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모르는 것이 그 밖에 많습니다.
육군 군무원 살인사건 봐도 그렇고 사체손괴죄에 더 중형이 선고되는데, 사체손괴죄가 엄청나게 큰 이유가 망자에 대한 존엄성 훼손, 사회의 시민들이 겪는 공포와 무질서등의 이유가 될까요?
다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를 접하다 사회가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 궁금하여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검색해도 못찾겠네요.
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모르는 것이 그 밖에 많습니다.
육군 군무원 살인사건 봐도 그렇고 사체손괴죄에 더 중형이 선고되는데, 사체손괴죄가 엄청나게 큰 이유가 망자에 대한 존엄성 훼손, 사회의 시민들이 겪는 공포와 무질서등의 이유가 될까요?
다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를 접하다 사회가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 궁금하여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검색해도 못찾겠네요.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처벌이
달라지는데. 사체훼손은 계획적으로 도구준비 등을 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드라마좋아하는 아짐 생각입니다:)
보통 저런 훼손은
치정관계 가해자비율이 높다네요
우발과 계획범죄만 놓고도 따지고 사체손괴는 다른 중죄로 분류하는것 같더라구요
살인에 가중처벌 된거예요
은폐하려는 의도에
경찰수사 혼란등으로 가중처벌 아닐까요
법상으로 사체손괴죄란 말은 없고 시체등의 유기등 이라는 헝법161조를 말합니다
군무원 그 사건의 경우 (보통)살인죄와 시체 등의 유기 등의 죄가 경합되는데 이런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 받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7년 이상의 징역
시체 등의 유기는 7년 이하의 징역
죄의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로 판결받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맞겠고 단순히 생각해 봐도 그냥 죽이고 도망친 것과 죽인 후 훼손(이라 쓰지만 그 자세한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는 건 그 행동과 의도에서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요?
같은 살인이어도 피해자를 얼마나 잔혹하게 대했냐, 범행 은닉의 의사가 얼마나 강했나, 계획적 행동인가 등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훼손시킨죄라 ..
또 계획적이고
음주운전사망죄랑 엄청차이나는것도 이해안가고
술먹고 운전자체가 살인가능성담보인데 그런건 고작 5년이내고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