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AI에게 한성진이가 쓴 판결문의 법리적 모순을 물어봤습니다.

조회수 : 1,821
작성일 : 2024-11-16 14:50:56

판결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0685?sid=102

 

판결문에서 발견되는 주요 법리적 모순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1.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 관련 법리적 모순
- 판결부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행위"는 명시하지만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석
- 그러나 같은 판결문에서 골프 발언을 판단할 때는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모순됨
- 골프 발언: 선거인의 전체적 인상 기준
- "몰랐다" 발언: 법조문의 문리적 해석 기준

2. 국회증언감정법 관련 모순
- 판결부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판례를 근거로 국회증언감정법 적용을 배제
- 그러나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국회증언감정법은 법적 성격과 보호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
- 하나의 제도에 대한 판례를 다른 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 비약
- 특히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의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명확한 조문의 의미를 축소 해석

3. 전체적 인상 기준의 자의적 적용
- 판결문은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으로 전제로 표현의 취지 등을 종합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이라는 기준 제시
- 그러나 이 기준을:
- 골프 발언에는 엄격하게 적용
-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는 적용하지 않음
- 백현동 발언에는 다시 적용
- 같은 판결문 내에서 동일한 법적 기준을 선별적으로 적용

4.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해석의 비일관성
-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해석을 적용하면서
- 같은 조항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하는 모순
- 법조문 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됨

이러한 법리적 모순들은 결과적으로 판결의 논리적 일관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법적 기준을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법리적 모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하루 빨리 ai판사 도입이 되어야....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16 2:51 PM (211.234.xxx.125)

    그 판사 !

  • 2. AI에게
    '24.11.16 3:05 PM (175.117.xxx.137)

    ㅇㅈㅁ 한짓만 물어보면
    그 형량 볼만하겠죠.
    얼른 도입되길

  • 3. ㅇㅇ
    '24.11.16 3:05 PM (182.229.xxx.111) - 삭제된댓글

    한성진
    그이름 꼭 기억하리
    자손대대로 당신의 죗값을 받을것

  • 4. 공직선거법취지
    '24.11.16 3:08 PM (211.234.xxx.78)

    나는 이재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유죄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재명은 낙선자라는 점을 재판부는 다만 경감 사유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법조문상 당선 낙선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선자는 이미 유권자의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정규재 sns
    이미 당선자의 허위발언은 기소조차 하지않고
    낙선자의 발언을 가지고 기소부터가 정치적으로 법을 이용한
    거라 생각됩니다

    낙선자로 무슨 이득을 봤다고

  • 5. ㅋㅋ
    '24.11.16 4:01 PM (116.37.xxx.69)

    이죄명의 똥덩어리들
    애잔하다

    다음은
    썩열부부

  • 6. 뢔 딴소리?
    '24.11.16 5:19 PM (172.56.xxx.217)

    심각한 오류 판결인데 이재명울 물어보라니.ㅋㅋ
    반박은 못하고 뭐라도 쓰서야겠어요? 한딸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8274 책상의자 허리아픈데 젖혀지는 틸팅기능 좋은건가요? 2 .. 2024/11/18 361
1648273 동대문 한복 1 한복 2024/11/18 543
1648272 김병만이 2011년부터 9년동안 번돈 125억 9 2024/11/18 6,511
1648271 업비트에서 케이뱅크로 이체시 수수료는 건당인가요? 1 업비트 2024/11/18 604
1648270 저희집에 17살 노견이 있답니다. 6 우리는 2024/11/18 1,920
1648269 변비가심한데요 10 변비 2024/11/18 1,814
1648268 질투많고 샘도 많은 성격인데요 18 Qq 2024/11/18 3,935
1648267 젠 한국 히든스팀 밥소분용기 써보신분 ㅎㅎ 111 2024/11/18 320
1648266 아파트내놓고 부동산에서 먼저 보기도하나요? 13 아파트매매시.. 2024/11/18 1,812
1648265 요즘 아이들 휴학 9 .. 2024/11/18 1,754
1648264 백화점 직원의 전화 34 퀸오브퀸 2024/11/18 6,158
1648263 명품백 수수등 위기때 ‘저 감옥가요?’ 조언 구해 1 ... 2024/11/18 690
1648262 정부 아이돌봄 하시는 분 계세요? 6 2024/11/18 1,035
1648261 윤건희는 조국 대통되냐 묻더니 4 ㄱㄴ 2024/11/18 1,943
1648260 소시 카라 원더걸스 다 미혼이네요 6 .. 2024/11/18 2,239
1648259 송승헌은 잔잔하게 웃기네요 5 .. 2024/11/18 2,408
1648258 임원부부모임 경험 있으신분들~어떻게 하고 가야 할까요? 24 ... 2024/11/18 2,616
1648257 대만 여행 일정 좀 봐주세요 4 루시맘 2024/11/18 975
1648256 정숙한 세일즈 동료형사 보고시퍼 2024/11/18 1,373
1648255 미국 대학 다니는데 잔고증명 해야하나요 19 ㅇㅇ 2024/11/18 1,979
1648254 빈말의 중요성 9 가을반짝 2024/11/18 2,565
1648253 조국의 웅동학원 41 .... 2024/11/18 2,169
1648252 김장에 고추가루대신 마른고추 1 김치 2024/11/18 829
1648251 최근에 여의도 서궁 가본 분 계세요? 5 혹시 2024/11/18 726
1648250 명태균ㅡ윤 대통령 지방 가면 (나는) 지 마누라(김건희)에게 간.. 6 2024/11/18 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