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근 살인사건 중 사체 손괴죄에 궁금한 거 질문드립니다.

세상 조회수 : 1,279
작성일 : 2024-11-16 11:34:23

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모르는 것이 그 밖에 많습니다.

육군 군무원 살인사건 봐도 그렇고 사체손괴죄에 더 중형이 선고되는데, 사체손괴죄가 엄청나게 큰 이유가 망자에 대한 존엄성 훼손, 사회의 시민들이 겪는 공포와 무질서등의 이유가 될까요?

다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를 접하다 사회가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 궁금하여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검색해도 못찾겠네요.

 

IP : 1.237.xxx.12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발적
    '24.11.16 11:38 AM (140.248.xxx.2) - 삭제된댓글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처벌이
    달라지는데. 사체훼손은 계획적으로 도구준비 등을 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드라마좋아하는 아짐 생각입니다:)

  • 2. ...
    '24.11.16 11:38 AM (119.194.xxx.93)

    보통 저런 훼손은
    치정관계 가해자비율이 높다네요

  • 3. 원글
    '24.11.16 11:41 AM (1.237.xxx.125)

    우발과 계획범죄만 놓고도 따지고 사체손괴는 다른 중죄로 분류하는것 같더라구요

  • 4. ..
    '24.11.16 11:41 AM (125.129.xxx.117)

    살인에 가중처벌 된거예요

  • 5. hippos
    '24.11.16 11:43 AM (115.92.xxx.54)

    은폐하려는 의도에
    경찰수사 혼란등으로 가중처벌 아닐까요

  • 6. ...
    '24.11.16 11:45 AM (61.255.xxx.179)

    법상으로 사체손괴죄란 말은 없고 시체등의 유기등 이라는 헝법161조를 말합니다
    군무원 그 사건의 경우 (보통)살인죄와 시체 등의 유기 등의 죄가 경합되는데 이런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 받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7년 이상의 징역
    시체 등의 유기는 7년 이하의 징역

    죄의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로 판결받습니다

  • 7. ....
    '24.11.16 11:50 AM (122.36.xxx.234)

    말씀하신 부분도 맞겠고 단순히 생각해 봐도 그냥 죽이고 도망친 것과 죽인 후 훼손(이라 쓰지만 그 자세한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는 건 그 행동과 의도에서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요?
    같은 살인이어도 피해자를 얼마나 잔혹하게 대했냐, 범행 은닉의 의사가 얼마나 강했나, 계획적 행동인가 등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 8. 인간존엄성을
    '24.11.16 12:35 PM (116.41.xxx.141)

    훼손시킨죄라 ..
    또 계획적이고
    음주운전사망죄랑 엄청차이나는것도 이해안가고
    술먹고 운전자체가 살인가능성담보인데 그런건 고작 5년이내고 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206 이 G랄하는게 4 지금 검찰들.. 2025/03/10 1,643
1688205 애때문에 딱 죽고 싶습니다 32 ㅠㅠ 2025/03/10 7,434
1688204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 만 고발운동 2 최상목 고발.. 2025/03/10 692
1688203 오십견인 분들 이 운동 좀 해봐 주세요.  14 .. 2025/03/10 1,968
1688202 탄핵까지 경계 멈추지않기, 사람이 아니니까 3 2025/03/10 409
1688201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개검찰은 해체하라, 국짐당은 해체하.. 6 내란수괴 윤.. 2025/03/10 467
1688200 이런 꼴 보려고 3 우리가 2025/03/10 665
1688199 심우정, 윤 취소 내 사면 사유 안돼 19 너뭐돼 2025/03/10 3,308
1688198 오늘 안국역 아니고 경복궁역인가요? 4 ㅡㅡ 2025/03/10 793
1688197 노은결 소령의 배우자 촛불문화제 발언 4 파면하라 2025/03/10 1,579
1688196 이 시국에 죄송)성당 세례식 대모 3 영세 2025/03/10 686
1688195 소변볼때만 피가 묻어나는 증상은? 5 증상 2025/03/10 1,637
1688194 '윤 대통령 구속취소' 후폭풍…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8 하아 2025/03/10 4,101
1688193 발을 씻자 얼마주면 싸게 사는건지 3 Q 2025/03/10 1,543
1688192 탄핵 날짜 문자로 공지한다는 말이 있네요 18 ㅇㅇ 2025/03/10 3,654
1688191 헌제 게시판에 글 올려야해요. 10 뭐라도 합.. 2025/03/10 711
1688190 편식 글 다시 써요. 강요가 아니라 무시에요 20 편식 2025/03/10 1,988
1688189 아베리코 대패 목심 어떤가요 4 아베리코 2025/03/10 627
1688188 타인 눈 의식을 엄청 하나 봅니다. 4 나도 참 2025/03/10 1,602
1688187 비상행동에 후원해주세요. 18 마음 2025/03/10 1,072
1688186 주방 후드 좋은건 진짜 냄새가 안나네요 12 .. 2025/03/10 2,763
1688185 04년생 아이가 자기는 3000년대까지 산다면서 37 2025/03/10 3,944
1688184 서울분 수도 가스 요금 물어보는 전화번호 부탁드려요 1 2025/03/10 566
1688183 20여년후면 요양병원 어딘가에 누워서 죽을날을 기다릴 생각하니 .. 13 서글프다 2025/03/10 2,756
1688182 지귀연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윤석열을 다시 구속해라 18 지귀연 판사.. 2025/03/10 3,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