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죄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 조회수 : 3,187
작성일 : 2024-11-16 00:31:55

김웅 글에서..퍼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문 해석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②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입니다.

이 중 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세부적으로 3가지로 나뉩니다.

㉮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씨를 몰랐다
㉯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 도지사 되고 공선법 기소된 이후 김문기씨를 알게 되었다

각각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 유죄(일부 무죄)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 측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 바로 배척되었습니다.
사실 변호인들의 능력이 의심되는 주장입니다.

㉯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 유죄

피고인 주장의 핵심은
 ‘나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단체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골프 안 쳤는데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 측 항변은 ‘공직선거법 해석은 선거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중요한 명제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이 허위인지에 대해서는 
김문기의 당시 역할, 해외출장 중 성남도개공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인 점, 같이 골프친 사람도 그 둘 뿐인 점,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 실무책임자였던 점, 피고인이 이 발언을 할 때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던 점을 들어 
이재명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 김문기를 몰랐다 – 무죄

일단 법원은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말한다고 다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전우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허위사실이지만 공직선거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는 그렇게 허위로 공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이지요.

법원은 이재명처럼 ‘누구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열거 조항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물론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유‘행위’에 대한 공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누구를 몰랐다’는 것을 ‘교유행위가 없었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엄격해석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재명의 말은 거짓말이나, 공직선거법상 처벌대상인 허위사실공표는 아닌 것입니다.

다만, ‘해외출장 중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공표한 부분을 유죄 선고하므로 주문에는 표시하지 않고 따로 이유에서만 무죄 설시하였습니다.

②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 유죄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 측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이외 불이익처분받을 수 없기에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역시 기본 판례에도 무지한 주장입니다. 그냥 패스.

본건 관련해서 이재명은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용도변경한 것이고,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성남시 공무원들이 변경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받는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핵심은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것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4가지를 들었습니다.

①의무조항을 적용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인데, 이것이 진행되지 않았음,

②국토부가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 지역을 명시하지 않았음,

③위 협조요청에서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음,

④성남시 공무원들도 그런 협박을 들은 적 없다고 함

즉,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구가 아니라 성남시 스스로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죠. 그럼 성남시장인 이재명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당연히 허위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양형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가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그 대상이 국민적 관심사였고, 해명 명목으로 이뤄졌으며, 방송 매체로 전달되어 파급력이 컸다는 점을 들어 비교적 중형 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판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풍조가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온갖 편법과 거짓과 브로커들이 난무하게 된 것이죠.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를 엄히 처벌하는 이유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 주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민주당은 이제 탈재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친명쪽은 항소심에서 살아나기를 기대하겠지만 그건 헛된 꿈입니다.

일단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희귀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고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즉,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습니다.

백현동 부분을 무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부분을 무죄로 하면 국토부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처벌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추가로 무죄쓸 부분이 없고, 결국 1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 판결은 민주당이 떼를 쓴다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빨리 포스트 이재명, 탈이재명 절차에 돌입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IP : 211.209.xxx.24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16 12:35 AM (125.129.xxx.117)

    만배가 없는 상황에선 불가능 ㅋㅋ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도 대선패배한 이유로 깍아준거더라고요

  • 2. 고발사주건
    '24.11.16 12:36 AM (211.234.xxx.22)

    전 검사
    전 국민의힘
    그 김 웅이요?

  • 3. 하늘에
    '24.11.16 12:37 AM (183.97.xxx.102)

    고발사주 김웅

  • 4. 고발사주건부터
    '24.11.16 12:38 AM (211.234.xxx.22)

    관심 깆이 보세요 원글님.
    김웅이 전 검사인거 몰랐나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다 합니다~~~

  • 5. ..
    '24.11.16 12:39 AM (1.233.xxx.223)

    이런거 다 필요 없어요
    두고 보세요

  • 6. ...
    '24.11.16 12:48 AM (118.235.xxx.224)

    아무리 구구절절해도 오바싸는거라는거 하늘이 알고 땅도알아요. 윤석열이 토론때 거짓말한거 다가져오면 걘 사형이예요

  • 7. 하늘에
    '24.11.16 12:49 AM (183.97.xxx.102)

    김웅은 지꺼 고발사주브터 해명하라 하세요

  • 8. ..
    '24.11.16 12:53 AM (118.235.xxx.105)

    집유2년인 상태에서는 다른죄는 집유 안떨어지나요? 각각 별건이라 집유 2 집유2 나올수도 있는건지..

