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근 살인사건 중 사체 손괴죄에 궁금한 거 질문드립니다.

세상 조회수 : 1,252
작성일 : 2024-11-16 11:34:23

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모르는 것이 그 밖에 많습니다.

육군 군무원 살인사건 봐도 그렇고 사체손괴죄에 더 중형이 선고되는데, 사체손괴죄가 엄청나게 큰 이유가 망자에 대한 존엄성 훼손, 사회의 시민들이 겪는 공포와 무질서등의 이유가 될까요?

다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를 접하다 사회가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 궁금하여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검색해도 못찾겠네요.

 

IP : 1.237.xxx.12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발적
    '24.11.16 11:38 AM (140.248.xxx.2)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처벌이
    달라지는데. 사체훼손은 계획적으로 도구준비 등을 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드라마좋아하는 아짐 생각입니다:)

  • 2. ...
    '24.11.16 11:38 AM (119.194.xxx.93)

    보통 저런 훼손은
    치정관계 가해자비율이 높다네요

  • 3. 원글
    '24.11.16 11:41 AM (1.237.xxx.125)

    우발과 계획범죄만 놓고도 따지고 사체손괴는 다른 중죄로 분류하는것 같더라구요

  • 4. ..
    '24.11.16 11:41 AM (125.129.xxx.117)

    살인에 가중처벌 된거예요

  • 5. hippos
    '24.11.16 11:43 AM (115.92.xxx.54)

    은폐하려는 의도에
    경찰수사 혼란등으로 가중처벌 아닐까요

  • 6. ...
    '24.11.16 11:45 AM (61.255.xxx.179)

    법상으로 사체손괴죄란 말은 없고 시체등의 유기등 이라는 헝법161조를 말합니다
    군무원 그 사건의 경우 (보통)살인죄와 시체 등의 유기 등의 죄가 경합되는데 이런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 받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7년 이상의 징역
    시체 등의 유기는 7년 이하의 징역

    죄의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로 판결받습니다

  • 7. ....
    '24.11.16 11:50 AM (122.36.xxx.234)

    말씀하신 부분도 맞겠고 단순히 생각해 봐도 그냥 죽이고 도망친 것과 죽인 후 훼손(이라 쓰지만 그 자세한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는 건 그 행동과 의도에서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요?
    같은 살인이어도 피해자를 얼마나 잔혹하게 대했냐, 범행 은닉의 의사가 얼마나 강했나, 계획적 행동인가 등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 8. 인간존엄성을
    '24.11.16 12:35 PM (116.41.xxx.141)

    훼손시킨죄라 ..
    또 계획적이고
    음주운전사망죄랑 엄청차이나는것도 이해안가고
    술먹고 운전자체가 살인가능성담보인데 그런건 고작 5년이내고 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677 우리나라 여행지 100곳 29 OPPO 2025/01/19 5,143
1674676 폰배터리 바꿀까봐요 4 2025/01/19 1,398
1674675 빌라 층간소음 인데요 1 uf 2025/01/19 1,669
1674674 허삼관(ebs) 제 스탈 영화네요 7 .. 2025/01/19 2,984
1674673 하얼빈 봐야 겠네요 6 ㅇㅇ 2025/01/19 1,604
1674672 극우 유투버 락tv 체포 12 ... 2025/01/19 8,827
1674671 '판사 어딨어!' 7층 집무실까지 침입. 청사 내부 폭동 2 JTBC 2025/01/19 2,400
1674670 Mbti 요 상대적으로 FP과가 많은거 같아요 간.ㅡㄷㅈ 2025/01/19 1,680
1674669 자동차 크루즈 설정하면 10 새차 2025/01/19 1,935
1674668 남편이 쓰러지면 이혼? 도망? 가실 건가요? 33 ㅇㅇ 2025/01/19 12,984
1674667 62세 데미무어의 첫 수상소감 19 ㄱㄴ 2025/01/19 6,326
1674666 여기 화면에 전화번호 누구예요? 4 .... 2025/01/19 2,651
1674665 옷 골라주세요 7 ··· 2025/01/19 1,915
1674664 바람 피면 달라지나요 6 00 2025/01/19 3,900
1674663 신촌에 대학생아이 방얻으러 갔었는데 46 ㅇㅇ 2025/01/19 19,998
1674662 반찬으로 먹을수 있는 조금 큰 새우젓이 뭔가요? 3 . . 2025/01/19 1,356
1674661 초등학원 다니는데 상담전화가 안와요 8 . 2025/01/19 1,885
1674660 성인adhd 행동인지치료 도움되신 분 계신가요? 1 .. 2025/01/19 1,010
1674659 차규근 “서부지법 난동, 국힘의원이 교사한 정황 있다” 9 .. 2025/01/19 5,340
1674658 카메룬 디아즈 근황 25 ..... 2025/01/19 15,555
1674657 ㄷㄷ특수부대 명단 떴다.jpg 30 .. 2025/01/19 15,424
1674656 전우용님 3 ㄱㄴ 2025/01/19 2,102
1674655 윤상현 “난 훈방될 거라고 말한 적 없다” 21 윤상현 2025/01/19 10,759
1674654 돌아온 내란 특검법…거부권 놓고 고심하는 최상목 2 ... 2025/01/19 2,022
1674653 호주에 케어리브 밴드 파나요? 4 날날마눌 2025/01/19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