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AI에게 한성진이가 쓴 판결문의 법리적 모순을 물어봤습니다.

조회수 : 1,904
작성일 : 2024-11-16 14:50:56

판결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0685?sid=102

 

판결문에서 발견되는 주요 법리적 모순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1.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 관련 법리적 모순
- 판결부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행위"는 명시하지만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석
- 그러나 같은 판결문에서 골프 발언을 판단할 때는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모순됨
- 골프 발언: 선거인의 전체적 인상 기준
- "몰랐다" 발언: 법조문의 문리적 해석 기준

2. 국회증언감정법 관련 모순
- 판결부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판례를 근거로 국회증언감정법 적용을 배제
- 그러나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국회증언감정법은 법적 성격과 보호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
- 하나의 제도에 대한 판례를 다른 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 비약
- 특히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의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명확한 조문의 의미를 축소 해석

3. 전체적 인상 기준의 자의적 적용
- 판결문은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으로 전제로 표현의 취지 등을 종합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이라는 기준 제시
- 그러나 이 기준을:
- 골프 발언에는 엄격하게 적용
-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는 적용하지 않음
- 백현동 발언에는 다시 적용
- 같은 판결문 내에서 동일한 법적 기준을 선별적으로 적용

4.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해석의 비일관성
-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해석을 적용하면서
- 같은 조항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하는 모순
- 법조문 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됨

이러한 법리적 모순들은 결과적으로 판결의 논리적 일관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법적 기준을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법리적 모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하루 빨리 ai판사 도입이 되어야....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16 2:51 PM (211.234.xxx.125)

    그 판사 !

  • 2. AI에게
    '24.11.16 3:05 PM (175.117.xxx.137)

    ㅇㅈㅁ 한짓만 물어보면
    그 형량 볼만하겠죠.
    얼른 도입되길

  • 3. ㅇㅇ
    '24.11.16 3:05 PM (182.229.xxx.111) - 삭제된댓글

    한성진
    그이름 꼭 기억하리
    자손대대로 당신의 죗값을 받을것

  • 4. 공직선거법취지
    '24.11.16 3:08 PM (211.234.xxx.78)

    나는 이재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유죄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재명은 낙선자라는 점을 재판부는 다만 경감 사유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법조문상 당선 낙선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선자는 이미 유권자의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정규재 sns
    이미 당선자의 허위발언은 기소조차 하지않고
    낙선자의 발언을 가지고 기소부터가 정치적으로 법을 이용한
    거라 생각됩니다

    낙선자로 무슨 이득을 봤다고

  • 5. ㅋㅋ
    '24.11.16 4:01 PM (116.37.xxx.69)

    이죄명의 똥덩어리들
    애잔하다

    다음은
    썩열부부

  • 6. 뢔 딴소리?
    '24.11.16 5:19 PM (172.56.xxx.217)

    심각한 오류 판결인데 이재명울 물어보라니.ㅋㅋ
    반박은 못하고 뭐라도 쓰서야겠어요? 한딸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5389 10년 살고 분양받을수있는 임대도 청약저축있어야 하는거죠? 6 ㅇㅇ 2024/11/20 1,203
1645388 예전에 원두커피 쓰기 전에 카페는 인스턴트 쓴 건가요 18 커피 2024/11/20 2,353
1645387 기초연금아시는분~~ 2 ........ 2024/11/20 2,497
1645386 살다살다 생각이 바뀌는 날도 오네요 4 동네싸모1 2024/11/20 4,113
1645385 축구 팔레스타인에게 2번이나 비겼으면 이제 나가라 홍명보 5 축구팬 2024/11/20 3,622
1645384 사람은 누구나 다 4 2024/11/20 1,675
1645383 진짜 수능 이야기 없네요? 11 수능 2024/11/20 5,175
1645382 이 대표 담당 임아랑 검사, 뉴탐사 강진구 기자 짜집기 조작 질.. ㅁㄴㅇ 2024/11/20 2,246
1645381 배고파 잠이 안오네요 4 ㅇㅇ 2024/11/20 1,472
1645380 경북대 교수 연구자 시국선언이에요. 3 감동이에요... 2024/11/20 2,332
1645379 ^^ 쓰면 아줌마죠? 66 ㅇㅇ 2024/11/20 19,181
1645378 저랑 남편 냉랭하면 딸이 지 아빠 아는척도 안하는거 16 ㅇㅇ 2024/11/20 4,454
1645377 이 밤에 진지하게 7 ㅋㅋ 2024/11/20 2,413
1645376 남양주...살기 어떤가요? 12 ㆍㆍㆍ 2024/11/20 4,560
1645375 고등맘 아이의 정서적 요구가 너무 피곤하네요....... 16 dd 2024/11/20 5,560
1645374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9 신기방기 2024/11/20 4,082
1645373 김장 하루 전에 무채 썰어놓아도 괜찮나요? 12 김장초보 2024/11/20 2,788
1645372 G20 수행원 있을수 없는일 발생 62 2024/11/20 17,413
1645371 서울대 학벌로 평생 울궈먹는 사람들 참 많아요 22 유치하다 2024/11/20 5,397
1645370 손에 대상포진인데 얼굴만져도 안퍼지나요? 2 ㄷㅅ 2024/11/20 1,757
1645369 미스터 플랑크톤 여주는 도대체 어떻게 주연 자리를... 7 배우 2024/11/20 3,838
1645368 중국인들이 한국요양원에 오는 이유? 5 ㅇㅇ 2024/11/19 5,138
1645367 영어 잘하시는 분. 영작 하나만 부탁드려요 2 dd 2024/11/19 1,383
1645366 일산 백병원에 내일 가는데요 5 궁금맘 2024/11/19 1,434
1645365 국민건강의료보험료 엄청 낮아지지 않았나요? 13 건강보험 2024/11/19 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