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AI에게 한성진이가 쓴 판결문의 법리적 모순을 물어봤습니다.

조회수 : 2,086
작성일 : 2024-11-16 14:50:56

판결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0685?sid=102

 

판결문에서 발견되는 주요 법리적 모순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1.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 관련 법리적 모순
- 판결부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행위"는 명시하지만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석
- 그러나 같은 판결문에서 골프 발언을 판단할 때는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모순됨
- 골프 발언: 선거인의 전체적 인상 기준
- "몰랐다" 발언: 법조문의 문리적 해석 기준

2. 국회증언감정법 관련 모순
- 판결부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판례를 근거로 국회증언감정법 적용을 배제
- 그러나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국회증언감정법은 법적 성격과 보호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
- 하나의 제도에 대한 판례를 다른 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 비약
- 특히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의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명확한 조문의 의미를 축소 해석

3. 전체적 인상 기준의 자의적 적용
- 판결문은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으로 전제로 표현의 취지 등을 종합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이라는 기준 제시
- 그러나 이 기준을:
- 골프 발언에는 엄격하게 적용
-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는 적용하지 않음
- 백현동 발언에는 다시 적용
- 같은 판결문 내에서 동일한 법적 기준을 선별적으로 적용

4.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해석의 비일관성
-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해석을 적용하면서
- 같은 조항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하는 모순
- 법조문 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됨

이러한 법리적 모순들은 결과적으로 판결의 논리적 일관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법적 기준을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법리적 모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하루 빨리 ai판사 도입이 되어야....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16 2:51 PM (211.234.xxx.125)

    그 판사 !

  • 2. AI에게
    '24.11.16 3:05 PM (175.117.xxx.137)

    ㅇㅈㅁ 한짓만 물어보면
    그 형량 볼만하겠죠.
    얼른 도입되길

  • 3. ㅇㅇ
    '24.11.16 3:05 PM (182.229.xxx.111) - 삭제된댓글

    한성진
    그이름 꼭 기억하리
    자손대대로 당신의 죗값을 받을것

  • 4. 공직선거법취지
    '24.11.16 3:08 PM (211.234.xxx.78)

    나는 이재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유죄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재명은 낙선자라는 점을 재판부는 다만 경감 사유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법조문상 당선 낙선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선자는 이미 유권자의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정규재 sns
    이미 당선자의 허위발언은 기소조차 하지않고
    낙선자의 발언을 가지고 기소부터가 정치적으로 법을 이용한
    거라 생각됩니다

    낙선자로 무슨 이득을 봤다고

  • 5. ㅋㅋ
    '24.11.16 4:01 PM (116.37.xxx.69)

    이죄명의 똥덩어리들
    애잔하다

    다음은
    썩열부부

  • 6. 뢔 딴소리?
    '24.11.16 5:19 PM (172.56.xxx.217)

    심각한 오류 판결인데 이재명울 물어보라니.ㅋㅋ
    반박은 못하고 뭐라도 쓰서야겠어요? 한딸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897 1년 집을 비우는데요. 천으로 덮어야 하나요? 8 579 2025/02/13 3,513
1679896 윤석열 옆에서 계속 윤석열 미친놈이라고 하는 변호인 8 123 2025/02/13 3,294
1679895 남녀사이 뜯어말리면 더 붙나요? 5 a.p.. 2025/02/13 1,728
1679894 어른되니 콩밥 맛있어지던가요? 24 ㅇㅇ 2025/02/13 1,602
1679893 엘지생건 발을 씻자 정확한 논란 이유. 43 이유 2025/02/13 7,361
1679892 고양이 지능.. 10 .. 2025/02/13 1,970
1679891 월급여 세후 230 omuric.. 2025/02/13 2,270
1679890 야채분말 빨리 소진시킬 방법 있을까요? 3 .. 2025/02/13 556
1679889 54세 갱년기 홍조 2 갱년기 2025/02/13 1,551
1679888 발렌타인데이에 여자가 주는...?? .. 2025/02/13 753
1679887 가슴을 후벼파는 기타곡듣고 싶은데 4 .. 2025/02/13 869
1679886 붕어빵이 붕어떡이 되었어요 3 ㅁㅁ 2025/02/13 1,030
1679885 뇌졸증 있어도 오래 사시나요 4 aswg 2025/02/13 2,419
1679884 금 얼마나 갖고 있으세요? 27 .. 2025/02/13 5,723
1679883 보테가 4 2025/02/13 1,129
1679882 옥순은 인플루언서가 목적이었네요 14 2025/02/13 5,277
1679881 전기사용량이 이상해요 1 궁금 2025/02/13 817
1679880 일본은 망했나요?? 16 ㄱㄴㄷ 2025/02/13 4,031
1679879 尹 측 "헌재가 법률 어겨 재판 진행‥중대결심 할 수.. 10 이월 2025/02/13 2,264
1679878 식세기 전에 그릇부터 재정비 해야할까요? 12 ** 2025/02/13 1,303
1679877 작년 정말 바닥을 쳤는데 올 초까지 진짜 운없네요 ㅠㅠ 1 ㅇㅈㅉ 2025/02/13 1,281
1679876 '김건희 X팔고 술따라'요즘 워딩 강하네요 16 ㅂㅂㅂ 2025/02/13 3,779
1679875 윤석열 눈 감는게....; 4 ... 2025/02/13 2,866
1679874 첫 10대 7급 공무원 "굳이 대학에 4년을 써야 할까.. 17 ... 2025/02/13 4,237
1679873 대전교사는 그전엔 모범적 교사였나봐요. 27 ... 2025/02/13 1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