    판결을 엎을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징역1년이 왕창 깎이지는 않을텐데요 그대로 가거나 6개월, 벌금 150정도로 줄겠죠

  • 9. 네 다른
    '24.11.16 1:19 AM (125.129.xxx.117)

    판결도 집유 나올수 있어요

  • 10. ㅇㅇ
    '24.11.16 1:21 AM (2.58.xxx.137)

    맞습니다 범죄가 덕지덕지붙은 전과자에 인성꽝에 비호감도 1위입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7253?view_best=1

  • 11.
    '24.11.16 5:02 AM (67.70.xxx.89)

    유죄가 무죄로 바뀐다면 유죄를 선고한 판사가 유죄가 되는거 아닌가요 ?

  • 12. ㅡㅡㅡㅡ
    '24.11.16 7:48 AM (61.98.xxx.233)

    권순일처럼 판사 로비하면 가능할지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7068 코스트코 불고기베이크 치킨베이크 그리워요 9 @@ 2024/11/16 2,359
1647067 국숭세단 글. 괌출산. 다 동감해요 15 진짜동감 2024/11/16 3,774
1647066 잠실주공5단지 전학 고민 16 oo 2024/11/16 1,621
1647065 따끔거리고 가려운 화장품은 왜? 3 질문 2024/11/16 1,210
1647064 오늘 광화문 집회 보도해 준 MBC .JPG 9 마봉춘고맙습.. 2024/11/16 2,613
1647063 이렇게 누워도 저렇게 누워도 불편해요 5 .. 2024/11/16 1,293
1647062 이번 판결 해석중 아 했던 최고해석 26 그들이 2024/11/16 3,398
1647061 일식당 초대받았는데 고민이네요 7 ㄴㄴ 2024/11/16 2,444
1647060 한가인 영양제 18 .. 2024/11/16 4,752
1647059 반찬타령 하는 남자들을 볼때 화가 나지 않나요? 8 ........ 2024/11/16 1,523
1647058 군대간 아들 수능도시락..ㅎㅎ 21 .... 2024/11/16 4,678
1647057 고등학생의 삶이란 9 oo 2024/11/16 1,988
1647056 여대는 이대 숙대 정도만 남기고 24 여대는 2024/11/16 4,195
1647055 날씨높고 더워요 5 분당 2024/11/16 1,387
1647054 패티가 제일 걱정인데 패티장인 계세요? 5 햄버거첫도전.. 2024/11/16 1,433
1647053 카페인도 간이 해독 할까요. 2 니나오 2024/11/16 1,841
1647052 사주에 돈이 안보이는데도. 돈잘 버는 분들 있나요? 17 사주 2024/11/16 4,253
1647051 겨울코트 겉감 성분 차이 5 OO 2024/11/16 1,689
1647050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글 10 가져옵니다 2024/11/16 2,337
1647049 불후의 명곡 보는데요 11 시청자 2024/11/16 2,517
1647048 애들 먹는것만 챙기는 남편. 5 남같은남편 2024/11/16 2,335
1647047 취임도 전에 트럼프한테 퇴짜를 맞은 윤석열. 25 골프는 무슨.. 2024/11/16 5,637
1647046 대학 졸업하고 공부방 차리는건 9 ... 2024/11/16 1,749
1647045 동덕여대 교수연구실 출입막는 동영상 , 학생들이 찍은 건가요? 17 --- 2024/11/16 2,650
1647044 바람안피는 남자 11 ㅇㅇ 2024/11/16 2,444