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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후반 부모님 현금

상속 조회수 : 2,334
작성일 : 2024-11-16 12:38:20

한 몇억쯤되는 몇년에 걸쳐 현금인출후 

(금고보관)을 돌아가시기전에

자식 1명에게 거의 다 몰아주면 돌아가시고 나서

나머지 돈 구경도 못한 자식도 상속세 내야하나요?

국세청이 은행 인출내역보고 자녀들에게 준걸로

잡을테고 그돈은 골고루 받은게 아닌데

못받은 자식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IP : 211.202.xxx.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1.16 12:59 PM (211.215.xxx.44)

    상속자들에게 상속세 연대 납부의무있어요
    원글님이 현금 못받으셨어도 받은 자식이 상속세 안내면 다른 자녀든 남은 부모든 누구든 내야합니다

  • 2. ..
    '24.11.16 1:02 PM (211.209.xxx.83)

    상속세 연대 납부의무 너무 너무...
    같은 형제가 보기에도
    세금을 ㅈ제대로 낼까 싶은데.
    받지도 않은 자식에게 또는 상속한 재산보다 더 많이 상속세 내라고 하면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세 안내나요?

  • 3. ㅅㅅ
    '24.11.16 1:07 PM (218.234.xxx.212)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부담 한도가 있긴해요.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재산인 1/n이 한도입니다. 물론 1/n보다 더 받았으면 받은 재산이 한도입니다.

  • 4. ㅅㅅ
    '24.11.16 1:08 PM (218.234.xxx.212)

    아, 한 사람에게 다 몰아줘서 구경도 못할 수준이면 상속포기가 답이겠네요. 그럼 몰아받은 사람이 내게 되겠네요.

  • 5. ㅇㅇ
    '24.11.16 1:30 PM (211.202.xxx.35)

    땅도 있어서 상속포기도 어려우면 현금이 골치네요
    잘 나누어질수 없는거 같아서요

  • 6. dd
    '24.11.16 5:02 PM (1.234.xxx.148)

    이래서 유산취득세로 개정되어야합니다.
    자기가 받은 만큼만 세금내는 제도.
    상속세 못 내는 형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형제끼리 나누어서 덩어리가 작아지니
    적용되는 세율 구간도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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