 명시하지만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석
- 그러나 같은 판결문에서 골프 발언을 판단할 때는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모순됨
- 골프 발언: 선거인의 전체적 인상 기준
- "몰랐다" 발언: 법조문의 문리적 해석 기준

2. 국회증언감정법 관련 모순
- 판결부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판례를 근거로 국회증언감정법 적용을 배제
- 그러나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국회증언감정법은 법적 성격과 보호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
- 하나의 제도에 대한 판례를 다른 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 비약
- 특히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의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명확한 조문의 의미를 축소 해석

3. 전체적 인상 기준의 자의적 적용
- 판결문은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으로 전제로 표현의 취지 등을 종합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이라는 기준 제시
- 그러나 이 기준을:
- 골프 발언에는 엄격하게 적용
-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는 적용하지 않음
- 백현동 발언에는 다시 적용
- 같은 판결문 내에서 동일한 법적 기준을 선별적으로 적용

4.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해석의 비일관성
-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해석을 적용하면서
- 같은 조항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하는 모순
- 법조문 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됨

이러한 법리적 모순들은 결과적으로 판결의 논리적 일관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법적 기준을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법리적 모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하루 빨리 ai판사 도입이 되어야....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16 2:51 PM (211.234.xxx.125)

    그 판사 !

  • 2. AI에게
    '24.11.16 3:05 PM (175.117.xxx.137)

    ㅇㅈㅁ 한짓만 물어보면
    그 형량 볼만하겠죠.
    얼른 도입되길

  • 3. ㅇㅇ
    '24.11.16 3:05 PM (182.229.xxx.111) - 삭제된댓글

    한성진
    그이름 꼭 기억하리
    자손대대로 당신의 죗값을 받을것

  • 4. 공직선거법취지
    '24.11.16 3:08 PM (211.234.xxx.78)

    나는 이재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유죄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재명은 낙선자라는 점을 재판부는 다만 경감 사유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법조문상 당선 낙선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선자는 이미 유권자의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정규재 sns
    이미 당선자의 허위발언은 기소조차 하지않고
    낙선자의 발언을 가지고 기소부터가 정치적으로 법을 이용한
    거라 생각됩니다

    낙선자로 무슨 이득을 봤다고

  • 5. ㅋㅋ
    '24.11.16 4:01 PM (116.37.xxx.69)

    이죄명의 똥덩어리들
    애잔하다

    다음은
    썩열부부

  • 6. 뢔 딴소리?
    '24.11.16 5:19 PM (172.56.xxx.217)

    심각한 오류 판결인데 이재명울 물어보라니.ㅋㅋ
    반박은 못하고 뭐라도 쓰서야겠어요? 한딸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7800 집회 잘 다녀왔어요 15 어제 2024/11/17 1,740
1647799 외식메뉴 뭐가 좋을까요 10 ㅇㅇ 2024/11/17 1,662
1647798 남자는 학자금대출 안받으면 바보네요 80 ㅇㅇ 2024/11/17 19,005
1647797 시판 떡갈비 와…….. 8 허ㅎ 2024/11/17 3,707
1647796 베란다 청소 글) 징징대는 모쏠임 읽지 마셈 3 짜증 2024/11/17 761
1647795 수시는 교수들이 평가하잖아요 정시는 4 와따 2024/11/17 1,570
1647794 베란다 청소하고 있는데 만감이 교차하네요. ㅠㅠ 4 ㅓㅏ 2024/11/17 2,996
1647793 깔끔한김치 11 .. 2024/11/17 1,792
1647792 김승수 어머니 보니 진짜 아닌가요 12 미우새 2024/11/17 26,241
1647791 자랑은 하지마세요. 속으로만 좋아하세요 27 --- 2024/11/17 7,860
1647790 기타연주곡 하나 듣고 가세요 6 ... 2024/11/17 718
1647789 결혼식 코트 1 /// 2024/11/17 1,107
1647788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 지인에게 보낸 60대 9 음.. 2024/11/17 7,162
1647787 몇살까지 살면 만족하실꺼예요? 40 ㅇㅇ 2024/11/17 3,844
1647786 어제 받아온 무청이랑 홍갓이랑 3 고마운 2024/11/17 800
1647785 김치 맛은 육수도 한 몫 하는거 같아요 14 김치애 2024/11/17 2,893
1647784 일요일에 택배가 출발하기도 하나요? 7 dd 2024/11/17 726
1647783 매실청 유통기한 4 매실청 2024/11/17 697
1647782 도깨비 드라마 보면 6 2024/11/17 1,953
1647781 만만하고 편한 면티 찾기 어렵네요 18 ... 2024/11/17 2,503
1647780 아버지에게 김장을 받아오며 27 ㅁㅁㅁ 2024/11/17 5,773
1647779 스팀보이 a/s받아보신분 계실까요? 2 온수매트 2024/11/17 322
1647778 구청에서 일본어배우는 모임중한분이 5 oo 2024/11/17 2,485
1647777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세요? 6 ... 2024/11/17 1,100
1647776 살림하는 입장은 다 이런가요? 6 무수리 2024/11/17 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