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근 살인사건 중 사체 손괴죄에 궁금한 거 질문드립니다.

세상 조회수 : 1,209
작성일 : 2024-11-16 11:34:23

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모르는 것이 그 밖에 많습니다.

육군 군무원 살인사건 봐도 그렇고 사체손괴죄에 더 중형이 선고되는데, 사체손괴죄가 엄청나게 큰 이유가 망자에 대한 존엄성 훼손, 사회의 시민들이 겪는 공포와 무질서등의 이유가 될까요?

다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를 접하다 사회가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 궁금하여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검색해도 못찾겠네요.

 

IP : 1.237.xxx.12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발적
    '24.11.16 11:38 AM (140.248.xxx.2)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처벌이
    달라지는데. 사체훼손은 계획적으로 도구준비 등을 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드라마좋아하는 아짐 생각입니다:)

  • 2. ...
    '24.11.16 11:38 AM (119.194.xxx.93)

    보통 저런 훼손은
    치정관계 가해자비율이 높다네요

  • 3. 원글
    '24.11.16 11:41 AM (1.237.xxx.125)

    우발과 계획범죄만 놓고도 따지고 사체손괴는 다른 중죄로 분류하는것 같더라구요

  • 4. ..
    '24.11.16 11:41 AM (125.129.xxx.117)

    살인에 가중처벌 된거예요

  • 5. hippos
    '24.11.16 11:43 AM (115.92.xxx.54)

    은폐하려는 의도에
    경찰수사 혼란등으로 가중처벌 아닐까요

  • 6. ...
    '24.11.16 11:45 AM (61.255.xxx.179)

    법상으로 사체손괴죄란 말은 없고 시체등의 유기등 이라는 헝법161조를 말합니다
    군무원 그 사건의 경우 (보통)살인죄와 시체 등의 유기 등의 죄가 경합되는데 이런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 받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7년 이상의 징역
    시체 등의 유기는 7년 이하의 징역

    죄의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로 판결받습니다

  • 7. ....
    '24.11.16 11:50 AM (122.36.xxx.234)

    말씀하신 부분도 맞겠고 단순히 생각해 봐도 그냥 죽이고 도망친 것과 죽인 후 훼손(이라 쓰지만 그 자세한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는 건 그 행동과 의도에서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요?
    같은 살인이어도 피해자를 얼마나 잔혹하게 대했냐, 범행 은닉의 의사가 얼마나 강했나, 계획적 행동인가 등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 8. 인간존엄성을
    '24.11.16 12:35 PM (116.41.xxx.141)

    훼손시킨죄라 ..
    또 계획적이고
    음주운전사망죄랑 엄청차이나는것도 이해안가고
    술먹고 운전자체가 살인가능성담보인데 그런건 고작 5년이내고 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6990 오늘 아점으로 짜파게티에 갓김치 먹고 행복합니다 3 2024/11/16 848
1646989 눈 똑바로 못보면 거짓말이라고 4 ㅇㅇㅇ 2024/11/16 1,292
1646988 자식자랑 하지말라는 이유가 31 ... 2024/11/16 17,468
1646987 가수 이정현이 결혼전에 아무도 안사겼나요?? 37 Dx 2024/11/16 22,734
1646986 공항 터미널 에서 제일 가까운 숙소를 찾는데 5 고민 2024/11/16 777
1646985 국가장학금 질문입니다 4 ㆍㆍㆍ 2024/11/16 917
1646984 오븐에 군고궁사굽는법이요 8 군고구마 2024/11/16 888
1646983 이진숙 법카!!!!! 5 ㄱㄴ 2024/11/16 1,969
1646982 멜라니아가 풀타임 영부인 거부하고 파트타임 영부인 원한대요 9 ... 2024/11/16 4,659
1646981 고위 공직자중에서 건희에게 비비지 않은 사람이 1 고위 공직자.. 2024/11/16 636
1646980 장발에 수염기르는남자들 극혐인가요? 7 ㅇㅇ 2024/11/16 657
1646979 전화 문의 했는데 묘한 쌔함 1 얼마전 2024/11/16 2,029
1646978 관광객 방문 순위 30개국 4 지금이 기회.. 2024/11/16 1,681
1646977 아침운동이 더 지치나요? 8 ㅇㅇ 2024/11/16 1,296
1646976 건희 사주쟁이가 또 있었네요 노모씨라고 석열이랑 만났네요 6 2024/11/16 2,452
1646975 정규재 -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하나? (이재명 재판건) 20 정규재 보수.. 2024/11/16 1,633
1646974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때 은행잔고를 정리해 봅니다 3 가끔 2024/11/16 2,087
1646973 사람관계에서 묘한 쎄함을 느끼면 100% 맞다고 하네요 15 ㅇㅇㅇ 2024/11/16 5,328
1646972 끝내 한소리듣는 고딩 4 ㅎㅈ 2024/11/16 1,053
1646971 황신혜 삶도 좋아보이지 않나요? 23 .. 2024/11/16 6,110
1646970 책을 안좋아하는 아이는 타고난걸까요? 5 초등 2024/11/16 894
1646969 오늘 집회 장소가 6 집회 2024/11/16 867
1646968 윗집 누수로 피해보는 상황인데 윗집이 집을 내놨어요 17 .. 2024/11/16 4,218
1646967 서울분들 부럽네요 2 진심 2024/11/16 3,197
1646966 애들이 입던옷 못버려요 5 2024/11/16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