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AI에게 한성진이가 쓴 판결문의 법리적 모순을 물어봤습니다.

조회수 : 2,043
작성일 : 2024-11-16 14:50:56

판결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0685?sid=102

 

판결문에서 발견되는 주요 법리적 모순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1.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 관련 법리적 모순
- 판결부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행위"는 명시하지만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석
- 그러나 같은 판결문에서 골프 발언을 판단할 때는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모순됨
- 골프 발언: 선거인의 전체적 인상 기준
- "몰랐다" 발언: 법조문의 문리적 해석 기준

2. 국회증언감정법 관련 모순
- 판결부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판례를 근거로 국회증언감정법 적용을 배제
- 그러나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국회증언감정법은 법적 성격과 보호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
- 하나의 제도에 대한 판례를 다른 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 비약
- 특히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의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명확한 조문의 의미를 축소 해석

3. 전체적 인상 기준의 자의적 적용
- 판결문은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으로 전제로 표현의 취지 등을 종합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이라는 기준 제시
- 그러나 이 기준을:
- 골프 발언에는 엄격하게 적용
-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는 적용하지 않음
- 백현동 발언에는 다시 적용
- 같은 판결문 내에서 동일한 법적 기준을 선별적으로 적용

4.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해석의 비일관성
-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해석을 적용하면서
- 같은 조항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하는 모순
- 법조문 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됨

이러한 법리적 모순들은 결과적으로 판결의 논리적 일관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법적 기준을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법리적 모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하루 빨리 ai판사 도입이 되어야....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16 2:51 PM (211.234.xxx.125)

    그 판사 !

  • 2. AI에게
    '24.11.16 3:05 PM (175.117.xxx.137)

    ㅇㅈㅁ 한짓만 물어보면
    그 형량 볼만하겠죠.
    얼른 도입되길

  • 3. ㅇㅇ
    '24.11.16 3:05 PM (182.229.xxx.111) - 삭제된댓글

    한성진
    그이름 꼭 기억하리
    자손대대로 당신의 죗값을 받을것

  • 4. 공직선거법취지
    '24.11.16 3:08 PM (211.234.xxx.78)

    나는 이재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유죄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재명은 낙선자라는 점을 재판부는 다만 경감 사유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법조문상 당선 낙선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선자는 이미 유권자의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정규재 sns
    이미 당선자의 허위발언은 기소조차 하지않고
    낙선자의 발언을 가지고 기소부터가 정치적으로 법을 이용한
    거라 생각됩니다

    낙선자로 무슨 이득을 봤다고

  • 5. ㅋㅋ
    '24.11.16 4:01 PM (116.37.xxx.69)

    이죄명의 똥덩어리들
    애잔하다

    다음은
    썩열부부

  • 6. 뢔 딴소리?
    '24.11.16 5:19 PM (172.56.xxx.217)

    심각한 오류 판결인데 이재명울 물어보라니.ㅋㅋ
    반박은 못하고 뭐라도 쓰서야겠어요? 한딸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191 국힘의원들 관저 찾아가니까 석열이가 뭐라했게요? 7 ㅇㅇ 2025/01/06 3,818
1666190 그것이알고싶다 윤서결 8 ㄱㄴㄷ 2025/01/06 2,979
1666189 배우 박정철이요 3 헷갈려서 2025/01/06 5,728
1666188 영어번역 부탁드립니다 5 급함 2025/01/06 1,049
1666187 유행 벨벳 2025/01/06 808
1666186 왜 예고하고가나요?? 그냥 퇴근할때쯤 새벽에 가던지 6 ㅇㅇㅇ 2025/01/06 2,497
1666185 윤석열 지지율 15% - 미국 모닝컨설턴트 여론조사 11 ㅇㅇ 2025/01/06 3,981
1666184 (오마이뉴스) 관저 인간방패 45명 사진 5 ㅅㅅ 2025/01/06 2,886
1666183 박찬대 댄스 쇼츠 14 위셸오버컴 2025/01/06 3,253
1666182 마흔후반이상 직장생활하시는 분 많으신가요 15 ㅇㅇ 2025/01/06 4,374
1666181 오늘 체포영장재발부 되면 8 즉각체포 2025/01/06 2,522
1666180 얇고 밀가루맛 안나는 어묵?? 34 go 2025/01/06 4,525
1666179 내란은 지속되고, 커밍 아웃도 지속 8 2025/01/06 1,882
1666178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임말 2 .., 2025/01/06 920
1666177 관저 찾은 44명 與의원, 尹 식사 제안했으나 무산 36 ㅅㅅ 2025/01/06 10,425
1666176 미국기자가 딱 맞는 질문했는데 6 ... 2025/01/06 2,626
1666175 기간제교사는 내정자가 많나요? 7 ㅇㅇ 2025/01/06 2,979
1666174 김문수 1위 국힘 대선주자 나온거아세요? 16 000000.. 2025/01/06 3,136
1666173 탄핵)요즘 물가 더 오르지 않았나요? 3 돼지탄핵 2025/01/06 1,734
1666172 공조본 "서부지법에 尹 체포 기한 연장 위한 영장 재청.. 5 .. 2025/01/06 2,091
1666171 강연재 변호사 어디갔어요? 2 빤쓰목사딸 2025/01/06 2,277
1666170 아무리 뭐래도 연예인 중 진국은 47 .. 2025/01/06 21,728
1666169 약속이 있는데.. 1 추운날 2025/01/06 1,208
1666168 윤수괴 체포 되면 평생 감방에서 살아야돼요 21 ㅇㅇ 2025/01/06 3,617
1666167 지방대생 서울 구경한다는데 추천할만한 여행지? 6 .. 2025/01/06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