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팔리면 잔금을 언제로 하나요?

조회수 : 1,095
작성일 : 2024-11-16 12:27:29

집이 팔리고 살집을 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계약시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잔금을 받는다해야할까요

막상 팔리면 집을 사느라 정신이 없겠어요

계약일과 잔금일 어느정도 텀을 두는게

좋을까요

IP : 59.27.xxx.23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16 12:31 PM (125.129.xxx.117)

    한달안이요

  • 2. ㅇㅇ
    '24.11.16 12:33 PM (118.235.xxx.13)

    최소 두달이요. 여유있게 세달

  • 3. 저같으면
    '24.11.16 12:43 PM (118.235.xxx.100) - 삭제된댓글

    석달 할래요 넉넉하게

  • 4. 원글이
    '24.11.16 12:53 PM (59.27.xxx.232)

    지금 매수자우위라 괜찮을까요
    저희는 당연 세달이 좋은데요

  • 5. ㅇㅇ
    '24.11.16 1:06 PM (211.215.xxx.44)

    잔금일은 매수자랑 합의 하에 정하시고
    중도금일을 정하실때 매매가격 변동의 계약파기등을 염려하시면
    중도금을 당기시고(주택가격 하락시 매수자의 계악파기를 줄이기 위해 중도금 일자 당김-중도금 납부후 계약파기 불가)
    중도금일 외에 중도금 선입금을 못한다는 특약도 넣으세요(혹 주택가격 상승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계악파기 막기위해 미리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방지)

  • 6. 그런건
    '24.11.16 1:56 PM (58.29.xxx.185)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합의하기 나름인데
    매도자가 키를 쥐고 있죠.
    저는 보통 세 달 후로 잡았어요
    그래야 이사처리 등등 여유가 좀 있더군요

  • 7. 감사
    '24.11.16 8:14 PM (125.132.xxx.86)

    저도 지금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인데
    잔금기간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228 함께 봐요 4 2025/03/18 917
1691227 헌재에 손가락이 부러질만큼 글쓰는데 파면에 도움 될까요? 8 손가락 아프.. 2025/03/18 885
1691226 가해자 윤이 결과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8 파면하라. 2025/03/18 1,019
1691225 유부남 상사 고양이 12 ㅜㅜㅡㅡㅡ 2025/03/18 3,298
1691224 탄핵기각시키면 우리는 살려주겠지 이건가? 6 설마 2025/03/18 1,199
1691223 태끌거는 헌법재판관이 누구죠? 1 파면하라 2025/03/18 939
1691222 여자키 162랑 178은요? 24 ... 2025/03/18 3,145
1691221 내일 선고일 나오고 금요일 탄핵될까요? 5 .. 2025/03/18 1,489
1691220 매불쇼에서 제일 싫었던 코너 두개 14 .... 2025/03/18 4,204
1691219 기각되면… 4 ㅇㅇ 2025/03/18 1,282
1691218 군에서 샀다는 종이관 사진 12 짜짜로닝 2025/03/18 5,322
1691217 온라인 시업이 힘든게 자꾸 경쟁자가 등장하네요 1 2025/03/18 1,434
1691216 도대체 왜 탄핵을 안시키는건가요!!!!!!!! 1 2025/03/18 808
1691215 키 커지고 싶어요 11 2025/03/18 1,757
1691214 탄핵이 이렇게 힘든거였나요?? 15 세상에.. 2025/03/18 2,066
1691213 나의 아저씨, 저는 싫어요 117 ... 2025/03/18 13,343
1691212 지귀연 넌 범법자야 김건희 똘마니 시키 2 2025/03/18 1,004
1691211 김수현은 김새론 유가족을 제발 고소하세요 14 .. 2025/03/18 5,020
1691210 80년 계엄이 부른 지옥 4 ... 2025/03/18 1,276
1691209 여자키 152와 173 중 고르라면 뭘 53 키이 2025/03/18 5,624
1691208 싸우고 연락안하는 윗동서 딸 결혼식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5 난감 2025/03/18 3,896
1691207 눈 쌓인 경치보고 이쁘다고하는데, 옆에서 반대로 말하는 사람 8 2025/03/18 2,090
1691206 절차고 뭐고 간에 계엄사유 자체가 위법이다 3 .. 2025/03/18 668
1691205 조미료를 한가지 산다면 뭘 살까요? 29 -- 2025/03/18 3,601
1691204 기각이나 각하 나오면 다 끝이에요 11 파면하라 2025/03/18 3,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