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근 살인사건 중 사체 손괴죄에 궁금한 거 질문드립니다.

세상 조회수 : 1,245
작성일 : 2024-11-16 11:34:23

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모르는 것이 그 밖에 많습니다.

육군 군무원 살인사건 봐도 그렇고 사체손괴죄에 더 중형이 선고되는데, 사체손괴죄가 엄청나게 큰 이유가 망자에 대한 존엄성 훼손, 사회의 시민들이 겪는 공포와 무질서등의 이유가 될까요?

다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를 접하다 사회가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 궁금하여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검색해도 못찾겠네요.

 

IP : 1.237.xxx.12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발적
    '24.11.16 11:38 AM (140.248.xxx.2)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처벌이
    달라지는데. 사체훼손은 계획적으로 도구준비 등을 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드라마좋아하는 아짐 생각입니다:)

  • 2. ...
    '24.11.16 11:38 AM (119.194.xxx.93)

    보통 저런 훼손은
    치정관계 가해자비율이 높다네요

  • 3. 원글
    '24.11.16 11:41 AM (1.237.xxx.125)

    우발과 계획범죄만 놓고도 따지고 사체손괴는 다른 중죄로 분류하는것 같더라구요

  • 4. ..
    '24.11.16 11:41 AM (125.129.xxx.117)

    살인에 가중처벌 된거예요

  • 5. hippos
    '24.11.16 11:43 AM (115.92.xxx.54)

    은폐하려는 의도에
    경찰수사 혼란등으로 가중처벌 아닐까요

  • 6. ...
    '24.11.16 11:45 AM (61.255.xxx.179)

    법상으로 사체손괴죄란 말은 없고 시체등의 유기등 이라는 헝법161조를 말합니다
    군무원 그 사건의 경우 (보통)살인죄와 시체 등의 유기 등의 죄가 경합되는데 이런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 받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7년 이상의 징역
    시체 등의 유기는 7년 이하의 징역

    죄의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로 판결받습니다

  • 7. ....
    '24.11.16 11:50 AM (122.36.xxx.234)

    말씀하신 부분도 맞겠고 단순히 생각해 봐도 그냥 죽이고 도망친 것과 죽인 후 훼손(이라 쓰지만 그 자세한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는 건 그 행동과 의도에서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요?
    같은 살인이어도 피해자를 얼마나 잔혹하게 대했냐, 범행 은닉의 의사가 얼마나 강했나, 계획적 행동인가 등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 8. 인간존엄성을
    '24.11.16 12:35 PM (116.41.xxx.141)

    훼손시킨죄라 ..
    또 계획적이고
    음주운전사망죄랑 엄청차이나는것도 이해안가고
    술먹고 운전자체가 살인가능성담보인데 그런건 고작 5년이내고 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4927 쳇GPT이용해서 영어공부 어떻게 하시나요? 2 ... 2024/11/19 1,398
1644926 윤대텅이 킬러문항 내지 말랬던거 기억나세요? 3 . . 2024/11/19 1,521
1644925 대통령이 그래프를 모른다 5 무식 2024/11/19 1,670
1644924 사골살면 과일나무 한그루씩 24 .... 2024/11/19 3,084
1644923 솜패딩 물세탁요.. 6 세탁 2024/11/19 1,803
1644922 82 자녀분들 이제 입시는 많이 지나갔나보네요 23 이제 2024/11/19 3,037
1644921 올해 입시 정말 미달되는 의대가 나올까요? 1 ㅇㅇ 2024/11/19 2,084
1644920 인간은 참으로 간사하군요.. 3 .. 2024/11/19 2,493
1644919 외국 한달살기 넘 좋네요 54 ........ 2024/11/19 16,882
1644918 초등아이 영어도서관 2 영어 2024/11/19 725
1644917 남자들은 결혼하면 부모는 크게 생각 안하는거 같아요 35 ㄹㅈㅂ 2024/11/19 5,009
1644916 5천까지 증여세 비과세이잖아요 3 ㅇㅇ 2024/11/19 2,200
1644915 다발무, 천수무로 김치하면 언제까지 먹을 수 있어요? 4 김장 2024/11/19 889
1644914 캐리어 지퍼 없이 버클 두 개 잠금장치 있는 거 2 캐리어 2024/11/19 665
1644913 공놀이하다 시설물 파손 된 거 보험처리 1 찐감자 2024/11/19 616
1644912 요즘도 상향혼이 가능한가요 16 2024/11/19 3,166
1644911 고3 아이들 뭐하고 있나요? 16 .. 2024/11/19 1,828
1644910 MS가 일본에 로봇AI 연구거점 한다네요 12 2024/11/19 1,813
1644909 계약직입니다. 책상의 열쇠를 받지 못했습니다. 7 계약직입 2024/11/19 2,576
1644908 에어비앤비 환불 관련 2 궁금이 2024/11/19 744
1644907 총콜레스테롤 진료과 문의드립니다 11 질문 2024/11/19 1,697
1644906 트랜스젠더 남학생에 "수련회 때 여학생 방 써".. 9 .. 2024/11/19 2,753
1644905 자라 코트 사시나요? 10 2024/11/19 3,025
1644904 동덕 내부고발 나오네요. 13 ㅇㅇ 2024/11/19 5,078
1644903 정년이 전체적으로 오글거려요. 6 영자2 2024/11/19 2,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